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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계약의 종료’의 모든 것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신유정
  • 2013-06-30
  • 출처 : KOTRA

 

홍콩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계약의 종료’의 모든 것

-근로자와 사용자 간 법적 분쟁이 가장 빈번한 분야-

- 현지 진출 기업은 계약 종료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분쟁 예방해야-

   

 

2013-06-30

홍콩무역관

신유정(713121@kotra.or.kr)

 

 

 

□ 계약 종료 일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및 거쳐야 할 법적 절차 등을 필히 숙지해야 함.

 

  계약 종료 방식

  - 상호 합의에 의한 경우

  -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계약 종료 통지를 한 경우

  -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예고 대신 변상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 즉각 해고 사유가 있어서 해고하는 경우(Summary Dismissal)

  - 사용자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한 경우

  -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 법정 명령 (근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사용자가 파산이나 재정 관리 상태 명령을 받은 경우)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해고 관련 유의 사항

  - 해고는 일반 해고와 즉각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는데 법정 해고사유 이외의 사유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됨.

  - 그러므로 판례와 실제 사례를 위주로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

  -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면 100,000 홍콩 달러(약 1,461만 4,000원) 상당의 벌금형이 부과됨.

 

□ 계약 종료 시 지급해야 할 수당

 

  수당 포함 내역

  - 계약 종료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음

   ① 미지불된 임금

   ② 계약 종료를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Payment in Lieu of Notice)

   ③ 미지급 및 지급되어야 할 유급연차휴가수당

   ④ 미지급 및 지급되어야 할 연말 보너스

   ⑤ 장기 근속 수당(Long Service Payment) 또는 정리 해고 수당(Severance Payment)

   ⑥ 기타 근로계약상 지불해야 할 금액

 

  퇴직 수당 지급 시기

  - 근로 계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이때, 7일 내에 지급되지 못한 임금은 이자를 가산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50,000 홍콩달러(약 5,114만9,000원)지불과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당

  -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급해야 할 수당

①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② 사용하지 않고 누적된 연차

③ 연말 보너스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

④ 통지가 1달 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1개월 분 상당의 임금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지급해야 할 수당

① 계약종료일까지의 임금

② 사용하지 않고 누적된 연차

③ 일한 기간 비율만큼의 연말 보너스

④ 통지가 1달 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1개월 분 상당의 임금

⑤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정리해고수당

   

  - 일반적 해고사유의 경우 지급해야 할 수당

①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② 사용하지 않고 누적된 연차

③ 일한 기간 비율만큼의 연말 보너스

④ 통지가 1달 전에 가지 않은 경우는 1개월 분 상당의 임금

⑤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장기근무수당

   

  - 즉각 해고의 경우 지급해야 할 수당

① 계약종료일까지의 임금

②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않고 누적된 연차

 

  근로자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당

  - 근속연수는 크게 1년 이상인 경우, 2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5년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수당을 계산함

  - 1년인 경우: 임금 이외에 누적된 연차,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퇴직 위로금이 지급됨.

  - 2년 이상인 경우: 임금, 연차, 퇴직 위로금, 정리해고수당(경영상 이유의 해고인 경우) 등이 지급됨.

  - 5년 이상인 경우: 이 외의 장기 근속 수당이 추가됨. (단, 장기 근속 수당이 추가된 경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에게도 정리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계약 종료 수당 종류

  - 정리해고수당 (Severance Payment) 및 장기근속 수당(Long Service Payment)

 

정리해고수당

(Severance Payment)

장기근속수당

(Long Service Payment)

근속 연수

2년 이상 근속한 계속적 근로자

5년 이상 근속한 계속적 근로자

수당 지급 조건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Redundancy)

- 경영상 이유로 고용계약 종료시   미연장

- 업무량 감소로 인한 감원(Lay Off)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의 해고 (근로자의 태도불량, 중대한   과실 등 제외)

- 고용계약 기간이 갱신 또는 연장없이 만료

- 고용기간 중 근로자 사망

- 전문의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발급한 확인서 제출

-  65세 이상으로 노령으로 인한 퇴직

지급시기

  해고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감원이 발생한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는 해당 청구서를 접수한지 2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해고유효일자로부터 7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 사망의 경우 별도의 지침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함.

