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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민사소송 절차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 2013-04-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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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민사소송 절차
- 외국기업 입장에서 민사 절차는 어려우나 분쟁 발생시 유일한 해결 수단 -
2013-04-11
하노이무역관
권경덕(kdkwon@kotra.or.kr)
□ 개요
○ 최근 베트남 내 한국 투자기업간 혹은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다양한 내용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어 베트남 법원에 소송으로까지 전개되는 경우도 빈번함.
- 대부분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나 베트남의 민사소송의 심급은 2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한국과 상이한 사항이 많아 기본적인 제도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민사소송의 특이점
○ 한국은 3심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베트남은 1심 법원, 항소 법원으로 구성되고 1심 판결 후 15 영업일 이내에 항소 제가가 없을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됨.
- 즉, 베트남에서는 항소심 확정 판결이 최종 판결이며, 법원의 종류는 최고인민법원(대법원), 市·省 인민법원, 지방 인민법원 및 군사법원으로 구성됨.
○ 민사소송 제기시 소가(訴價)에 따른 인지대를 관할 법원에 납부해야만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소송 제기시 소송 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에 관한 법령(No. 10/2009/PLUBTVQH12)의 적용을 받음.
- 일반 민사 및 상사 분쟁소의 경우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음.(환율 $1=20,800동)
- 400만 동 초과 4억 동 : 200만 동 + 계쟁(다툼이 되고 있는) 목적물 금전적 가치 5%
- 4억 동 초과 8억 동 이하 : 2,000만 동 +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4%
- 8억동 초과 20억 동 이하: 3,600만 동 +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3%
- 20억 동 초과 40억 동 이하 : 7,200만 동 +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2%
- 40억 동 초과 : 1억 1,200만 동 +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0.1%
□ 법원의 관할
○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피고의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임.
- 양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원고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로 하는 경우 同 법원에서 소 제기가 가능함.
- 피고의 주소지, 직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최종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 혹은 자산이 소재한 관할 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함.
- 또한 베트남에 피고의 주소지가 없는 경우, 원고의 주소지 혹은 직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함.
□ 소송 진행
○ 법원에 소장 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형식적 심사 후 사건의 접수여부를 결정함.
-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소송비용 납부 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게 되며 원고는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함.
- 접수일로부터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1차 변론 기일을 속행하게 되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담당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함.
- 재판 결과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확정되고 일방 내지 양당사자가 모두 불복시 판결 선고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함.
□ 민사 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 당사자는 판결을 집행할 수 있고 패소 당사자가 집행을 거부할 시 승소자는 승소 판결문을 해당 지방 민사집행 법원에 접수함.
- 지방 민사집행 법원은 판결문 집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집행 기한은 확정 판결문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됨.
□ 시사점
○ 베트남 법률 환경의 미성숙성, 사회 전반의 부패로 인해 베트남에서의 소송은 한국보다 쉽지 않음.
- 특히, 한국 투자기업 등 외국기업의 경우 민사 소송은 매우 어려운 절차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베트남에서 분쟁 발생시 민사 소송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반 절차의 인지가 필요함.
- 또한 투자기업들은 계약 등 베트남인, 법인과 거래시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반 절차 준수 등의 노력이 필요함.
자료 : 법무법인 JP 자료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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