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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조세 제도
  • 투자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엄세진
  • 2014-05-30
  • 출처 : KOTRA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세 제도

- 이슬람 율법에 따른 조세제도 운용 -

- 법인세 외 소득세, 부가세 등의 개인 세금은 없음. -

- 외국기업과 자국 기업 세금 상이 -

 

 

 

□ 사우디아라비아 세금 구조

 

 ○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금이 없음. 사우디 법인세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Non-Saudi, Non-GCC Company(Foreign Company)와 사우디 내국기업, GCC-Company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우디 내 외국인 출자법인의 경우, 법인 소득세 20%를 납부하는데 2004년에 종전의 30%에서 낮춰진 것임. 외국인 투자자의 세금 납부 및 회수, 처리 절차 등 소요기간이 짧고 절차가 간소한 편으로 조세 관련 투자환경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세금도 낮은 편임.

 

 ○ 사우디 내국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종교세에 해당하는 연 2.5% 수준의 자카트(Zakat)를 납부하게 됨. 외국기업과 사우디 기업 간 합작 법인의 경우 사우디 기업의 수익에 대하여는 2.5%의 종교세를 부과하고 외국기업의 수익에 대하여는 20%의 법인세를 부과함.

 

 ○ 기본적으로 외국 투자 법인에 대하여 20%의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일부 사우디 기간산업에 투자한 기업에게는 보다 높은 세율의 법인세가 적용되는데 천연가스 부분에 진출한 기업에 대하여는 30%의 법인세가 부과되며 원유(Oil) 부분에 진출한 기업에게는 85%의 높은 법인세가 부과됨.

 

자료원: 사우디 Department of Zakat & Income Tax 홈페이지 / dzit.gov.sa

 

□ 사우디 투자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

 

 ○ 과세는 이익의 유보 또는 배당에 관계없이 연간 기준으로 산정됨. 합작투자 기업의 사우디인 투자자 또는 GCC 회원국 투자자는 고정자산에 투자되지 않은 수익금에 대해 자카트 2.5%를 부담해야 함. 반면 외국기업의 경우 수익금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 일반적으로 과세는 기업의 총수입을 대상으로 하는데 회사 수입, 이익은 물론 사업에 관계있는 시설의 이용,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과 자본소득, 부수이익 등 기업 활동으로부터 산출되는 모든 종류의 이윤도 과세 대상임. 그러나 피고용인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설의 경우 수익은 완공 기준이 아니라 공정진행 기준으로 산정됨. 또한 사우디 내 자산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은 신고해야 함.

 

 ○ 해외소득은 해외 활동이 사우디 내 활동과 같은 시기에 같은 법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며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사우디 거주자인 외국법인의 해외영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 외국법인이 사우디 내에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해외에서 사우디 내의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공급계약이 사우디 내의 서비스(플랜트의 경우 설치 등)를 수반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됨. 공급계약에 사우디 내 서비스를 적시하고 그 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가액이 과세소득이며 서비스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 각각 계약액의 10%가 서비스 가액으로 의제 적용됨. 공급계약이 사우디 내 서비스를 수반하지 않으면 물품 공급이 사우디 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비과세이며 물품 공급 부분과 사우디 내 서비스 부분을 별도의 계약으로 분리하면 물품 공급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합작 기업의 로열티 지급은 전액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로열티 지급 시에 로열티 지급 기업은 법인세를 원천 징수해 자카트 소득세국(DZIT)에 신고해야 함. 사우디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 기업 활동에 사용되는 자산 이외 소유물 처분 이득의 경우 소득세가 면제됨.

 

□ 세금 신고

 

 ○ 세금신고가 필요한 납세 대상자는 규정된 양식에 맞게 정해진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연도 말로부터 120일 이내로 당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 비즈니스 활동을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당국에 통보를 해야 하며 이 기간에 세금신고도 끝마쳐야 함. 100만 리얄 이상 납세 대상자의 경우 사우디 공인회계사에게 검증받고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만 리얄 이하 또는 총 수입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세금신고 지체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이 부과됨. 단, 이는 수입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 한해 적용됨.

