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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현지 진출 형태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최원석
  • 2014-06-30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정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현지 진출 형태

- 법인, 지사 등 설치 의무 없어-

     

 

 

□ 법인, 지사(branch office), 연락사무소 설치 의무 사항 여부

     

 ○ 방글라데시 정부가 발주하는 국제 입찰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거나 수주한 경우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나 실무적으로는 프로젝트 오피스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프로젝트 오피스의 의미와 활용

     

 ○ 방글라데시 법률상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됨.

     

 ○ 따라서 현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화 공사 대금을 발주처로부터 수취하고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현지화 구좌를 개설하는 것임.

  - 원칙적으로는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구좌 개설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정부와의 계약을 근거로 시중 은행이 현지화 구좌를 개설해주고 있음. 단, 이는 중앙은행의 시중 은행 규제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연락사무소는 그 정의상 현지화 대금을 수취할 수 있는 구좌를 개설할 수 없음.

     

 ○ 현지화 구좌가 개설되면 한국 직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통상 발주처나 현지 협력업체의 초청에 의해 비즈니스 비자(3~8개월)를 받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주재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통상 프로젝트 오피스라고 부르나 합법적인 형태는 아님.

     

□ 법인 및 지사 설립의 장단점

     

 ○ 공식적으로 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당연히 현지화 대금 수취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주재원이 근로허가(Working Permit)을 받을 수 있음.

  - 프로젝트 오피스의 경우 근로허가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기적으로 비즈니스 비자를 갱신해야 함.

     

 ○ 법인 설립의 경우 해외법인을 설립한다는 부담으로 한국 본사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지사의 경우 통상 설립에 3개월 정도의 기간과 8000달러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 비용은 정부 허가 취득에 필요한 공식/비공식 비용을 포함한 순수한 설립 비용임.

     

 ○ 특히 프로젝트를 장기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외의 프로젝트인 경우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부담스러움.

     

□ 프로젝트 관련 세금 체계

     

 ○ 법인이나 지사가 없어도 관련 세금을 처리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관련 사전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 사전법인소득세(Advance Income Tax)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독특한 세제로 한국의 경우 연말 정산시 법인 소득세가 산정이 되나 방글라데시는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사전법인소득세를 공급받는 자가 일단 납부하게 돼있음.(원천징수)

  - 이는 연말에 전적으로 정산을 실시할 경우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할 여지가 커 결과적으로 세수 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서 미리 징수하는 것임.

  - 공사 관련 AIT율은 5%임.

  - 특히 주의할 점은 발주처에서 수주처로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AIT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주처에서 현지 하청업체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AIT가 발생한다는 것임. 이 경우 수주처가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NBR)에 납부해야 함.

  - 단, 실무적으로는 수주처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수주처가 원천징수(Withholding)하지 않고 하청업체가 납부한 다음 세금 납입 증명서(Challan)를 수주처에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 한편 공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5.5%로 이 역시 발주처가 수주처에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함.

  - 단, 수주처에서 현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바, 현지에서는 이미 최종 소비자인 발주처가 VAT를 납부했기 때문으로 해석함. 즉,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의미임.

  - 면세 사업의 경우 발주처에서 수주처로 지급하는 단계에서 AIT 및 VAT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수주처에서 현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단계에서도 AIT가 발생하지 않음.

  - 단, 면세사업 시 수주처에서 현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단계에서도 AIT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실무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의미일 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

     

□ 프로젝트 관련 사전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체계 도식

 

 ○ 한편 AIT와 VAT는 대금 일부가 한국으로 송금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세 가지 경우가 있음.

     

 ○ Case 1: 비면세 ODA 사업

  - 전체 대금이 달러(송금)+현지화 부분으로 구성돼있으며 하청업체 세금을 수주처가 원천징수함.

    

주: 달러화 송금은 발주처에서 이뤄지는 경우와 원조 기관에서 직접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 여부는 반드시 발주처에 확인해야 함.

          

 ○ Case 2: 비면세 ODA 사업

  - 전체 대금이 달러(송금)+현지화 부분으로 구성돼있으며 하청업체 조세 부분을 하청업체가 납부함.

 

         

 ○ Case 3: 면세 ODA 사업

    

 

□ 시사점

 

 ○ 세금 산정시 한국처럼 공급가액 대비 해당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출된 총액에서 해당 비율을 공제하므로 주의해야 함.

 

 ○ 일례로 VAT 산정시(비면세 사업) 원가가 100원, 부가세율이 10%일 경우

  - 한국 업체의 최종 견적가는 110원으로 제출함.

  - 발주처 및 현지 국세청: 최종 견적가 110원의 10%(11원)를 VAT로 부과함.

  - 결국 한국 업체는 100원이 아닌 99원을 수취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함.

 

 

자료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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