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폴란드 비자 및 노동허가 관련 궁금증 총정리(1)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김지은
  • 2013-01-30
  • 출처 : KOTRA

 

폴란드 비자 및 노동허가 관련 궁금증 총정리(1)

- 폴란드에서 무비자 체류시 최장 6개월 동안 체류 가능 -

- 장기체류 혹은 사업, 취업, 파견등의 경우 입국전에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 -

 

 

2013-01-30

바르샤바무역관

김지은(711275@kotra.or.kr)

 

 

 

□ 무비자 체류 vs. 장기 체류 비자 ?

 

 o 단기 무비자 체류 가능 일수

  - 우리나라 국민이 폴란드를 방문할 경우 다른 쉥겐협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비자 취득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

   · 이때 90일은 모든 쉥겐국가에서 체류한 총 일수를 합산한 것으로, 예를 들어 폴란드 30일, 독일 60일을 체류한 경우 비자 기간 종료

   * 쉥겐협약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독일, 포르투갈, 스웨덴,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스타인

  - 무비자 체류의 조건은 여행, 친지 방문 등 비영리 활동을 위한 방문으로, 이에 위반되는 행위가 만에 하나 적발 시 강제 출국 조치가 있을 수 있음.

 

 o 무비자 체류의 연장

  - 쉥겐국가에서 무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중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폴란드에서는 90일 체류가 끝난뒤 쉥겐지역을 벗어났다 옴으로써 다시 90일 연장 가능

  - 이는 폴란드가 쉥겐협약보다 양자 사증면제협정을 우선으로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

   · 사증면제협정을 쉥겐협약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국가(양자협정 우선국): 독일,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17개국)

  - 반드시 위의 양자협정 우선국을 통해 입국시에만 90일 무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타 쉥겐협약국으로 입국시 총 체류일 제약에 접촉되어 입국이 거절됨

  - 또한 재연장기간 만료시에도 양자협정 우선적용국을 통해 출국하는 것이 안전

  - 그러나 양자협정 우선적용국이라도 입국 심사시 쉥겐협약 적용을 고집하는 심사관을 만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 요망

  - 특히 쉥겐국가간 국경 통과시 여권 출입국 날인이 없어 차후 체류국가나 기간 증명을 위해 항공권, 호텔 영수증 등을 소지할 것을 권고

 


출처: 외교통상부

 

□ 90일 이상 장기 체류시 비자 취득

 

 o 비자의 사전 발급

  - 폴란드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체류 비자를 입국 전에 취득 요망

  - 비자는 취업, 학업, 결혼, 인턴쉽 등 체류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발급 유무 및 유효 기간이 결정되는데, 취업이나 주재원 파견시에는 노동허가 발급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함.

   · 90일 미만 체류시에도 영업목적 등 무비자 체류 요건에서 벗어난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를 사전에 취득한 뒤 방문 가능

  - 이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는 폴란드내에서만 유효한 Domestic visa (D) 타입으로,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신청

   ·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http://seul.msz.gov.pl/ko/visa_information/visa_information1)을 참조할 수 있으며, 비자 신청은 www.e-konsulat.gov.pl에서만 가능

   · 비자의 발급에는 약 3주가 소요

 

주한 폴란드 대사관

 

l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20-1

l 전화번호: (02) 723 9681

l 팩스: (02) 723 9680

l 이메일: seul.amb.sekretariat@msz.gov.pl

 

□ 요약 및 시사점

 

 o 우리나라 국민이 쉥겐협약국인 폴란드를 방문시 사전 비자 발급없이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하며,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양자협정우선국을 통해 쉥겐지역을 벗어났다가 재입국함으로써 90일의 연장이 가능

 

 o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소위 ‘비자 점프’를 통해 체류를 연장하는 것은 불법이민 등으로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으며, 특히 사업, 취업 등 무비자 체류의 조건에서 벗어난 활동을 할 경우 적발시 벌금 부과 및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위험이 있음.

 

 o 따라서 폴란드를 포함한 쉥겐지역에 90일 이상 머물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한 폴란드 대사관을 통해 장기 체류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

  - 특히 취업이나 주재원 파견 등으로 인해 폴란드에서 근무해야할 경우 입국전 비자를 발급받는 것dmf 강력히 추천

  - 이러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폴란드 근무 예정 지역 노동청에서 발급한 노동허가 제출이 필수이므로, 근무 시작일 3~4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음.

 

 

출처: 외교통상부, 주폴 대한민국 대사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폴란드 비자 및 노동허가 관련 궁금증 총정리(1))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