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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법인 등기법 개정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오형석
  • 2014-12-22
  • 출처 : KOTRA

 

폴란드 법인 등기법 개정

- 전산화를 통한 법인 설립 관련 행정 간소화 -

 

 

 

□ 법인등기 현황

 

 ○ 폴란드에서의 법인 설립은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 기관들을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언어적으로, 행정적으로 다소 어려웠음.

  - 특히 한국에서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준비를 했다 해도 폴란드에 와서 등기소(KRS)에 등록을 하려면 다소 복잡한 행정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난 몇 년간 폴란드 정부 당국은 투자 관련 행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EU 기금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음.

 

□ KRS 법의 개정·발효

 

 ○ 2014년 12월 1일에 폴란드 법인 등기법이 개정·발효되었음.

  - 이번 개정의 목표는 전산화를 통한 행정 간소화로, 법인 등록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

 

 ○ 신규 법인등록증(KRS 문서)

  - 기존에는 법인 등록을 위해 많은 문서를 작성해야 됐지만, 이번부터 신규 KRS 문서 하나만 작성하면 됨.

  - 물론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공증·번역된 정관, 서명 견본은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함.

 

 ○ 폴란드 정부 기관간의 정보 동기화

  - 투자자가 신규 KRS 문서와 필수 문서를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세무서와 통계청의 전산망에 자료가 등록되고, 2~3주 안에 세금등록번호(NIP) 와 통계기록번호(REGON)가 발급됨.

  - 이와 동시에 폴란드 사회보장보험(ZUS)은 투자자의 NIP, REGON, KRS 정보를 받아 사회보험 수속 절차를 시작함.

  - 전자행정의 장점 중 하나는 정부와 투자자 사이의 반복적인 행정 절차가 없어졌다는 것임.

  - 그러나 이번에 표준화된 법인 등록 체계는 오히려 빨리 법인을 설립하고 싶어하는 투자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

  - 기존에는 세무서와 통계청에 직접 찾아가 빠르면 2~3일 안에 NIP와 REGON 번호를 받아 조속히 법인 설립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법인 등록 체계가 전산·단일화 되면서 이 방법을 통한 조속한 법인 설립은 다소 어려워짐.

  - 아직도 조속한 법인 설립을 위하여 세무서와 통계청을 방문하여 NIP와 REGON 번호를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NIP와 REGON 번호를 이중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번호가 중복해서 나올 위험이 있고, 나중에 행정적으로 번거로워질 수 있음.

 

기존의 법인 설립 절차와 신규 법인 설립 절차 비교

 자료원: 폴란드 등기소(KRS)

 

 ○ 기업활동분류코드(PKD)

  - 2014년 12월부터 기투자기업들은 만일 PKD가 10자리 이상이면 10자리 이하로 줄인 다음 KRS에 수정문서를 제출해야 함.

  - 외국 회사의 폴란드 지사는 지사의 경제활동 및 사업 영역에 비례한 코드를 KRS에 제출해야 함.

  - 신규10자리 PKD 코드에는 회사의 모든 사업 영역, 즉 정관에 있는 모든 사업 영역을 다 포함하지 않아도 됨.

  - 신규 PKD 코드로 인해 정관 내의 사업 영역을 수정할 필요는 없음. 이번 개정은 외형적인 면이 큼.

  - 기투자기업들은 신규 PKD 코드를 늦어도 이번 법안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영역과 함께 KRS에 등록해야 함.

 

□ 시사점

 

 ○ 만일 조속한 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KRS 체계에 익숙한 전문가를 통해 NIP 및 REGON을 개별적으로 받아 법인 설립을 가속화하는 것을 권장

 

 ○ 신규 전자행정체계는 법인 등록을 단일화 시켰다는 장점도 있지만, 전보다 법인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 단점임.

 

 ○ 이번 법인등기법의 개정은 폴란드 투자 행정 전산화의 첫 발걸음으로서 의미가 큼. 이러한 추세에 맞게 앞으로도 투자 관련 행정 체계는 지속적으로 개정·발전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폴란드 등기소 (KRS), 법무법인 JP Weber,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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