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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무분쟁의 사례Ⅰ- 노동계약 체결 관련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8-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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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시기별서면서류체결하는편이유리
중국 노무분쟁의 사례Ⅰ- 노동계약 체결 관련
- 노동계약 체결, 갱신, 해제 등 시기별 서면 서류 체결하는 편이 유리 -
□ 노동계약 체결,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첫걸음
◯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노무관리는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함.
- 한국과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노무관리상 판단을 하는것은 아주 위험하며 한국의 노무관리 상식은 중국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함.
자료원: KOTRA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
◯ 중국의 노동법은 복잡하고 통일성이 부족함.
- 중국의 지역간 사회, 경제적 격차,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달에 기인하고 있어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함.
◯ 아울러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것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노동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노동계약 체결부터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음 .
□ 노동계약 미체결 시 매월 2배의 임금 지급해야
◯ 노동관계 성립 후 1개월 이상, 1년 미만 혹은 1년 이상의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함.
- 단 1년 이상의 근로자는 만 1개월의 다음 날로부터 만 1년의 1일 전까지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함.
- 고용일로부터 만 1년의 당일에 이미 노동자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
◯ 사용자가 근로자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일자로부터 계산하여 노동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은 연속 10년 근무했거나, 2회 연속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계약법 과실사유해고 및 비 과실사유 해고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경우를 뜻함.
- 근로자가 고정노동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했을 시는 제외함.
◯ 만일 근로자가 중재 신고했을 경우 2배 이상의 금액으로 보상해야 하는 점 유의해야 함.
□ 대응책
◯ 각종 2배 임금 배상 사례 및 대응 방안
- 노동계약서의 분실: 도난 대비책 강구
사례
대책
퇴직을 앞두고 노동계약서를 미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2배 임금 청구
- 노동계약 1부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면서 수령 확인 서명을 받을 것
(분실 시 계약 체결 증거로 대체 가능)
- 노동계약서 원본 1부는 반드시 금고 등에 보관
- 노동계약 관리책임자 자신의 노동계약서는 특별 관리 필요
사례
대책
중국인 총경리, 인사부장 등 노동계약의 체결 및 관리권한보유자가 퇴직 시점에 본인의 노동계약이 미체결된 것을 알고(또는 파기처분 후) 2배 임금 요구
- 중국인 총경리 고용 시 노동계약 체결 후 노동계약서를 금고에 보관
- 중국인 인사부장, 인사담당의 경우 이들의 노동계약서를 한국인 총경리가 특별 관리
- 노동계약 만기도래 전, 고용조건 협상 후 계약 갱신여부 결정
사례
대책
계약 만기일이 경과했으나 계약 조건 미타결로 체결이 수개월 지연된 후 근로자가 전직하면서 2배 임금 청구
(신규 입사 및 갱신계약 미체결상태 또한 2배 임금 대상)
- 고의 지연시 서면 독촉장을 보내 상매의 회피행위에 대한 서면 증거를 확보한 후 해고 통보
◯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
- 2회 고정기한 노동계약 만기 후 계속하여 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 가능함.
-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노동계약서에 고용기간을 게재하고 노동자가 동의하여 체결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후 직원의 사인을 받는 편이 바람직함.
□ 시사점
◯ 회사는 근로자와 노동관계가 성립된 후 1개월 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 만기 시에도 만기 종료 후 1개월 내 노동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야 함.
자료원 : KOTRA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
◯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 체결 독촉을 서면 형식으로 통지하고 직원이 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을 시 서면 형식으로 직원에게 노동관계의 해제를 통지해야 함.
- 근로자와 노무관계 성립 1개월 미만의 경우 책임 면제, 1년 미만의 경우 경제보상금 지급이 필요함.
◯ 노동계약은 중요한 서류이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퇴직 후 최소한 1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음.(중재 시효는 1년)
자료원: KOTRA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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