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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저임금 표준 상향 조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4-04-30
  • 출처 : KOTRA

 

중국 최저임금 표준 상향 조정

 

 

 

□ 전국 최저임금 현황

     

 ○ 2014년 4월 21일 기준 9개 성과 시에서 2014년 최저임금 표준을 조정했으며 월 최저임금 상향 조정폭은 평균 13%로 나타남.

     

 ○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충칭(重慶), 산시(陝西), 선전(深), 산둥(山東),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산시(山西), 간쑤(甘肅) 등 9개 성과 시에서 이미 최저임금 표준을 조정함. 절대 수치 기준 전국 월 최저임금 표준과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이 모두 가장 높은 곳은 상하이로 각각 1820위안(약 30만 원)과 17위안(약 2,800원)임. 나머지 3개 직할시의 경우 베이징은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 8.97위안(약 1,500원)과 월 최저임금표준 1560위안(약 26만 원)으로 책정했고 톈진은 각각 16.8위안(약 2,800원)과 1680위안(약 28만 원), 충칭이 가장 낮은 12.5위안(약 2000원)과 1250위안(약 20만 원)으로 책정함.

     

지역

실시일

최저임금 기준 (단위: 위안)

베이징

2014. 04. 01

1,560

 

 

 

 

상하이

2014. 04. 01

1,820

 

 

 

 

톈진

2014. 04. 01

1,680

 

 

 

 

충칭

2014. 01. 01

1,250

1,150

 

 

 

신전

2014. 02. 01

1,808

 

 

 

 

산둥성

2014. 03. 01

1,500

1,350

1,200

 

 

산시성

2014. 02. 01

1,280

1,170

1,060

970

 

저장성

2013. 01. 01

1,470

1,310

1,200

1,080

 

광둥성

2013. 05. 01

1,550

1,310

1,130

1,010

 

장쑤성

2013. 07. 01

1,480

1,280

1,100

   

 

허베이성

2012. 12. 01

1,320

1,260

1,150

1,040

 

랴오닝성

2013. 07. 01

1,300

1,050

900

 

 

푸젠성

2013. 08. 01

1,320

1,170

1,050

950

 

후베이성

2013. 09. 01

1,300

1,020

900

 

 

허난성

2013. 01. 01

1,240

1,100

960

  

 

네이멍구

2013. 10. 01

1,200

1,100

1,000

900

 

쓰촤이성

2013. 07. 01

1,200

1,140

1,070

1,000

 

후난성

2013. 12. 01

1,265

1,145

1,035

945

 

안후이성

2013. 07. 01

1,260

1,040

930

860

   

지린성

2013. 07. 01

1,320

1,220

1,150

   

 

산시성

2014. 04. 01

1,450

1,350

1,250

1,150

 

윈난성

2013. 05. 01

1,265

1,130

955

 

 

시짱

2010. 08. 01

950

900

850

 

 

구이저우성

2013. 01. 01

1,030

950

850

 

 

칭하이성

2012. 12. 01

1,070

1,060

1,050

 

 

닝샤

2013. 05. 01

1,300

1,220

1,150

 

 

장시성

2013. 04. 01

1,230

1,150

1,070

980

900

신장

2013. 06. 01

1,520

1,320

1,240

1,160

 

헤이롱장

2012. 12. 01

1,160

1,050

900

850

 

하이난성

2013. 12.  01

1,120

1,020

970

 

 

광시

2013. 02.  07

1,200

1,045

936

830

 

간쑤

2013.  04. 01

1,200

1,140

1,080

1,020

 

* 이탤릭체는 2014년 1분기 중 변경 지역

* 출처: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3261

 

 ○ 조정폭으로 보면 올해 최저임금 상향 조정폭이 매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9개 성과 시의 평균 조정폭은 약 13%로 근래 최저 수준을 보였음. 2011년 전국 24개 지역의 최저임금 표준 상향 조정폭은 평균 22%였으나 2012년에는 25개 지역의 평균 조정폭이 20.2%로 감소했고 2013년에는 27개 지역의 평균 조정폭이 17%까지 내림세를 보임.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최저임금규정(最低工資規定)」제 12조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아래의 보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전국 공통(모든 지역에 유효)

  - 잔업비

  - 야간작업, 고온, 저온, 갱내, 유독 유해 등 특수 노동 환경하에서 지급하는 수당

  - 법률 및 국가가 정한 노동자의 복리대우 등

   *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 등 복리대우

   * 의료 위생비, 조위금, 귀성 여비, 독생자 수당, 동계 난방 수당, 하계 고온수당 등

  - 현물로 제공하는 비 화폐성 식사 및 주거비용

 

 ○ 특정 지방에만 적용(해당 지역에만 유효)

  - 베이징과 상하이는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社會保險料)와 주방공적금(住房公積金)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다른 지방보다 베이징, 상하이의 실질 최저임금은 300여 원 이상이 더 높음. 장쑤성의 경우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포함되나 개인부담 주방공적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베이징, 상하이의 경우는 “당지 최저임금 + 직원 납부 사회보험료 및 주방공적금” 을 사내 최저임금으로 설정하여 직원의 실(實) 수령액이 당지 최저임금보다 높도록 해야 함. 장쑤의 경우는 “당지 최저임금 + 직원 납부 주방공적금”으로 설정이 필요함. 이 밖의 지역들은 모두 개인부담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됨.

 

 

지역

최저임금 불포함 사항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

         기 타

상하이

 개인부담분

 개인부담분

 식사 수당, 통근수당,주택수당

베이징

 개인부담분

 개인부담분

           -

장쑤성

     -

개인부담분

           -

     

□ 시사점

     

 ○ 주목할 만한 점은 임금 상승과 동시에 기업의 인력 수요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는 점임.

     

 ○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장되었으나 기업으로서는 임금 지출로 인한 압박이 커지고 기업 경영이 한층 어려워질 것임.

     

 ○ 장기적으로 볼 때 임금 상승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며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노동력 원가 면에서 가졌던 우위는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및 산업구조 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노무고문 제공 자료, 인민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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