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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 기업 투자환경 변화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4-12-15
  • 출처 : KOTRA
Keyword #투자 #무역

 

한-베 FTA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 기업 투자환경 변화

- 점진적 관세 철폐 및 원산지 절차 규정 간소화로 수출기업에 긍정적 영향 –

-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현지 진출환경 개선 -

 

 

 

□ FTA 협상 타결 개요

 

  2014년 12월 10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 타결되었음을 공동 선언

 

  한-베트남 FTA는 한국의 15번째 FTA로서 한국의 아세안 제2의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 대상국과의 FTA인  바, 이 FT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상 낮은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한국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

 

□ 한-베 FTA 타결 의의

 

  수출

  - 한-베트남 FTA는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FTA로서, 섬유(면직물, 편직물), 자동차 부품(엔진, 에어백, 서스펜션 등) 등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 품목을 다수 개방하여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

  - 복잡한 원산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 활용률이 저조한 한-아세안 FTA에 비해 원산지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요건 등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수출 활용률을 제고

  - 승용차(3000cc이상), 화장품(스킨로션, 파우더), 생활 가전(전기 밥솥, 믹서기, 전기다리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과 같은 소비재 품목을 다수 개방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소재․부품 중심의 대(對) 베트남 수출 품목을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베트남은 기존 한-아세안 FTA상 후발 참여국으로 분류되어, 관세 철폐 일정이 늦고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매우 낮음.

 

한-베간 한-아세안 FTA 자유화 수준

구분

한국

베트남

일반 품목

(전체 품목의 90%)

: 관세 완전 철폐

완료

2018년 완료

민감 품목

(전체 품목의 7%)

: 관세율 0~5%로 감축

2016년까지 관세 감축

2021년까지 관세 감축

초민감품목

(전체 품목의 3%)

: 관세율 일부 감축, 양허 제외

2016년까지 관세율 일부 감축 등

2021년까지 관세 일부 감축 등

* 일반품목의 경우, 한국은 수입액 기준 91.7%, 베트남은 수입액 기준 86.2%

자료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이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자동차 부품, 철강,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양허를 획득하여 동등한 경쟁 조건을 확보

  - 일본에 비해 타이어, 일부 면직물·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을 중심으로 추가 양허를 받아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서비스 분야 투자

  -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

  - 서비스 챕터에 금융, 통신 부속서를 마련하여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분야 인허가 180일 이내 신속처리 원칙 등을 규정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투자환경 개선 (1)

  -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한국은 일본에 이은 베트남 제2위 투자국으로(건수 기준 1위), 약 332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음.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송금 보장, 수용 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 절차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 수출자·생산자 사전심사 신청 규정, 재심 및 불복 청구 시 기업 비밀 보장 조항, 6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면제 조항(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200달러 이하) 등을 마련하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

 

  투자환경 개선 (2)

  - 협정 관련 조치(안)의 공표 및 의견 제시 기회 보장, 다른 쪽 당사국 요청 시 해당 조치(안)에 대한 정보 제공, 행정 처분 시 합리적인 통지 및 방어 기회 제공, 행정 처분에 대한 사법·행정적 구제 절차 설치 또는 유지

  - 양국 법령·제도 하에서 가능한 범위의 투명성 확보 조치를 통하여,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 제공

  -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 중재패널 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 시 보상·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

  - 분쟁 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고, 중재패널 보고서에 대한 구속성을 명시함으로써 분쟁 해결 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

 

  문화컨텐츠 산업 투자

  - 권리자에게 콘텐츠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실연가 및 음반 제작자에게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기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상의 수준 높은 저작권 조항을 채택하여 베트남 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동시에 협력 챕터에 베트남 내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 관련 협력(시청각,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규정을 포함

 

□ 한-베 FTA 상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한국 양허

 

베트남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양허 단계

품목 수

주요 품목

실뱀장어, 치어, 종패용 등

4

즉시

철폐

(무관세)

