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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의 소액 창업 허가 발급 상 어려움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오광원
  • 2013-08-31
  • 출처 : KOTRA
Keyword #일자리

 

베트남에서의 소액 창업 허가 발급 상 어려움

- 베트남에서 개인 소액 창업, 자의적으로 허가 지연 가능성 -

- 서비스업종이며 소액 자본금을 이유로 어려움 예상 –

 

 

 

□ 개요

 

  - 최근 개인이 소액의 자본금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개인 창업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라는 점에서 사업허가와 법인설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

  - 소자본 창업의 경우 1) 자본금 액수가 적다는 점, 2) 주로 서비스업 진출이라는 점에서 사업허가가 쉽지 않을 수 있음.

 

□ 개인 창업의 경우에도 법인설립의 형태를 갖추어야 함

 

 ○ 투자허가와 사업자등록 간의 관계

  - 일반 베트남인의 경우에는 회사법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도 세무서 신고 후 사업이 가능함.

  -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투자를 하려면 사업허가서(IC, Investment Certificate)를 받아야 하고 이를 획득하면 법인설립으로 간주됨.

  - 관련 규정은 투자법 50조임. 투자법 50조 1항은 ‘베트남에 처음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투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투자관리 국가기관에서 투자 심사 또는 투자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투자증명서는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함.

  - 이러한 투자법 규정에 의하면 투자증명서 (IC)는 사업자 등록증(BRC,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의 기능을 하게 되고 법인등기의 기능을 하게 됨.

  - 따라서 개인의 창업이라 할지라도 법인설립의 형태를 지녀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 본점, 자본금, 투자자 등을 명시하여 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 단, 최초의 투자사업에서만 투자허가서가 사업자등록증을 대신하게 됨.

  - 투자허가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투자프로젝트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진행기간 동안 유효한 것임.

  - 따라서 투자허가서 상에 등재되지 않은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개의 투자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 투자허가는 시, 성 단위로 발급됨. 예를 들어, 호치민시에서 투자허가서를 발급 받았어도 새로운 사업을 동나이성에서 추진하려면 별개의 투자허가를 동나이성에서 발급 받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에 대해 발급되는 것이며 사업별로 투자허가를 취득한다면 한 개의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재량에 의한 허가 지연 가능성

 

 ○ 투자허가의 성질 및 재량에 의한 허가 지연

  - 투자허가, 또는 법인설립허가는 DPI(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관할이지만 법률상 성질은 특허와 같음.

  - 따라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자본금 액수를 문제 삼는 경우도 많음. 부동산, 금융 등 일부 분야에만 최저자본금이 규정되어 있으나 너무 작은 액수를 자본금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다수 있음.

  - 특히 2008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의장은 제조 설비 없이 수출입업을 하려는 경우 20만 불 이하의 자본금을 등록하면 자본금 증액을 요청하도록 내부 행정지도를 한 바 있음.

  - 이는 너무 작은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 지급이나 채무 변제 문제 발생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소자본 창업의 경우 주로 서비스업종에 해당되는데 이 영역은 베트남 정부의 비권장 업종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WTO 양허안에 따른 서비스 분야 개방

 

 ○ WTO 양허안 개방일정에 따라 개방된 서비스업종

  - 베트남은 WTO 가입 시 WTO의 서비스 시장개방 요구로 인해 서비스 시장개방 일정을 담은 'Vietnam's WTO Commitments in Services'를 발표했고 WTO 공식 가입 후 (2007년 7월 17일) 후속 법률을 정비함.

  - 가입일정에 따라 외국기업의 주요 서비스업 투자가 개방 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영역에서 개방이 이루어짐.

  - 즉 수출, 수입, 도매, 소매업이 개방되어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고 광고, 택배, 장비의 유지 및 수리, 해상운송, 프랜차이즈업에 대한 지분제한도 기한 도과로 해제됨.

  - 다만, 서비스업 개방업종에서도 경제적 수요심사 등 여러 가지 법령상 규제와 실무상 장애물이 존재함.

 

 ○ WTO 양허안 개방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

  - WTO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는 베트남 정부가 개방을 약속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가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음.

  - 다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량으로 허가를 내줄 여지는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 줄만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함.

 

 ○ WTO 양허안 개방일정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야

  - 요식업의 경우 2015년부터, 창고업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개방이 예정되어 있음.

  - 다만, 이러한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실제 허가를 줄 지 여부는 미지수임.

  - 특히 세부 시행규칙의 미비 등 절차 규정을 이유로 하여 여전히 허가를 지연시킬 여지가 큼.

  - 일부 시에서는 2015년 이후에도 호텔에 부속되지 않은 식당의 경우에는 심사 대상으로 삼을 의사를 내보이고 있음.

  - 베트남 정부가 우호적이지 않은 수입, 도매, 소매업의 경우에도 개방이 되었음에도 여러 가지 모호하고 주관적인 이유를 들며 보완명령을 발하여 실제 허가를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함.

 

□ 기타 고려사항

 

 ○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진출한다고 할지라도 가맹점의 경우, 투자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함.

  - 롯데리아나 뚜레주르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아 제조업체가 제조한 물건의 경우에는 도,소매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각각의 판매점을 factory로서 사업허가를 받음.

 ○ 사회주의의 특성상 교육, 출판, 컨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허가 받기가 매우 어려움.

 

□ 시사점

 

  - 개인 창업의 경우에도 일반 법인설립절차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 소자본 창업의 경우 허가 당국이 자본금 액수 부족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큼. 즉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사업허가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 또한 소자본 창업의 경우 주로 서비스업종인데, 이 영역은 베트남 정부의 비권장 업종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 향후 추가 개방되는 분야에서도 세부 시행규칙 미비 등을 내세워 허가를 지연시킬 가능성 있음.

 

 

자료원: 지평지성 법무법인, 호치민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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