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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로젝트에 파견된 직원의 개인소득세 관련 문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07-23
  • 출처 : KOTRA

 

중국 프로젝트에 파견된 직원의 개인소득세 관련 문의

     

 

2013-07-23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사건 발생 경위

 

 ○ 저는 한국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는 한국에서 모두 받고 있음.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세금도 모두 한국에서 자동 납부)

 

 ○ 중국에서 사업확장을 위해 관련 중국회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몇년은 중국에 체류해야 함. 한국회사로는 장기 체류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중국의 관련 회사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하여 장기체류비자(취업비자)를 받으려 함. 이때 한국에서 받는 급여도 그 다음 1사분기에 중국 세무국에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되면 한국급여에 대해 중복 납세가 된다고 생각.

     

 ○ 한국의 소득도 중국에 납부하는 것은 좋지만 한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공제)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림.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내용도 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됨.

 

□ 문의 사항

     

 ○ 한국과 중국에서 분할하여 급여를 받는다면 한국과 중국의 급여를 합쳐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한국과 중국 고용주가 다른 상황에서 중국급여는 자동으로 세금공제를 하고 한국 급여는 이듬해 3월에 모아서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 12만원 이상(외국인고용주) 경외소득에 대해서 만 1년~5년 이하는 제외라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니 한국에서의 급여(한국인 고용주)에 대해 중국에 납부해야하는 개인소득세는 앞으로 5년간 면제가 되는지 문의.

     

 ○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받는 연봉이 35만 위안 정도 되며 이듬해 3월에 개인소득세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 세율이 25%가 맞는지 문의. 따라서 35만 위안/12개월 하면 월 평균 29,000 위안이 됨. 결국 납부세금은 (29,000 – 4,800) * 0.25 – 1,005 = 5,045 위안, 결국 총 1년 납수세금은 5,045*12 = 60,540 위안

     

 ○ 문제는 한국에서 이미 갑근세로 자동 공제하여 받으므로 개인적으로 2중 납부가 됨. 위의 1년치를 한꺼번에 중국에 납부한 세금명세서를 가지고 한국에서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처리하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아마도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훨씬 많아 이론적으로는 한국에서 내야할 세금은 없는게 맞다고 사료됨.

     

□ 전문가 답변

 

 ○ 한국에서 받는 급여를 매월 위안화로 환산하여 중국의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 말씀하신대로 한국 소득에 대하여는 한번에 합산하여 신고를 해도 됨. 그런데 합산 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소득의 원천이 정말로 한국이라면 5년간은 면세되는 것이 맞음. 그런데 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할까 궁금.

   

 ○ 유의할 사항은 중국에서도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함.

 

 ○ 중국에서 주재를 하고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한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귀하의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을 환급받기 위해서라면,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을 하면 전액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 듯함. 유의할 사항은 역시, 중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하셔야 한다는 것임.

     

□ 노동계약보충협의서 사례

     

 ○ 한국과 중국의 고용주가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혼선을 빚고 있는 듯함. 한국과 중국의 고용주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음. 한국에서 법인투자를 했든 개인으로 투자를 했든 중국의 대표자는 한국본사의 직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제 3자를 중국법인 대표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양국의 고용주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세금납부의 우선 기준을 세울 수는 없음.

 

○ 세금을 어느 나라에 내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고 이에 대한 규정을 짓기 위하여 183일 규정과 거주기간이 몇 년인지를 판단하는 규정이 있는 것임.

 

○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다른 소득이 아닌 단순한 근로소득이라고 할 때, 어떤 주재원이 1년간 중국에서 근무를 한 후, 한국에서 받은 월급의 소득 원천은 어디일까 궁금. 그 월급은 중국에서 일한 댓가로 받는 것일지, 아니면 중국에서는 무료 봉사를 한 것이고 한국의 회사가 그 주재원에게 월급을 준 것일지(귀하의 말씀대로 고용주가 다르고 전혀 다른 회사라고 가정할 때) 문의. 잘 판단해 보기 바람.

     

 

  자료원: 대유이안 최광호 대표,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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