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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 강제채권추심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06-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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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 강제채권추심
- 채권자 자발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 -
-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 -
2013-06-19
모스크바무역관
김희중(hjkim24@kotra.or.kr)
□ 러시아 내 강제채권추심 절차
○ 러시아 내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러시아 파트너들과의 비즈니스를 통해 권리관계를 맺게 되며 이 경우 러시아 파트너들이 상호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이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거나 권리를 회복하여야 하는 방법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방법의 하나인 강제채권추심에 대해 소개함.
○ 강제집행에 관한 연방 법률 제 229호는 러시아연방 내 법원판결의 강제집행을 위한 과제,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법원판결의 강제집행은 집행리스트(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лист)에 의거, 법원집달관에 의해 실행됨.
- 집행리스트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발급 받는 서류임.
○ 동 연방법률 제 64조에 의거 집달관은 법원판결에 근거하여 주요 권리를 가짐.
- 현금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 재산압류와 명시된 재산의 몰수
- 금융서류들의 검사 실행
- 채무자 수배 및 그 재산의 수색 실행
○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 판결문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권확보를 위한 집행리스트가 법원 집달청으로 발송됨.
- 일반적으로 확정판결문 공고 후 10일 이후에 발급됨
○ 집행리스트에 따른 채권확보절차는 강제집행에 관한 연방법률 및 법원집달관에 관한 연방법률에 의해 규정됨.
○ 법원집달청에서 집행리스트를 발급 받은 채권자는 채권자의 법률상 거주지, 재산소재지 등에 위치한 법원집달청 지부에 집행리스트를 제출함.
○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발적으로 채권확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채무가 금전인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명의로 된 계좌를 알고 있을 시 채무자 계좌에서 해당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채무자가 관련된 관계기관이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보유한 집행리스트는 채무를 변제한 관계기관으로 이전됨. 단 채무변제금액은 2만 5천 루블이 넘어서는 안됨.
○ 법원집달관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거 강제집행을 착수함
- 해당 신청서와 집행리스트는 3일 이내에 법원집달청 지부에 제출됨
○ 만약 집행리스트가 처음으로 집달청 지부에 제출된 경우, 집달관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채무변제이행을 위한 기간을 설정하며, 그 기간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관한 명령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해외도피를 막을 수 있음.
□ 러시아 내 채권확보가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경우
○ 채무자의 공식적인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동산에 등기된 동거인이 있거나
-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자 이외에 거주등기가 되어 있는 타인이 있는 경우
- 차량 등의 동산 및 현금이 예치된 은행계좌 혹은 급여 및 연금을 받기 위해 신고된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
○ 법원 집달관의 무능
- 대부분의 법원 집달관 급여가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잦은 퇴사 및 입사가 이루어짐으로 집달관의 업무능력이 향상되지 않고 경험부족으로 채권확보업무가 지연되기 일수임.
○ 집달관의 업무과다
- 일반적으로 집달관 한 명이 맡은 업무가 1,000-2,000개임을 고려했을 때, 업무과다로 인해 채권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음.
주: 강제채권추심 -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것
러시아 대법원
□ 채권추심이 좀 더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한 방안
○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추심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는게 아님.
○ 그러나 채권추심이 조금 더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기의 노력을 한다면 업무가 보다 원활히 해결될 수 있음.
1) 법원 및 집달청으로부터 받거나 작성한 모든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보관하며, 업무진행에 따른 공식 질의요청 및 수신된 서신을 제때 발송 및 증거사본 보관
2)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해 각 기관(도로경찰청, 연기금공단) 및 채무자의 회사, 지인 등을 통해 파악
3)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아내어 집달과에게 통보하고 집달관의 채권자 방문 시 동행
4) 채무자의 해외출국 금지
5) 채무자가 기혼인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압류대상(50%)임을 통지하여 배우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자료원: 자문변호사 및 KOTRA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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