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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알(L'OREAL)과 이베이(eBay) 소송건 화해 합의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4-12-31
  • 출처 : KOTRA

 

로레알(L'OREAL)과 이베이(eBay) 소송건 화해 합의

- 전자상거래 루트를 통한 모조품 단속, 갈 길이 험난 -

     

     

     

□ 개요

 

 ○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L'OREAL)과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이베이(eBay)와의 7년간의 소송 분쟁이 최근 기밀합의서를 통해 합의를 달성함.

     

 ○ 2007년 로레알은 eBay에서 짝퉁 로레알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엄연히 자사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eBay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감독관리 역할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영국 등지에서 eBay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소송전을 시작함.

  - 다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유럽 5개국에서 진행된 소송전은 eBay의 승소로 끝이 났으며, 이에 불복한 로레알은 2011년 유럽최고법정에 항소를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eBay는 이용자들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냄.

     

 ○ 최근 양측은 마침내 소송이 종결됨을 발표했고 화해 합의를 달성함.

     

□ 브랜드와 모조품 판매 사이트의 소송 사례

     

 ○ 2013년 10월 스위스 명품기업인 리치몬드(Richemont)는 모조품 단속 소송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둠.

  -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은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 Tradekey.com과 소속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회사 Sawabeh Information Services Co.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리치몬드 상품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시켰음.

     

 ○ 또한 2010년 루이비통(Louis Vuitton) 및 모엣 헤네시(Moet Hennessey) 등 럭셔리 브랜드의 권리소유자인 세계 최대 명품패션그룹 프랑스의 LVMH가 프랑스에서 자사브랜드 위조 및 불법거래 협의로 이베이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이베이에 손해배상 판결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또한 이베이가 LVMH와 관련된 검색 키워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검색 발생 시 매 검색 결과별 1000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림.

     

 ○ 같은 해, 이베이는 고급 쥬얼리 브랜드 회사인 티파니(Tiffany)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이베이는 유통 통로를 제공했을 뿐 상표권을 지켜야 할 책임은 상표권자에 있다고 맞대응을 했고 최종 법원은 제3자인 이베이는 연대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

 

 ○ 로레알 등 화장품 기업 및 기타 소비품 기업들이 유럽에서 모조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역시 같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모조품 판매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

     

 ○ 중국 로레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많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은 정품만을 판매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은 비공식적인 판매루트로 판매되는 상품이 정품인지 아닌지 여부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고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정규 판매루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전함.

     

 ○ 또 다른 미국 고급 화장품기업의 관계자는 자사가 이용 중인 온라인 판매루트는 '티엔마오(天猫) 공식 플래그숍'과 '기업 공식사이트', '세포라(SEPHORA)사이트' 세 곳뿐인데 러펑(), 쥐메이(聚美品), 타오바오(淘)등의 많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함.

     

□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별 모조품 판매에 대한 책임

     

 ○ 자영(自營) 사이트

  - 자영사이트에서 모조품 판매 시에는 반드시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있으며 일단 모조품을 발견하면 그에 대한 링크 삭제 또는 모조품 단속에 대한 협력 입장을 밝혀야 함.

     

 ○ 플랫폼형 사이트

  - 아마존, 티엔마오 등 플랫폼형 사이트에서 모조품 판매 시에는 브랜드 권리자가 플랫폼 운영 관리자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침해 행위 금지, 링크 삭제 등 조치를 청구해야 함. 만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권리 침해를 더 극대화 시켰다는 증거가 있다면 해당 사이트는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함.

     

□ 시사점

     

 ○ 전자상거래 사이트에는 수많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뿐 아니라 기업 자체가 주동적으로 모조품 조사 및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전자상거래 사이트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조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중국지식산권보(中國知識權報), 중국지재권변호사망(中重手權律師網), 중국법원망(中國法院網),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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