계산방법

- 월급여 지급대상 근로자: (마지막 월급여 x 2/3) x 근속연수(Reckonable Years of Services*)

- 단, 마지막 월급여의 2/3는 22,500 홍콩달러의 2/3인 15,000 홍콩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산정기준을 마지막 월급여 또는 최근 12개월 간의 급여 평균액 중 택 1할 수 있음.

- 일당 지급대상 근로자: 최근 30일간 정상근무일 중 근로자가 택한 18일치 급여 x 근속연수 (단, 18일치 급여는 22,500 홍콩달러의 2/3인 15,000 홍콩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장기근속수당과 정리해고수당은 동시에 지급될 수 없음.

* 계약종료 또는 해고유효일자로부터 7일 또는 그 이전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또는 재고용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사직으로 간주해 퇴직금(장기근속수당 또는 정리해고수당) 지급 불요

 

  - 퇴직 위로금 지급 명령

   ① 퇴직 위로금 지급 사유

    (가) 사용자와 노동자 분쟁 시 노동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공정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위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음

    (나) 퇴직위로금은 근속년수의 제한이 없으며, 법원은 근로자의 실질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적당한 금액의 지급을 사용자에 명할 수 있음

    (다) 많은 사용자들이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저숙련 노동직 근로자들에 대해 근속 4년 또는 4.5년이 되는 시점에서 해고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고자 상기 조항이 활용되며, 이 조항을 통해 판사가 전적인 결정권을 지니게 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판결을 받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특히 근속연수 2년 이상 5년 미만인 근로자 해고 시, 부당해고(Wrongful Dismissal)가 입증되면 상기 조항에 의해 퇴직금 지급을 명령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함.

    (라) 따라서 근로자 해고 시, 추후 클레임 또는 소송에 대비해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음(성과/태도에 대한 경고장, 연말 실적평가 내역서, 고용계약서 상 계약기간 및 해고조건 명시, 근로자 이메일 송부 내역 등)

 

□ 적법한 계약 종료 방식

   

  계약 종료 통지 또는 통지 대신 임금 상당액 지불

 

통지(Length of Notice)

통지 대신 임금 상당액 지불(wages in Lieu of Notice)

수습기간

수습기간   1달 이내

Nil

Nil

수습시작   후 1달 이상 경과  

통지 기간에 대해 합의한 경우

합의한 기간. 단, 적어도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함

통지 기간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금 지급

통지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최소 7일 전 통지 요함

최소 7일 이상의 통상 임금지불

수습기간이   없거나 종료된 경우

통지기간에 대해 합의한 경우

합의한   기간

단, 적어도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함

통지 기간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금 지급

통지기간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최소 1개월 전 통지 요함

최소 1개월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

 

  통지 없는 즉각 해고 (Summary Dismissal)

  - 통지 없이 즉각 해고하려면 사용자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심각한 위법행위를 했어야 함.

  - 통지 없이 해고하여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동 사유를 근거로 해고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통지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

   ① 고의적으로 적법하고 합리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② 근로자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③ 사기죄 유죄판결

   ④ 계속적으로 근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법정 사유

  - 출산 휴가인 경우

  - 유급 병가 기간인 경우

  - 홍콩 정부의 요청으로 회사와 관련된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노동조합원으로의 활동했다는 사유

  - 근무 기간 중 상해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시사점 및 참고사항

 

  근로자의 근속연수 확인 필수

  -  홍콩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정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음.

  - 특히 계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해야 할 유급연차휴가(Paid annual leave), 정리해고수당(Severance payment) 및 장기근속수당(Long service payment), 그리고 퇴직 위로금(Terminal payment)이 다름

  - 계약 종료 시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확인해서 분쟁 발생의 여지를 방지

 

  노동 관련 쟁점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하기 기관으로 문의해볼 것을 권장

    - 홍콩 노동부(Labour Department)

     · 상담 전화: 852-2717-1711

     · 이메일: enquiry@labour.gov.hk

     · 우편: Labour Department, 16/F, Harbour Building, 38 Pier Road, Central, Hong Kong

 

주: 홍콩 노동법 등을 참고하여 현재 기준으로 파악함.

 

 

자료원: 홍콩 무역관 내부 자료,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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