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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및 용역에 대한 증치세 과세 개선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4-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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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기한초과에도수출세금환급(면제)가능한7가지
中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및 용역에 대한 증치세 과세 개선
- 기한 초과에도 수출세금 환급(면제) 가능한 7가지 -
- 수출세금 환급(면제) 신고절차 한층 세분화 -
2013-04-22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수출세금 환급(면제) 제도 한층 업그레이드
○ 지난 3월 국가세무총국이 "수출화물과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이하 '공고'라 약칭함) 발표
- 이는 2012년 말에 발표한 "수출화물과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이라 약칭함)의 문제점을 개선
-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고가 명확히 규정한 기한은 불포함
○ 지난해 관리방법 발표 후 실무진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두드러졌으며 수출기업은 이에 대해 관리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 국가세무총국 또한 수출세금 환급 절차의 간소화와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 2가지 세부사항에 주의해야
○ 제때에 수출세금 환급(면제) 신고해야
- 공고는 수출기업 증치세 환급(면제) 신고 초시(初始)기간을 매출수입의 차월로 규정
예: A기업이 2012년 8월 30일 8억 위안(FOB)의 제품을 수출했으며 시간이 긴급해 제때에 B/L(提单)와 세관신고서(报关单)를 수령하지 못하고 10월에 수령했음. 아울러 A기업은 익월(11월) 증치세 납세기간 내 증치세 납부 및 수출세금 환급(명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1) 수출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 마지막 증치세 납세기간 내에 관련증빙을 준비 완료해야 함 3) 기한 초과 시, 기업은 수출세금 환급(명제)를 신청불가
○ 기한 초과에도 수출세금 환급(면제) 가능한 7가지 특수사항
- 자연재해, 사회 돌발사건 등 불가항력
- 수출세금 환급(면제) 신고 증빙의 도난, 우편운송 중 분실 혹은 배송 착오 시
- 사법, 행정기관이 업무 집행 혹은 검사 중 수출세금 환급(면제) 증빙을 압수했을 경우
- 매매 쌍방의 분쟁으로 인해 제때에 수출세금 환급(명제) 증빙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 기업의 세무담당자가 사상, 질병이 돌발했거나 퇴사로 제때에 수출세금 환급(면제)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 기업이 세관에 수출화물 신고서 변경을 신청했으나 수출세금 환급(면제) 기한 내에 변경하지 못해 제때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 주의사항: 수출세금 환급(면제) 기한 초과 신고 시 신고기한 내에 성급(省级) 국가세무국에 신청하고 비준을 받아야 함.
□ 수출세금 환급(면제) 신고절차 세분화
○ 공고는 수출세금 환급(면제) 신고절차를 주로 기업의 전자데이터 생성, 수출세금 환급(면제) 예비 신고, 정식 신고로 세분화했음.
- 기업의 전자데이터 생성 : 수출입기업은 기업유형에 따라 관련시스템에 수출세금 환급(면제) 전자데이터를 입력하고, 생성한 전자데이터에 근거 관할세무기관에 예비신고
- 예비신고: 이에 관할세무기관은 전자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기업은 관할세무기관의 피드백(feedback)에 따라 정식신고
- 정식신고: 예비신고를 거쳐 확인받은 전자데이터로 당기(当期) 증치세 납세신고 기한 내 서류자료 및 준비한 증빙을 규정에 따라 배열하고 제본한 후 관할세무기관에 정식신고
○ 수출세금 환급(면제) 증빙의 전산정보가 완비하지 못했을 경우 정식신고는 가능하되, 세금 환급(면제)의 실현은 전산정보를 심사 후 처리함.
□ 3가지 절차에 대한 4가지 주의사항
○ 수출 이안(离岸)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 생산기업이 세금 환급(면제) 신고 시 제출한 '생산기업 수출화물 세금면제·공제·환급명세표'의 이안가격과 화물 세관신고서의 이안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관할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출화물이안가격 상이한 설명서' 및 전자데이터를 제출하고, 차액을 조정하여 신고해야 함.
○ 집중 신고의 방식으로 수출세금 환급 신청 시
- 수탁인이 여러 기업의 화물 수출을 대행해 집중시켜 1건으로 수출 신고 시 위탁인은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의 사본을 제출해 수출세금 환급(면제) 신청가능
- 그러나 제출한 수출화물 세관신고서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이란 말을 명시하고, 기업의 공장을 날인해야 함.
○ 제품번호가 상이할 경우
- 수출화물 세관신고서 신고일자와 수출일자 기간 세관이 제품번호를 조정해 제품번호가 상이할 경우,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의 제품번호로 수출세금 환급(면제)를 신청하고 '세관 수출제품 번호, 명칭, 세금환급율 대조표' 및 전자데이터를 제출해 제품번호의 조정 전후 상이함을 증명해야 함.
○ 상쇄된 데이터 조정방식이 변경되었을 경우
- 생산기업이 이미 세금 면제·공제·환급를 신고했지만, 반송 혹은 세금면제 및 세금징수의 처리방식(跨연도 포함)으로 변경했을 경우 공고에 따라 음수(-)를 사용해 기존 세금 환급(면제) 신고테이터를 상쇄하는 방식을 적용
- 다만, 데이터 조정이 필요한 익월의 증치세 납세신고 기한 내에 상기방식을 적용해야 함.
첨부: '수출화물 용역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자료원 : 中华会计网, 강소성 남통시 지방세무국, 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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