     

벌금 부과 기준

초과일

벌금

마감기한 ~ 30일 이하

미납된 세금의 5%

30일 초과 ~ 90일 이하

미납된 세금의 10%

90일 초과 ~ 365일 이하

미납된 세금의 20%

365일 초과

미납된 세금의 25%

 

 ○ 세금을 회피할 의도로 간주하여 납세자 또는 공인회계사가 세금 차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

  - 현재 납세자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 장부, 기록, 계정 또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 이익을 줄이거나 손실을 과장할 의도로 송장 및 문서를 변경할 경우

  - 과세대상 활동에 관해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정부부처가 확인하기 전 고의로 장부, 기록, 문서를 손상시키거나 숨기는 경우

 

 ○ 사우디는 이슬람력(Hegira)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과세대상자는 세무당국에 서양력(Gregorian Calendar)에 따라 납부한다는 의사를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이슬람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서양력과 차이가 있으므로 납세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납세신고는 회계연도 말 후 2개월 15일 내에 이루어지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함. 이 경우 연장 신청시 잠정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잠정 세액이 최종 정산 세액에 10% 이상 미달하면 벌금이 부과됨.

 

 

□ 사우디 내 법무 법인, 회계법인 내역

 

 ○ 사우디에 진출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복잡한 세무 규정과 세금 산정 절차 등의 이유로 사우디 내 회계법인 또는 법무 법인과 함께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사우디 내 다수의 회계법인, 법무 법인이 있어 회계 감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님.

 

 ○ 한국 기업 지원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및 법무 법인 목록

      

 ㅇ Mohamad Al Jarbou Law Firm

   - 전화: (966) 11-477-3606 / 476-2816

   - 팩스: (966) 11-479-2754

   - 주소: 36, Hajjaj Bn Youssef Street, P.O.Box 325606 Riyadh 11371, KSA

   - 웹사이트: www.aljarboulaw.com

   - 이메일: jad@aljarboulaw.com

   - 담당자: Mr. Jad Younes

  

 ㅇ Khalid Bin Saeed Al-Shahrami Law Firm

   - 전화: (966) 11-293-3777

   - 팩스: (966) 11-293-3888

   - 주소: Prince Abdulaziz Bin Musaed Bin Galawi Street, P.O.Box 10973 Riyadh 11443, KSA

   - 웹사이트: www.saudi-lawyer.net

   - 이메일: info@saudi-lawyer.net

   - 담당자: Mr. Khalid Bin Saeed Al-Shahrani

 

 ㅇ Salah Al-Hejailan

   - 전화: (966) 11-479-2200

   - 팩스: (966) 11-479-1717

   - 주소: Al-Dahna Center, 54 Al-Ahsaa Street, P.O.Box 1454 Riyadh 11431, KSA

   - 웹사이트: www.hejailanlaw.com

   - 이메일: Lfshriyadh@hejailanlaw.com

   - 담당자: Mr. Robert Thoms

 

 ㅇ KPMG

   - 전화: (966) 11-874-88611 / 874-8636

   - 팩스: (966) 11-874-8637

   - 주소: KPMG Tower, Salahudeen Al Ayoubi Road, P.O.Box9695, Riyadh 11423, KSA

   - 웹사이트: www.alamrolawfirm.com

   - 이메일: saleemsheikh@kpmg.com

   - 담당자: Mr. Saleem Sheikh

 

 ㅇ Ernst & Young

   - 전화: (966) 11-215-9831

   - 팩스: (966) 11-273-4730

   - 주소: Al Faisaliah Tower, P.O.Box 2732, Riyadh 11461, KSA

   - 웹사이트: www.ey.com/mena

   - 이메일: mohammed.almulhim@sa.ey.com

   - 담당자: Mr. Mohammed I. Al Mulhim

 

□ 시사점

 

 ○ 사우디에서는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기업에게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이 세금에 대하여 별도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음.

 

 ○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산정 방법이 까다롭고 사우디 관공서의 경우 사우디인만 접촉이 가능하여 회사 내 사우디인 PRO(Public Relationship Officer)가 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함.

 

 ○ 언어적인 어려움, 구체적 회계 처리를 통한 절세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이나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 회계법인의 경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여 오히려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기본적인 세무에 대한 이해를 갖춘 후 법인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영문 소득세법 등의 자료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사우디 소득세법, Department of Zakat & Income Tax , 리야드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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