65

화물자동차, 펌프, 철근,

공기조절기,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철강금속제품, 냉연강판,

복합비료, 봉강, 사료,

아연도강판, 열연강판,

의약품, 원유 등

면사, 모사, 남성바지·셔츠,

방모사, 방모직물, 브라우스,

생지, 섬유판, 양말, 신사복,

순면사, 언더셔츠, 여상정장,

잠옷, 장갑, 코트 및 자켓,

파티클보드, 합판 등

87

즉시

철폐

(유관세)

-

-

가자미, 갯장어, 건전지,

건조 어란, 경유, 곡류가공품,

기타 고무 제품, 기타 농산가공

품, 석유제품, 시멘튼, 난류,

넙치, 발효유, 방어, 자전거,

 자전거 부품, 제트유, 피조개,

헤어린스, 필름 등

216

3년 철폐

14

기타 영사기, 나일론 직물,

부직포, 순면직물,

재생단섬유직물, 편직물,

포리에스터단섬유직물,

혼방면직물

가오리(냉동), 간장, 조제 감자,

고구마, 과일주스, 기타 과실,

잼, 두부, 향미용조제품,

조제 소라, 조제 오징어,

기타 소스류, 정밀화학원료,

기타 주류, 기타 조개, 섬유,

복어, 먹장어, 당면, 쌀과자,

생선묵, 선박용 부품, 성게,

쌀가루, 에틸렌초산비닐,

위스키, 인삼 음료, 저밀도 에틸

렌, 조제문어, 피조개, 캐슈넛,

파티클보드 등

134

5년 철폐

47

음극선관모니터, VCR, 계전기,

 골판지원지, 기타 생활용품,

기타 식탁 용구, 기타 유리 제품,

기타 직물, 유아용 조제식료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믹서,

변압기, 순면직물, 스위치,

신발부품, 자동차부품, 전동기,

 전선, 전신기기, 카스테레오,

컴포넌트, 편직물, 합성수지,

항공기 부품, 혼방면직물 등

기타전선, 통신용전선, 합판

7

7년 철폐

30

가열난방기(철강제 조리기구),

커피탕기, 비금속제 경첩, 보온

밥통, 변압기, 볼트·너트, 선재,

원동기, 의약품, 자전거부품,

전동기, 철도 차량 부품,

항공기부품

열대과일(구아바·망고·

망고스틴·바나나·파인애플 등),

기타 과일주스, 기타 돔,

난초·국화 등 화훼,

마늘(건조·냉동),

생강(건조·기타), 섬유판,

베어링, 기타 어류(냉동),

기타 게(냉동), 기타 해조류,

호도(탈각·신선·건조), 전갱이,

틸라피아 등

48

10년 철폐

106

화장품(스킨로션·파우더 등),

가열난방기, 가청주파증폭기,

건축용목제품, 계전기, 스위치,

모티너, 기타 고무 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라디오,

동조가공품, 복합 비료, 세탁기,

순면직물, 승용차(3000cc 초과),

안전유리, 아연도강판,

에어컨, 원동기, 자동차부품,

전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축전지, 칼라TV, 크라프트지,

타이어, 펌프, 토스터기, 필름,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합성수지

고구마전분, 천연꿀,

팥(종자용 외)

3

15년 철폐

3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새우(냉동·가공)

7

TRQ

-

-

 

506

총합계

265

 

자료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시사점

 

  한-베 FTA 협상 타결을 통해 수출입 무역 관세 철폐, 인하와 함께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으며, 기존 진출한 수출 제조기업들의 경우 관세 철폐, 인하를 통해 본국에서의 원부자재 수입 시 발생했던 수입세가 없어짐에 따라 기존 수입세 환급과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 기업들에게는 수입세 철폐, 인하로 인한 경쟁력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베트남 내 기존 수출용 제조업체들의 경우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양국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합의됨에 따라, 지재권 침해 사례, 불평등한 행정처리 관행,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 등 현지 진출기업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음.

 

 

자료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상공부 자료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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