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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안전 처벌 강화 - “하수구 식용유(地沟油)”최고 사형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5-27
  • 출처 : KOTRA

 

中 식품안전 처벌 강화 - “하수구 식용유()”최고 사형

- 중국정부, "하수구 식용유" 등장에 처벌수위 높여 -

- 직접, 간접적인 위법행위 막론, 형사처벌에 처해 -   

     

 

2013-5-24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中 정부, 세부규정을 통한 식품안전 강화

     

 최근 중국은 유아식품 기준미달, 남성 건강식품에 비식품원료 불법첨가, 공업젤라틴, 클렌부테롤(瘦肉精), 클렌부테롤이 함유한 사료, 돼지 불법도살 등 식품안전 관련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인민법원은 총 1533건에 달하는 위생안전기준 미달식품사사건 및 유독, 유해식품 생산, 판매사건을 심사했으며, 처벌받은 인원이 2,088명에 달했음.

     

2012년 인민법원이 심사한 안전(위생)기준 미달, 유독유해식품 생산, 판매건 증가상황

    

     자료원: 중국식품보

 

 이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위험식품 안전 형사사건 적용벌률에 대한 해석"(이하 '해석'이라 약칭함)을 발표했으며, 54일부터 시행함을 밝혔음.

  - '해석'은 총 22조로 나뉘며, 안전기준 미달식품 생산, 판매죄와 유독, 유해식품 생산, 판매죄로 나누어 적용상황 및 처벌을 명확히 규정해 식품안전 및 처벌사항을 강화  

     

식품첨가제 남용행위 및 非식품원료 불법첨가행위

     

 식품첨가제 남용행위

  - 내용 : 가공, 판매, 운송, 저장, 식품 농산물재배, 양식 중 식품안전기준 미달한 첨가제 남용해 엄중한 식중독 혹은 기타 식원성(食源性) 질병을 초래했을 경우

  - 처벌 : 상황별 최소 3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구역(拘役), 최고 무기징역 및 재산 몰수

  - '해석은' 최초로 "식품첨가제 제한량 및 범위 초과행위"등 첨가제 남용에 대해 명확히 제정

     

 非 식품원료 불법첨가행위

  - 내용 :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1) 유독, 유해 비 식품원료로 식품 가공(: 하수구 식용유<>) 2) 국가정부가 규정한 유해성이 강한 금용(禁用)물질을 식품에 첨가 3) 건강식품에 약물을 불법 첨가(: 건강식품에 시부트라민등 약물을 첨가하거나, 남성 보건식품에 비아그라<Viagra>를 첨가하는 행위)하거나 위법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해 인체 건강에 엄중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을 초래했을 경우

  - 처벌 : 상황별 최소 3년 이상~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처벌, 최고 사형 및 벌금처벌 혹은 재산 몰수  

     

사용금지 식품물질 불법생산, 판매행위  

     

 사용금지 식품물질 불법생산, 판매행위

  - 내용 : 1) 식품에 첨가 금지한 원료, 농약, 수약(兽药), 사료 등 물질 불법 생산 및 판매(: 젤라틴, 클렌부테롤 및 클렌부테롤이 함유된 사료 등) 2) 식품원료, 사료 생산, 판매과정에서 사용금지 물질 첨가하거나, 직접 타인에게 공급할 경우 3) 동물 음용수에 유독, 유해물질 첨가

  - 처벌 : 최소 5년 이하 유기징역 및 소득의 1~5배 벌금처벌, 최고 5년 이상 유기징역 및 소득의 1~5배 혹은 재산 몰수

     

 돼지 도축장 불법경영행위

  - ‘해석은 상기 내용이외 현재 병사(病死), 독사, 원인불명으로 죽은 돼지가 정규적인 검역검험을 거치지 않은채 시장에 유입되는 현상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

  - "돼지도살관리조례"을 위반하고, 스스로 돼지 도축장을 설치 또는 판매 등을 통해 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 상황별 식품 금용물질 불법 생산, 판매행위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

     

공범 및 허위광고 행위  

     

 공범

  - '해석'은 식품안전 관련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도움 및 편의를 제공한 자에게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음

  - 공범이라 하면 주로 1) 자금, 대부금, 계좌, 영수증, 증명, 허가증 제공한 자 2)생산, 경영장소 혹은 운수, 저장, 보관, 우송(), 온라인판매 등 편의를 제공한 자 3) 생산기술 혹은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제공한 자 4) 홍보를 제공한자가 포함

 

 허위광고 행위

  - 내용 : 광고 경영인, 광고 발표인이 제품이 안전기준 미달 혹은 유독, 유해 식품임을 알고 있지 아니할 경우 위해식품안전범죄의 공범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허위광고로 홍보를 진행했을 경우 여전히 형법에 따라 처벌

  - 처벌 : 상황별 2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역, 벌금처벌

     

中 식품안전 보호 강화 추세

     

 최근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013년 식품안전 국가기준항목계획(2013年食品安全计划)"(이하 '계획'이라 약칭)를 발표

  - '계획'에 따르면, 조류()제품, 식품미생물검사 샘플추출 및 검사 처리과과정, 식품 중 아플라톡신(曲霉毒素)BC의 측정, 운동영양식품통칙 등을 포함한 43개 식품안전 국가기준항목을 2014630일 전 개정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첨부: "위험식품안전형사사건 적용벌률에 대한 해석"

 

          

자료원 : 중국식품보, 동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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