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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저임금 표준 상향 조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4-04-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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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저임금 표준 상향 조정
□ 전국 최저임금 현황
○ 2014년 4월 21일 기준 9개 성과 시에서 2014년 최저임금 표준을 조정했으며 월 최저임금 상향 조정폭은 평균 13%로 나타남.
○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충칭(重慶), 산시(陝西), 선전(深圳), 산둥(山東),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산시(山西), 간쑤(甘肅) 등 9개 성과 시에서 이미 최저임금 표준을 조정함. 절대 수치 기준 전국 월 최저임금 표준과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이 모두 가장 높은 곳은 상하이로 각각 1820위안(약 30만 원)과 17위안(약 2,800원)임. 나머지 3개 직할시의 경우 베이징은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 8.97위안(약 1,500원)과 월 최저임금표준 1560위안(약 26만 원)으로 책정했고 톈진은 각각 16.8위안(약 2,800원)과 1680위안(약 28만 원), 충칭이 가장 낮은 12.5위안(약 2000원)과 1250위안(약 20만 원)으로 책정함.
지역
실시일
최저임금 기준 (단위: 위안)
베이징
2014. 04. 01
1,560
상하이
2014. 04. 01
1,820
톈진
2014. 04. 01
1,680
충칭
2014. 01. 01
1,250
1,150
신전
2014. 02. 01
1,808
산둥성
2014. 03. 01
1,500
1,350
1,200
산시성
2014. 02. 01
1,280
1,170
1,060
970
저장성
2013. 01. 01
1,470
1,310
1,200
1,080
광둥성
2013. 05. 01
1,550
1,310
1,130
1,010
장쑤성
2013. 07. 01
1,480
1,280
1,100
허베이성
2012. 12. 01
1,320
1,260
1,150
1,040
랴오닝성
2013. 07. 01
1,300
1,050
900
푸젠성
2013. 08. 01
1,320
1,170
1,050
950
후베이성
2013. 09. 01
1,300
1,020
900
허난성
2013. 01. 01
1,240
1,100
960
네이멍구
2013. 10. 01
1,200
1,100
1,000
900
쓰촤이성
2013. 07. 01
1,200
1,140
1,070
1,000
후난성
2013. 12. 01
1,265
1,145
1,035
945
안후이성
2013. 07. 01
1,260
1,040
930
860
지린성
2013. 07. 01
1,320
1,220
1,150
산시성
2014. 04. 01
1,450
1,350
1,250
1,150
윈난성
2013. 05. 01
1,265
1,130
955
시짱
2010. 08. 01
950
900
850
구이저우성
2013. 01. 01
1,030
950
850
칭하이성
2012. 12. 01
1,070
1,060
1,050
닝샤
2013. 05. 01
1,300
1,220
1,150
장시성
2013. 04. 01
1,230
1,150
1,070
980
900
신장
2013. 06. 01
1,520
1,320
1,240
1,160
헤이롱장
2012. 12. 01
1,160
1,050
900
850
하이난성
2013. 12. 01
1,120
1,020
970
광시
2013. 02. 07
1,200
1,045
936
830
간쑤
2013. 04. 01
1,200
1,140
1,080
1,020
* 이탤릭체는 2014년 1분기 중 변경 지역
* 출처: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3261
○ 조정폭으로 보면 올해 최저임금 상향 조정폭이 매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9개 성과 시의 평균 조정폭은 약 13%로 근래 최저 수준을 보였음. 2011년 전국 24개 지역의 최저임금 표준 상향 조정폭은 평균 22%였으나 2012년에는 25개 지역의 평균 조정폭이 20.2%로 감소했고 2013년에는 27개 지역의 평균 조정폭이 17%까지 내림세를 보임.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최저임금규정(最低工資規定)」제 12조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아래의 보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전국 공통(모든 지역에 유효)
- 잔업비
- 야간작업, 고온, 저온, 갱내, 유독 유해 등 특수 노동 환경하에서 지급하는 수당
- 법률 및 국가가 정한 노동자의 복리대우 등
*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 등 복리대우
* 의료 위생비, 조위금, 귀성 여비, 독생자 수당, 동계 난방 수당, 하계 고온수당 등
- 현물로 제공하는 비 화폐성 식사 및 주거비용
○ 특정 지방에만 적용(해당 지역에만 유효)
- 베이징과 상하이는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社會保險料)와 주방공적금(住房公積金)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다른 지방보다 베이징, 상하이의 실질 최저임금은 300여 원 이상이 더 높음. 장쑤성의 경우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포함되나 개인부담 주방공적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베이징, 상하이의 경우는 “당지 최저임금 + 직원 납부 사회보험료 및 주방공적금” 을 사내 최저임금으로 설정하여 직원의 실(實) 수령액이 당지 최저임금보다 높도록 해야 함. 장쑤의 경우는 “당지 최저임금 + 직원 납부 주방공적금”으로 설정이 필요함. 이 밖의 지역들은 모두 개인부담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됨.
지역
최저임금 불포함 사항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
기 타
상하이
개인부담분
개인부담분
식사 수당, 통근수당,주택수당
베이징
개인부담분
개인부담분
-
장쑤성
-
개인부담분
-
□ 시사점
○ 주목할 만한 점은 임금 상승과 동시에 기업의 인력 수요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는 점임.
○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장되었으나 기업으로서는 임금 지출로 인한 압박이 커지고 기업 경영이 한층 어려워질 것임.
○ 장기적으로 볼 때 임금 상승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며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노동력 원가 면에서 가졌던 우위는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및 산업구조 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노무고문 제공 자료, 인민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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