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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노동법 바로 알기
  • 투자진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하얀
  • 2014-12-28
  • 출처 : KOTRA

 

UAE 노동법 바로 알기

- 근로자의 학력에 따른 최저임금제 시행 -

- NOC 폐지로 근로자의 권한 상승 -

 

 

 

□ UAE 노동법 개요

 

 ○ UAE 노동법(UAE Labor Law)은 Federal Laws No. 8 of 1980를 근거로 하며 급여, 해고, 상여금 등 노무관리에 관한 필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상기 노동법은 UAE 노동부(Ministry of Labor) 홈페이지에서 영문과 아랍어 버전으로 확인이 가능함.

  - UAE 노동법은 UAE 내 모든 지역에서 효력이 발생하나, 자유무역지대는 지역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양방이 상기 UAE 노동법 적용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음. (대표적인 예로 두바이 국제금융지역 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는 UAE 노동법과 다른 DIFC Employment Law 2005 적용)

 

 ○ UAE 노동부는 2011년 노동법 개선 및 자국민과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퇴직, 미성년자 노동 허가, 단기·일용직 노동 허가, NOC 폐지 등 일부 노동법을 개편했음.

  - 하지만 노동법이 모든 직종이나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UAE의 특성상 개편된 법이 적용되기까지 일정기간 혼란을 겪기도 함.

 

□ UAE 노동법 주요 사항

 

 ○ 고용계약서

  - 노동법 상 모든 고용 관계에 있어 고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본양식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고용계약서에는 임금보수, 계약체결일, 근무시작일, 계약의 성격 및 고용기간, 수행업무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함.

 

 ○ 급여수당

  - 임금체계는 기본임금(Basic Wage)과 전체임금(Wage)으로 나뉘며, 기본임금은 고용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는 금액(각종 수당이나 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임.

  - 전체임금은 기본임금에 주택보조금, 교통비보조금, 여행보조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연차 사용시에는 전체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 보상에는 기본임금이 사용됨.

  - UAE 노동부는 2011년 2월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학력에 따라 상이함.

 

학력에 따른 최저임금

학력

최저임금

대학 졸업자(Bachelor’s degree)

AED 12,000

전문대학 졸업자(Diploma holder)

AED 7,000

고등학교 졸업자(High school certificate holder)

AED 5,000

주: USD 1 = AED 3.67

자료원: 걸프뉴스, The National

 

 ○ 휴가

  - 휴가는 연간 30일이며, 휴가기간에도 기본임금 및 주택보조금이 지급돼야 함.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2년까지만 이월되며 2년이 지날 경우 자동 소멸됨.

  - 고용주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하지 않을 경우 기본금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함.

 

 ○ 해고

  - 해고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양방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계약종료가 가능함.

  - 계약기간이 명시돼있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함으로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또는 잔여 계약기간 중 짧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계약만료 전 해고가 가능한 사유의 예시

① 입사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위조 자격증을 제출한 경우

② 수습기간(최대 6개월) 중에 해고하는 경우

③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나 고용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고용주가 이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48시간 내에 신고)

④근로자가 기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2011년 제정되거나 개정된 주요 노동법

 

 ○ 퇴직나이의 변경

  - 근로자의 퇴직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됐음.

 

 ○ 파트타임(Part Time)의 허가

  - 2011년 이전에는 파트타임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2011년 학생(대학생, 전문대학 학생) 및 현지에서 풀타임(Full Time)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남편의 스폰서로 UAE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의 파트타임 노동 허가 관련 법이 제정됐음.

   * 한편, 부인의 스폰서로 UAE에 거주하는 남편에 대한 파트타임 노동 허가 발급은 언급 돼있지 않음.

  - 또한 파트타임 노동 허가를 받은 근무자는 복수의 파트타임을 수행할 수 있음.

 

 ○ 미성년자(15~18세에 해당) 노동 허가 취득 가능

  - 직종과 근로시간에 대한 제재가 있긴 하지만, 미성년자의 노동 허가 취득이 가능해졌으며 최대 1년간 근무 가능함.

  - 노동부는 광산, 채석장, 오일정제 등 미성년자가 근무할 수 없는 31개의 직종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음.

 

 ○ 단기일용직에 대한 노동 허가

  - UAE에서의 근무경력이 없는 외국인(18세이상 65세미만)은 60일 단기노동 허가(Short Term Work Permit) 취득 가능

  -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반드시 만기일 이전에 행해져야 함. (만기일 이후 연장 신청 시 벌금 부과)

 

 ○ NOC(No Objection Certificate)의 폐지

  - NOC(이직동의서)가 2011년 1월부로 폐지됐음.

  - 과거에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스폰서로부터 NOC를 발급받아야 이직이 가능했지만, NOC가 폐지되면서 스폰서 변경이 자유로워짐.

  - 근로자가 이직을 원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 만기 30일 이전에 고용주에게 이직 의사를 고지해야 하며, 근로기간 종료 후 30일 내 스폰서(직장)를 구해야 함.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출국해야 하며, UAE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 불법체류자로 간주됨.

 

□ 노동법 관련 FAQ

 

 ○ 비자런(Visa-Run) 불법인가요?

  - UAE는 한국인에게 공항도착비자로 30일의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인근국가인 오만으로 비자런을 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외국인이 비자런을 하고 있어, 마치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불법 행위입니다.

 

 ○ 인턴 채용이 가능한가요?

  - 네. 인턴 채용은 가능합니다. UAE 노동부는 2011년부터 학생 신분으로도 노동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인턴 채용을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파트타임 노동 허가(Part Time Work Permit)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 무슬림직원의 하지순례 휴가, 연차에 포함해도 될까요?

  - 하지순례를 위한 휴가 사용은 종교 휴가에 해당됩니다.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의 다섯가지 의무 중 하나로 하지순례(또는 성지순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슬림들은 평생에 최소한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Mecca)로 하지순례를 해야 합니다. 이에 UAE 노동법은 하지순례를 위한 30일의 추가 종교휴가(Religious leave)를 무급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 UAE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이나 시민권 제도가 없으며, UAE 취업을 통해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음. 취업비자(Employment Residence Visa)는 근로자의 회사가 스폰서로서 비자발급을 지원해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영향력이 큰 편임.

  - UAE의 스폰서 제도는 빈번히 그 폐해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UAE 노동부는 이를 수정해나갈 계획이며, 이미 2011년 한 차례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짐.

  - 특히 NOC의 폐지는 스폰서제도를 존속하되 근로자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을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됨.

 

 ○ UAE의 특성 상, 신규 제정법이나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공지가 없고 언론이나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한국 기업은 UAE 노동환경 변화에 주목, 적절한 대응으로 고용관계의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임.

 

 ○ 또한 노무관리 시, 앞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정보나 사례 수집 등이 도움이 될 것임. UAE 노동시장은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외국인은 한국인과 다른 성향과 문화, 급여 수준의 차이 등으로 노무관리 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자료원: UAE 노동부, 걸프뉴스, The National, KOTRA 두바이 역관 자체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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