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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투자법 개정에 따른 체코 투자 인센티브 변경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 2013-11-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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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투자법 개정에 따른 체코 투자 인센티브 변경
- 체코 전지역(프라하제외)에서 대기업의 인센티브 상한선은 적격비용의 25% -
-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계획서가 제출되어야 기존의 40% 수혜 가능 -
□ 2014년 7월 1일 부터 EU투자법 변경 발효
○ EU의 투자법 지침(Guidelines on regional Stae aid for 2014-2020 2013/C 209/01)이 변경되어 비교적 덜 개발된 지역에 보조금이 크게 감소하고 개발지역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가 감축됨.
- 투자법 변경을 희망했던 구 EU국가들 조차도 경각심을 느끼고 있음.
○ 현재는 구 EU와 신 EU국가 사이에 투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
- 이유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신 EU국가에서 낮은 세금과 다양한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발달된 인프라, 고급인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EU국가로서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기 때문임.
○ 체코 정부는 EU 규정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임.
- 신규 일자리 창출 보조금 인상을 추진하고 오스트라바 지역이 일자리 창출 보조금 대상지역에 포함되도록 추진
- 그러나 대기업에게 국가지원을 30~35%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EU로부터 승인받지 못함.
EU 표준 정부 지원금
○ 정부 지원금은 EU의 표준에 따라 지역의 경제발전 정도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비례등급으로 정해짐.
- 대기업은 지역의 평균소득이 EU평균소득의 50%인 경우 총 적격비용의 50%까지, 지역 평균소득이 50~60%인 경우 35%까지, 지역평균소득이 60~75%인 경우 25%까지 지원 가능함.
-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10% 높은 지원금이, 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20% 더 높은 지원금이 보조됨.
○ 적격비용
- 투자자는 신규 기계 가격이 취득자산가치의 50%를 넘는 경우 장기자산 또는 신규채용 직원의 2년간의 임금 총액 중 하나를 적격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제조업 투자의 경우 장기자산 전체가 적격비용이 됨. 신규기계 취득 비용이 총 취득자산의 50%를 넘는 경우 장기자산 전체가 적격비용이 되지만 50%에 미달할 경우 신규기계취득비용의 2배까지만 적격비용으로 인정됨.
□ 체코 투자 인센티브 변경 골자
○ 2014. 7. 1. 부터 체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이 삭감되어 프라하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대기업의 경우 적격비용의 최대 25%까지, 중견기업 35%까지, 소기업 45%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EU의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은 전체적으로(일반적으로) 5% 감소됨.
- 체코의 프라하와 남서부를 제외한 기타 지역이 보다 개발된 지역으로 재분류되어 지원금 비율 감소.
기존 정부 지원금 상한선 비율
프라하 지역
남서부 지역
기타 지역
대기업
0%
30%
40%
중견기업
0%
40%
50%
소기업
0%
50%
60%
※ 총 적격비용에 대한 비율(%)임.
자료원: 체코 투자청
201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정부 지원금 상한선 비율
프라하 지역
기타 지역
대기업
0%
25%
중견기업
0%
35%
소기업
0%
45%
※ 총 적격비용에 대한 비율(%)임.
자료원: 체코 투자청
- 슬로바키아의 두 개 지역은 기존 50% 지원에서 35% 지원으로 줄어들었고 폴란드의 네 개 지역과 헝가리의 네 개 지역은 기존과 같이 50%를 유지함.
○ 체코에 투자하는 대기업이 현재 적용되는 적격비용의 40%까지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3. 12. 31. 까지 투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체코의 투자 인센티브 종류
○ 법인소득세 면제
-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후에 10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법인세 면제 개시 연도는 투자 인센티브의 허가가 난 후 3년이 지날 수 없음.
- 법인세 면제의 최대액수는 지역별 정부보조금 지원 강도의 상한선에서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와 입지 우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허용한도에 한함.
- 현 법인세는 19%이고 신규투자 시 최대 10년간 면제, 기존공장의 확장 시 최대 10년간 부분 면제임.
○ 입지 우대 조치
- 정부 및 공공부지의 경우 구매 시 우대 가격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부지의 구매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정부 지원금으로 간주함.
○ 고용창출 보조금
- 해당지역의 실업률이 전국의 평균보다 50% 높은 지역인 소위 지역 A에만 지원됨.
- 새로 창출된 일자리 한 개당 CZK 5만(약 2000유로) 지원
- 체코정부는 오스트라바 지역이 A지역에 포함되도록 추진 중
- 1인당 20만 CZK(약 1만 달러)로 인상 추진 중
○ 훈련 및 재훈련 보조금
- 새로 창출된 일자리 한 개당 교육 및 재교육 총 비용의 25%를 현금지원
훈련 및 재훈련 보조금
지역구분
창출된 일자리 한 개당 지원되는 현금지원금
교육 및 재교육용 현금지원
지역 A
5만CZK
25%/35%/45%
대기업/중견기업/소기업
※ A지역: 실업률이 전국의 평균보다 50% 높은 지역
※ 교육 및 재교육에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금 비율
자료원: 체코 투자청
○ 자본 투자에 대한 현금보조금
- 현금보조금은 제조업과 테크니컬 센터의 전략투자에만 지원됨.
- 현금보조금은 합법적인 경비의 5%까지 (제조업의 경우 최대 15억 크라운, 테크니컬 센터의 경우, 최대 5억 크라운까지 지급됨.)
- 생산을 위한 설비 신축 및 확대와 테크니컬 센터의 신설 및 확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현금지원금은 합법적 경비의 7%까지 지원됨.
- 현금지원금은 지역별 정부보조금 지원 강도의 상한선까지 지원 가능함.
○ 훈련 및 재훈련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인센티브의 최대 지원금은 지역별 보조금 지원 강도의 상한선까지임.
□ 인센티브 수혜 조건
○ 제조업 및 전략 프로젝트, 기술센터 등에 부여되는 정부지원금(인센티브)을 받기 위해 투자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사항
제조업 분야의 투자 인센티브 수혜조건
제조산업
지역구분
자산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
신 기계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
신규일자리 창출 최소 한도
투자
지역1
5000만 크라운
2500만 크라운
0개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기타
투자
40개
100개
□ 시사점
○ 2014. 7. 1. 부터 변경될 체코 투자법 사항은 정부 지원금의 상한선이 프라하를 제외한 전국에서 대기업의 경우 적격비용의 25%(기존 40%), 중견기업 35%, 소기업 45%로 감소함.
- 기존의 프라하와 남서부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대기업이 40%의 수혜를 받으려면 2013. 12. 31. 까지 투자청에 투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EU 투자지침 변경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체코는 적격비용의 25%(프라하를 제외한 전국), 슬로바키아 35%(2개 지역), 폴란드와 헝가리 50%(각 4개 지역)로 체코의 투자 경쟁력이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체코는 유럽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보다 잘 갖추어진 인프라, 높은 수준의 교육에 의한 우수한 인적자원, 전통적인 공업국가로서의 우수한 국내 산업기반, 윤리적인 지불문화 정착, 선진국 수준의 생활 여건, 낮은 국채비율과 안정적인 투자여건 등으로 여전히 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국가임.
- 한편 전문인력의 부족, 공공조달의 불투명성,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자료원: 체코투자청, 주체코 한국대사관, 무역관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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