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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통관 절차 및 제도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안정진
  • 2013-10-24
  • 출처 : KOTRA

 

멕시코 통관 절차 및 제도

- 멕시코 통관 디지털화로 추후 전자문서로 서류 제출 가능-

- 멕시코 수입업체의 수입업 허가 등록 확인 필요 -

 

 

□ 멕시코 통관 절차 및 제도 세미나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2013년 9월30일 재 멕시코 한국 상공회의소 주최,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후원으로 개최된 ‘멕시코 통관 절차 및 제도’에 대한 경제 세미나에 참여함.

  

 ○ 행사명: ‘멕시코 통관 절차 및 제도’ 세미나

  - 개최 일시: 2013. 09. 30 (월)

  - 장소: 멕시코시티Sheraton Maria Isabel 호텔

  - 강사: 멕시코 관세청Lic. Mayra Reyes Arce 국장

 

□ 멕시코 통관 절차 및 제도 개요

 

 ○ 현재 멕시코에는 총 49개의 세관이 있으며 육로 국경 지역에 21개, 해안 지역에 17개, 내륙 지역에 11개로 나뉘어져 있음.

  - 또한 246개의 세관 검사 기관과 796개의 세관 사무소가 있으며 약 7,500명의 관세청 직원들이 근무함.

  - 멕시코 내 관세 업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티후아나, 시우닷 후아레스, 누에보라레도, 레이노사,

   몬테레이, 알타미라, 과달라하라, 만사니요, 라사로 카르데나스, 톨루카,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베라쿠

   르즈 등임.

 

멕시코 세관 현황

 

 

 ○ 통관 과정은 통관 전/후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국경, 항구 지역에 상품 도착

  - 상품을 수취하여 보세창고에 보관

  - HS CODE에 따라 허가 점검

  - 수출국에서 보내온 HS CODE와 비교

  - 최종 관세 부과

  - 상품 분류 및 예비심사

  - 세관으로 상품 이송

  - 통관 심사 시작

 

 ○ 화물 검사는 통관 대에 신호등이 부착되어 통관시 통관사 또는 화주가 신호등의 버튼을 눌러 적색불이 들어왔을 때만 실시함.

  - 적색 불의 확률은 보통10%수준이나 한국 등 아시아산 수입물품은 품목에 따라 거의 100%에 가까워 화물검사가 거의 불가피하다고 간주해야 함.

 

 ○ 통관 시 구비 서류

  - 수입면장(Pendimiento de Importación)

  - 상업 송장

  - 수입허가서 (수입 허가품목인 경우)

  - 원산지 증명서

  - 기타 증명서 (필요한 경우ex: 의약품은 보건부 허가서필요)

 

□ 가압류 사유

 

 ○ 상품이 허가되지 않은 국내 영토에 반입되거나 운송 중인 해외 상품에 관세 적용이 잘못 되었을 경우

 

 ○ 금지된 상품을 수입 수출하거나 비관세 규정 및 제한 사항에 적용될 경우, 또는 반덤핑 관세 지불을 생략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국내 혹은 국경 지역으로 반입될 때 지켜야 하는 절차 및 규정된 세관 정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유자의 상품에 대한 법적 지위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상품이 운반되는 경우

 

 ○ 세관 신고 되지 않은 상품이거나 기재한 상품 가격이 실제 가격의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 상품이 세관 적용 구역에 반입되었을 때, 상품 운송 차량이 통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경우

 

 ○ 세관 송장에 신고된 상품 공급자 혹은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가 사실과 다를 경우, 혹은 신고된 주소로 공급자를 찾을 수 없거나 거짓 송장일 경우

 

 ○ 송장에 신고된 상품 가격이 동일 혹은 비슷한 상품의 실제 가격보다 50% 미만으로 낮게 책정 된 경우

  - 상품 실제 가격의 60%일 경우 가압류 적용 대상이 아님.

 

□ 상품의 언더밸류

 

 ○ 상품의 언더밸류는 상품 가치를 평가할 때, 동일 혹은 비슷한 상품을 기준으로 이들 제품 가격보다 50% 미만으로 가격이 신고된 경우를 의미함.

 

 ○ 언더밸류 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입된 물건의 가격과 현지 생산지에서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거래 가격 비교

  - 수출자와 수입자의 거래 이후, 수입 품목이 90일 이내에 들어왔는지 여부

  - 생산지가 같은지 여부 (한 컨테이너에 있는 동일 제품들의 생산지가 동일해야 함)

  - 평가 품목이 동일 혹은 비슷한 품목 수입량과 비슷한 지 여부

  - 순수한 거래가격, 매매가격 (수입면장에 기록된 운송비용, 기타 비용은 제외)

  - 재화 성분 구성, 재화의 질, 브랜드 인지도 여부 등

 

□ 멕시코 세관 디지털화

 

 ○ 최근 멕시코 관세청은 디지털화, 세관 단일창구(Single Window)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이는 수출입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의 수출입 시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을 인터넷에 작성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임.

 

 ○ 멕시코 관세청 Lic. Mayra Reyes Arce 국장은 추후 이러한 세관 디지털화를 통해 부정부패를 줄이며 문서 간소화를 통한 세관 관련 비용 절감, 문서 손실 위험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현재 일부 북부 국경 지역에서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세청에 따르면 모든 통관 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함.

 

□ 유의 사항

 

 ○ 멕시코로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멕시코 수입자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수입업 허가를 받아등록된 업체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멕시코 내에는 모든 수입업체가 수입가능업체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며 수입업 허가가 없는 수입업체는 'Comercializadora'라고 알려진 수출입 판매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음.

 

 ○ 한국 수출업체가 멕시코 관세사에 의뢰시 반드시 자격있는 관세사를 고용해야 하며 수입신고 서류에 수입가격,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 통관관련 서류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시사점 및 전망

 

 ○ 멕시코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업체는 수입업체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통관 시 가압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상기 가압류 사유를 미리 파악해야 함.

 

 ○ 현재 멕시코 관세청에서 세관 디지털화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전자문서로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멕시코 통관 절차 및 제도 세미나,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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