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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조세법 분석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3-10-29
  • 출처 : KOTRA

     

남아공 조세법 분석     

-남아공 법인 세율은 과세 표준 금액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28% 단일 세율 적용 -

-  배당금 관련 조항 등 협약 내용 세심히 살펴볼 필요있어-

     

  

     

□ 소득세법

     

 ㅇ 남아공 세금의 근간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임. 소득세에 관한 법은 소득세 법으로 여러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자연인과 법인의 소득세 납입을 규정하고 있음. 법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회사 관련 특별 규정, 주식거래, 합병 및 인수, 그룹 내 거래 및 파산 시 자산 분배와 관련된 세금, 외국 스포츠맨이나 엔터테이너에 대한 세금, 소규모 기업에 대한 거래세, 증여세(donations tax), 배당금세(dividends Tax)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법인 소득세

 

 ㅇ 남아공 법인의 세율은 과세 표준의 금액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28%의 단일 세율이 적용됨. 법인은 소득세 납입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소득세법상 법인은 회사법에서 규정한 회사를 의미하며 상장이나 비상장 주식 공모 회사, 모든 개인 회사, 동족 회사(Close Corporation), 협동조합(Cooperative) 등이 포함됨.

  - 지사나 지점의 경우 작년까지 33%의 세율이 적용되었던 것이 2012년 4월 1일부로 28%로 세율이 인하됨.

  - 2013/2014년 회계연도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연매출에서 과세소득이 6만7,111랜드인 경우 세금이 면제되며, 6만7,112랜드에서 36만5,000랜드 경우 7% 세율이 적용됨. 소규모 기업에 대한 거래세의 경우 15만 랜드 이하인 경우는 면제, 15만 랜드에서 30만 랜드 사이의 과세소득인 경우 1%, 30만 랜드에서 50만 랜드인 경우 1,500랜드에 30만 랜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임.

     

법인세 부과표

Type

Rate of Tax

Companies

28%

Small   business corporations

 

- R0-R67,111

0%

- R67,112-R365,000

7%

- R365,001-R550,000

21%

- R550,000

28%

Micro   Businesses

 

- R0-R150,000

0%

- R150,000-R300,000

1% of the amount above 150,000

- R300,001–R500,000

R1,500 + 2% of the amount above 300,000

- R500,001–R750,000

R5,500 + 4% of the amount above 500,000

- R750,001 and above

R15,500 + 6% of the amount above 750,000

주: 2013.04.01~2014.3.31(기간)

자료원: 남아공 국세청

     

□ 배당금세

     

 ㅇ 남아공은 2008년에 국세 관련법을 개정함. 이 개정법의 시행으로 2012년 4월 1일부터 외국인이 설립한 남아공의 법인이 배당금을 받을 경우 배당금세의 적용을 받지 않음. 따라서 남아공의 법인을 설립하여 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시 배당금세를 납입하지 않으나 주주가 외국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 배당금 세금 적용을 받게 됨.

     

□ 고용 관련 세금

     

 ㅇ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정확한 세금을 공제해야 하며 매 달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월 고용주 선언(Monthly Employer Declaration)이라는 양식과 함께 납입해야 함. 또한 근로자에 대한 세금 납부의 증거로 IRP5/IT3(a)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세금 납입 과정을 PAYE(Pas-As-You-Earn)이라고 하는데 PAYE 등록이나 숙련공 육성세 납입을 목적으로 국세청에 고용주로 등록한 경우 실업 보험 또한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근로자 세금에는 SITE와 PAYE가 있음. 임금에서 근로자의 세금 공제는 일당, 주급, 월급에 따라 적용됨. 근로자 표준 소득세는 다른 종류의 세금이 아니라 저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납입 형태로서 연간 수입이 16만5,600랜드를 넘지 않거나 교통 수당(travelling allowance)을 받지 않는 근로자 등에 해당되며 세금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부과됨.

  - PAYE는 근로자 월급이나 주급에 대해 매월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입함.

     

개인 소득세율표

Taxable Income (R)

Rates of Tax (R)

0-165,600

18% of each R1

165,601 – 258,750

R29,808 + 25% of the amount above R165,600

258,751 – 358,110

R53,096 + 30% of the amount above R258,750

358,111 – 500,940

R82,904 + 35% of the amount above R358,110

500,941 – 638,600

R132,894 + 38% of the amount above R500,940

638,601 and above

R185,205 + 40% of the amount above R638,600

주: 2013.03.01~2014.2.28(기간)

자료원: 남아공 국세청 (SARS)

     

  - 이 외에 임시 세금(provisional tax)이 있는데 매년 두 차례 납입하는 것으로 첫 6개월은 예상 되는 수익에 대해 납입하여 연말 정산을 함. 법인세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등에 적용됨.

     

□ 자산 취득세

 

 ㅇ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자산 취득세는 자산을 처분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부동산, 건설 장비 및 시설 등이 포함됨.

  - 건설 회사가 사무실 건물 즉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용한 후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건물을 처분하여 순수익이 생겼을 경우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순수익에 대해 자산 취득세가 적용됨.

     

 ㅇ 소득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 취득에 대한 수익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 손실이 된 경우 이를 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고 추후 자산취득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시 공제하도록 이월해야 함.

     

 ㅇ 자산 취득세 납입 대상은 개인뿐 만 아니라 회사 등 각종 법인, 신탁, 보험사 등이며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 자산 취득세 적용을 받음. 거주자인 경우 자신이 남아공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수익에 대한 자산 취득세 적용을 받고 비거주자인 경우 부동산에 대해 적용을 받음. 외국 법인은 부동산이나 남아공 영구 자산 매각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자산 취득세의 적용을 받게 됨.

     

□ 이중과세 금지조약

     

 ㅇ 남아공과 한국은 이중과세 금지조약이 체결되어 1996년 1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주요내용은 사업 소득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에서, 부동산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해운 및 항공 운수 관련한 수익에 대해서는 거주 국가에서 과세하며 일방국에서 조세 금액만큼 타국에서 세금이 공제됨. 기타 배당금 관련 조항 등 협약 내용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ㅇ 1993년 4월 7일 이래로 부가가치세는 14%의 세율이 적용됨. 수출이나 생활필수품의 경우 제로(zero) 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 2009년 3월 1일부로 연 매출액이 100만 랜드 이상의 금액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 매각인(Vendor)으로 등록을 해야하며 밴더로 등록한 경우 판매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고 거두어들인 부가가치세에서 회사의 물건이나 재료 구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세청에 납입해야 함.

     

 ㅇ 2010년 3월 1일부터 연 매출액이 5만 랜드를 초과한 경우 자발적으로 밴더로 등록할 수 있음.

  - 남아공을 방문한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가 많음. 이 경우에는 납입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출국 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자료원: 남아공 국세청(SARS), 서광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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