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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노동법에 따른 휴가규정
  • 투자진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김용석
  • 2014-02-20
  • 출처 : KOTRA

헝가리 노동법에 따른 휴가규정

- 근무일 기준 휴가 일수가 많음 -

- 징검다리 휴일을 대체하는 근무일은 민원업무 기피 -

 

     

     

□ 투자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되고 있지만 휴가규정은 어렵고 복잡함.

     

 ○ 헝가리 정부는 현재 제조업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환경을 제공함.

 ○ 2011년 5월 신정부 출범 후 2012년 7월 1일과 2013년 8월 1일에 걸쳐 두 차례 노동법을 개정함.

 ○ 2013년 8월 개정된 노동법은 투자가에게 보다 유리하게 개정됨.

   

□ 근무시간 및 휴식(제11장 제47조~제64조)

     

 ○ 근무시간(제47조, 제50조)

  - 헝가리의 법정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성별 및 연령별 제한이 없음.

  - 다만 유해업무 및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함.

  - 고용주 및 근로자 간의 합의로 일일 근무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초과근무(제46조, 제56조, 제57조)

  -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무, 휴일 또는 공휴일 근무와 일정 시간 동안의 대기시간을 포함함.

  -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초과근무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 초과근무는 월 168시간, 연간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는 제한 없음.

  - 단 임신여성 및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시간외 근무 및 야간근무(22:00~06:00)를 금지함.

  

 ○ 휴식시간(제52조, 제53조)

  - 법정 휴식시간은 6시간 근무 기준 최소 20분이며 초과근무시간에는 3시간 근무 기준 20분임.

  - 초과근무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25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짐.

     

 ○ 일요일(제51조 101항)

  - 주 5일 근무로 1주일에 2일이 휴일이며 휴일 중 하루는 일요일이어야 함.

  - 다만 업무 특성상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일요일 전날인 토요일이 휴일이어야 함.

  - 일요일 강제 근무는 (1) 업무 특성상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 (2) 계절 근무자 (3) 교대 업무 근로자 (3) 복수 교대 근무자 (4) 대기 근무자 (5) 토요일, 일요일 시간제 근무자 (6) 사회공익 또는 해외 서비스를 위한 직장 (7) 해외근무자 (8)상법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종이 해당함.

     

 ○ 공휴일(제51조 102항)

  - 법정 공휴일은 휴일이며 특별한 업무의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음.

     

 ○ 대체 근무일

  - 국경일, 부활절, 오순절이 일요일이면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징검다리 근무일이면 해당 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함.

  - 대신 해당 월 다른 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하되 일요일은 지정하지 않음. 즉 토요일 근무를 의미함.

  - 조정한 내용은 노동부에서 전년 10월 31일까지 발표함.

     

헝가리 공휴일     

공휴일

날짜

 신정

1월 1일

 혁명기념일

3월 15일

 부활절 이후 첫 월요일

-

 노동절

5월 1일

 오순절 이후 첫 월요일

-

 건국기념일

8월 20일

 “1956” 공화국 선포일

10월 23일

 만성절

11월 1일

 성탄절

12월 25~26일

                                                             자료원: 헝가리 노동법

    

□ 유급휴가(제59조~제60조)

     

 ○ 3단계 유급휴가 계산시 주의해야 함.

  - 근로자는 매년 기본 유급휴가로 근무일 기준 20일이며 연령에 따라 1일에서 10일까지 1차 추가휴가를 가산해야 함.

  - 기본 유급휴가와 연령에 따른 1차 추가휴가에 근로자의 자녀수 및 출산에 따른 2차 추가휴가도 가산해야 함.

    

연령에 따른 유급 휴가 일수(기본 유급휴가+1차 추가휴가 일수)

근로자 연령

휴가 일수

25세 이상

21일

28세 이상

22일

31세 이상  

23일

33세 이상

24일

35세 이상  

25일

37세 이상

26일

39세 이상

27일

41세 이상

28일

43세 이상

29일

45세 이상

30일

          

2차 추가 유급휴가 일수   

내용

조건

휴가 일수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16세 미만 자녀가 1명

2일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7일

 상시적인 지하 작업 근로자

 하루 3시간 이상 전리방사선과 근무자

 신체 50%이상 장애 판정자

-

 5일

  자료원: 헝가리 노동법

     

 ○ 휴가 요령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기준 최소 3주 전에 신청해야 함.

  - 근무일 기준 연간 최소 1회 14일을 휴가로 제공해야 함.

  - 근로자가 10월 1일 이후 근무를 시작한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이월이 가능함.

  - 부득이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 일자를 변경할 수 있되 피해는 보상해야 함.

  - 휴가 대신 금전 보상은 금지함. 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휴일 및 휴가에 대한 보상은 가능함.

  - 사용자가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근로자의 휴가 날짜를 조정하거나 휴가에서 복귀시킬 수 있음. 복귀 시간은 휴가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해는 보상해야 함.

     

□ 병가(제61조)

     

 ○ 근로자는 회계연도 및 근무일 기준 연간 최대 15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산업재해, 사회보장법이 규정하는 직업병, 임신 등은 병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음.

     

 ○ 병가 기간 동안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함.

  - 단 병가일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로 보상을 받음.

     

□ 출산휴가(제62조)

 

 ○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근무의 연속으로 인정함.

  - 임신 중 여성, 출산 후 여성근로자는 출산 4주 전부터 24주동안 출산휴가임.

  - 사산했을 경우 사산 후 6주간 휴가임.

  - 조산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영아가 퇴원 후 1년 이내 최대 6주까지 사용할 수 있음.

  

 ○ 무급 육아휴가

  - 근로자는 육아를 목적으로 출산휴가 만료 후 자녀의 나이가 3살이 될 때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무급휴가(제62조 130항~133항)

  - 군 복무에 의한 무급휴가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휴가 15일 전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신청함.

 ①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질병으로 인해 가정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② 친인척의 간병이 30일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

 ③ 자발적인 군 복무 기간

     

□ 시사점 및 주의해야 할 휴가 규정

 

 ○ 3단계로 구성된 기본적인 유급휴가를 숙지해야 함.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기본 휴가(최소 20일 근무)와 1차 추가휴가(연령별로 최대 10일), 2차 추가휴가(자녀 인원별, 출산 아동수 등)로 구성되어있음.

     

 ○ 근무일 기준 연간 1회는 연속해서 14일간 휴가를 제공해야 함.

  - 헝가리에 투자진출한 삼성전자, 한국타이어의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해 연말에 연속 14일간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함.

  - 따라서 생산활동과 지장이 없는 기간에 노동조합 등 경영층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속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하는 방법도 있음.

     

 ○ 대체 근무일을 주의해야 함.

  - 정부는 보통 징검다리 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같은 달의 토요일 중 하루를 대체근무일로 지정함.

  - 대체 근무일에 관공서 등이 근무하지만 집중도가 떨어져 급한 민원인 경우 미리 처리해야 함.

  - 예) 2014. 5. 1(목)- 노동절 휴일, 2(금)- 근무일, 3(토)-주말인 경우, 5. 2(금)을 휴일로 하고 5. 10(토)을 대체 근무일로 지정함.

 

     

  자료원: 헝가리 경제부, 헝가리 노동법(Labor law), Law firm oppenheim)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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