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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듣는 인도네시아 투자 - 금융 실무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4-09-12
  • 출처 : KOTRA

 

전문가에게 듣는 인도네시아 투자 - 금융 실무

 

 

 

□ 예금 거래 관련 주요 규정

 

 ○ KYC(Know Your Customer): 고객 알기 제도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만 은행 거래 가능

  - 은행은 거래 고객의 거주지, 연락처, 직장, 배우자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참고로, 외국인에 대한 KYC는 일반적으로KITAS(임시거주증)에 근거함.

 

 ○ AML(Anti Money Laundering): 자금 세탁 방지 제도

  - 자금 세탁(Anti Money Laundering)이란 불법적인 자금 출처를 은폐하고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행위로 인도네시아는 법률로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에 AML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음.

  - 은행들은 고객의 혐의 거래가 의심될 경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현금거래보고 제도: 은행은 동일자 기준 5억 루피아 이상의 현금 거래는 On-Line Report Line을 통해 PPATK(Anti Money Laundering Agency)에 보고해야 함. 또한 거래 고객에게 보고 사실을 통보해서는 안됨.

 

 ○ 예금자 보호 제도

  - 정부 기관인 LPS(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영업 정지나 파산으로부터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주당 20억 루피아의 예금에 대해서는(동일 금융기관, 원금기준) 지급을 보장함.

  - 단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예금의 이자율이 LPS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2014년 8월 기준 IDR 7.75%, 외국통화 1.0%)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은행들은 LPS 고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예금 거래시에는 은행의 신용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이자 소득세율

  - 인도네시아의 이자 소득세는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20%이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은행도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후 이자 금액을 지급함.

  - 외국인 비거주자인 한국 기업에 적용하는 이자소득세율은 한-인니간 조세협약에 근거하여 10%임. 감면 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국세청(DGT)에 거주가 증명원(Certificate of Domicile, 대한민국 세무서 발급)을 제시해야 하는데, 관련 소득을 지급하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를 통해 이루어지면 됨.

  - 예금 이자 관련은 은행에 거주자 증명원(CoD)을 제출하면 됨.

 

 ○ 고객 정보 보호

  - 인도네시아의 고객 정보 관리 수준은 한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지만 고객 정보 보호는 중앙은행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음.

  - 규정에 따르면 인적 정보 및 금융 거래 현황 등 고객 정보는 예금주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 불가능함.

  - 단 세무 당국의 자료 요청, 자금 세탁 관련, 은행 간 필요 정보 제공, 법정 소송 관련, 상속 관련 등 일부 경우에는 예금주의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함.

 

 ○ 외국인과의 금융 거래 제한

  - 외국인의 정의: foreign citizen(영주권자, 거주 허가 소지자 포함), foreign legal entitiy or other foreign institution(인니 국외 소재 법인을 의미함. 단 인니 소재 외국계 은행 지점, 해외직접투자기업, 비영리 외국법인은 제외), Indonesian citizen with permanent residence in another country and not domiciled in Indonesia(인니 국민인 비거주자), overseas Bank office of a Bank having its head office in Indonesia(인니 은행의 해외지점), overseas corporate office of a company incorporated in Indonesia(인니 법인의 해외사무소)

 

 ○ 거래 제한 항목

  - 은행은 외국인에 대하여 루피아를 포함한 모든 통화로 여신 공여 불가

    (단 신디케이션, 신용카드, 소비자 금융(주택, 부동산, 차량구입용), 일중대 등 가능)

  - 인니 국내 및 국외에 외국인 계좌나 외국인 및 비외국인의 Joint A/C로의 루피아 통화 송금 불가함. 단 예금주가 동일한 계좌로의 송금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한 송금 거래는 인정되고 건당 5억 루피아 이상 수취시underlying evidence이 요구됨.

  - 은행은 인니 국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루피아 통화 송금 불가함.

 

 

□ 환전 송금에 대한 제한 사항

 

 ○ 실수요 증빙제

  - 환전 거래(통화 파생상품 포함)의 경우 중앙은행은 2008년 12월부터 루피아 통화 가치 안정 및 투기거래 방지 목적으로 증빙 없이 은행을 통한 외화매입을 동일인당 월 10만 달러 상당액(송금 목적의 환전 포함)으로 제한하는 “실수요 증빙제”를 실시하였음.

  -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수요 증빙(인보이스, 학비영수증 등), 납세번호증(NPWP), 실수요증빙확인서(은행 소정양식)를 제시하여야 함.

 

 ○ 송금 목적

  - 인도네시아는 외환 송금 거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건별 10만 달러 초과 송금 거래시 자금 용도, 계좌 종류, 거래당사자 자격,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거래목적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됨.

  * 회사운영자금, 급여, 퇴직금, 물품대금, 기계구입, 생활비보조, 학자금 등

  - 해외 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Law)은 외국인들이 세후 이익, 특정 비용 등을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자본금, ②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③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계속 사업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자금, ④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⑤차입금 상환, ⑥로열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⑦외국인 근로자 급여, ⑧회사 청산 후 잔여금, ⑨손해 배상금, ⑩인수비, ⑪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 용역비 및 지적재산권 비용 등

  - 인도네시아의 경우 유통되는 USD 현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은행들은 고객이 외화 현찰을 인출 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함.

 

 

□ 시사점

 

 ○ 현금거래보고 제도, 5억 루피아(한화 5000만 원 상당) 이상 수취시 underlying evidence 요구 등은 인니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개인이 거래시 유의하여야 할 점임.

  -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 투자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큰 금융거래 등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

  - 따라서 거래 은행에 상기와 같은 보고 제도가 있다는 것을 숙지하여 거래액수 등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음.

 

 ○ 고객 정보 보호 규정이 중앙은행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세무 당국의 자료 요청, 자금 세탁 관련, 은행 간 필요 정보 제공, 법정 소송 관련, 상속 관련 등 일부 경우에 예금주의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점에 유의

  - 최근 동포 기업가 중 인니 재무부에서 거래 은행을 압박하여 일방적인 계좌 감시 및 납세 강요를 실시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하나은행 조영봉 이사 인터뷰, 인재모(인도네시아 재무담당자모임) 및 무역관 자문변호사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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