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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노동법에 관한 기본 사항들
  • 투자진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3-05-26
  • 출처 : KOTRA

 

알제리 노동법에 관한 기본 사항들

- 계약, 퇴직, 해고, 채용, 휴가 등에 대한 일반적 사항 정리 -

 

 

2013-05-26

알제리무역관

오현탁(ohht@kotra.or.kr)

 

 

 

□ 계약 방법

 

 ○ 계약 방법은 크게 영구 계약(CDI: Contract a Duree Indeterminee)과 단기 계약(CDD: Contract a Duree determine)으로 나뉘어짐.

 

 ○ CDI가 기본이며, CDD는 예외적인 고용이므로 아래와 같이 한정된 경우에만 가능함.

  - 사업기간이 한정된 경우. 예) 건설현장

- 임시 대체 인력. 예) 출산휴가, 교육 중인 직원을 임시 대체하는 경우

- 주기적인 노동. 예) 정비

- 계절적 요인으로 작업량이 증가하는 경우

      

 ○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있으면 채용계약서가 없어도 CDI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됨.

 

 ○ 고용가능 연령: 만 18세 이상

 

□ 법적 노동시간과 휴가

 

 ○ 일일 업무시간

  - 일 8시간 (1시간 30분의 점심 및 휴식시간 포함), 주 40시간 (고용주와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가능, 하루 최대 12시간)

 

 ○ 초과근무

  - 야간 근무는 21시부터 05시이며 19세 이상만 가능하고 여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허되나 노동당국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함.

  - 초과근무는 법정 근로시간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당은 시간당 보수의 150%임.

  - 법정 근로시간 20%를 초과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전에 노동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함.

  - 시간당 50%가산된 임금 지급

 

 ○ 휴가

  - 법정 공휴일은 금요일 및 국경일 11일임. 법정 공휴일에 근무시키는 경우, 동등한 휴가 및 보상(정상 보수의 150%)를 지급하여야 함.

  - 연간 법정 휴가는 월별 2.5일로 연간 30일임.

  - 법정 휴가 산정은 일한 일수 기준이 아니라 단순 날수 기준임.

  - 고용주는 근로자가 휴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약에 처리 방안을 규정해야 함.

  -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차기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며, 사용하지 않은 법정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는 방안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나 실제로는 행해질 수 있다고 함.

  - 특별휴가는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3일을 부여함.

  - 근로자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결혼, 부모의 사망,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의 사망

  - 순례의 경우 1회에 한하여 1달을 특별 휴가로 인정하며, 노조활동 및 직업교육도 인정됨.

 

 ○ 휴직

  - 휴직 중에는 보수 및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아니함.

  - 휴직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병가, 군입대, 선거출마, 재판 중, 파업, 정직 조치, 무급휴가 등

 

 퇴직과 해고

 

 ○ 퇴직

  - 퇴직 시에는 근무실적 증빙서를 발부하여야 함.

  - 퇴직한 자를 재고용할 수 없으며, CDD로만 가능함.

  - 퇴직 연령을 초과한 외국인을 CDI로 고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해고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처리해야 함.

  - 명령 불복종

  - 기밀 누설

  - 불법 파업

  - 폭력 행사

  - 회사 자산 손괘

  - 정부의 파업 복귀명령 거부

  - 작업장 내 음주 또는 마약 행위

 

  해고 절차는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함

  - 1 단계: 소환(Convocation)

  - 2 단계: 조사(Audition), 동료 출석 필요

  - 3 단계: 서면 통보(Notificaiton Ecrit)

 

 ○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

 

  해고 1, 2년 경과 후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가 승소하는 경우, 그 때까지의 보수를 지급해야 함.

 

 ○ 회사 상황 악화로 인한 인력조정은 인정되며 감원계획을 수립하여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함.

 

 노동법 관련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공사현장의 CDD 계약자도 파업 등 단체 행동권을 갖는가?

  -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면, 형태와 무관하게 단체 행동권이 인정됨.

 

 ○ 회계사, 행정원 등도 CDD가 가능한가?

  - 항상 필요한 인력에 해당하므로 CDD로 계약할 수 없음.

 

 ○ 휴일과 연간 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산정 방법은?

  - 법정 연간 휴가는 일한 일수 기준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됨.

 

 ○ 초과 근무 수당 산정 방식은?

  - 월간 법정 근무시간 = (40시간/주 × 52)/12 = 173.33 시간

  - 시간당 보수 = 월 급여 / 173.33

  - 초과근무수당 = 시간당 보수×초과근무 시간×1.5

 

 ○ 20인 이내의 작업장에서도 노사협약 체결이 가능한가?

  - 가능함. 그러나 이 경우 노조 대표를 선출해야 함.

 

  반일 연가도 가능한가? 아니면 1일 연가로 계산하는가?

  - 소명이 되는 경우에는 반일 연가 가능함.

 

 ○ 회사 설립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고용하는 방법은?

  - 우선 고용한 후, 사회보장금 대상인력 신고 시 벌금을 납부하면 되며 벌금은 봉급의 25% 수준으로 이를 감안하여 근로자 봉급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면 됨.

 

  연가를 분할할 수 있는가?

  - 노사 협약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2회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고용주에 유리함.

 

 ○ 법정 퇴직금이 있는가?

  - 고용계약서에서 정할 사항이며 법정 의무는 없음. 관행상 3달치 봉급을 부여함.

 

 

자료원: 국가 투자개발청(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Development) 가이드 자료, (Loi 90-11 du 21 avril 1990 relative aux relations de Tra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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