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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진출 법인과 지사의 조세부담액 차이
  • 투자진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오태영
  • 2012-12-31
  • 출처 : KOTRA

 

캐나다 진출 법인과 지사의 조세부담액 차이

- 기본적으로 조세부담 측면에서 법인과 지사의 차이는 거의 없음 -

- 경영관리 및 법적인 요인을 검토하여 법인과 지사 중에서 결정 필요 -

 

 

2012-12-31

토론토무역관

오태영( oty@kotra.or.kr )

     

     

 

□ 캐나다에 진출한 주요한 한국기업 중에서 지사 형태는 약 22%, 나머지 78%는 법인

 

 ㅇ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에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장의 형태를 법인과 지사 중에서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가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임.  

  - 투자규모가 크거나 공장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법인 형태의 진출이 되겠지만, 현지 제조활동이 없는 판매, 기술지원 등이 주요 목적이고 투자규모가 크지 않다면, 법인과 지사, 두 가지 형태 모두가 적당할 수 있어 그와 관련된 요인을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발생함.

 

 ㅇ 2012년 말 현재 캐나다에 진출한 주요한 한국기업 37개 중 지사는 8개로 22%, 법인은 29개로 78%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동 37개사는 대부분 대기업인데, 지사형태 8개는 운송업(항공, 선사), 식음료, 자원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임.

     

□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법인이나 지사 모두 조세부담은 기본적으로 동일  

     

 ㅇ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기업 법인이나 지사가 각각 부담하는 조세납부액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ㅇ 법인이 획득한 이익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은 소득세와 배당세의 두 가지이며, 지사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사세를 부담해야 함.

  - 소득세가 각각 동일하며, 또한 배당세는 지사세에 해당하여, 결론적으로 법인과 지사 모두 부담하는 세금 부담액은 거의 동일함.

  - 참고로 캐나다에는 연방정부(우리나라 중앙정부에 해당)와 주정부(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는 국세로 분류되어 중앙정부만 과세하고 지방정부는 과세하지 않는 식으로 조세과목별로(조세 종류별로) 부과체계가 분류되어 있음.

  - 반면 캐나다는 동일한 소득세를 연방정부도 과세하고 주정부도 과세하고 있음. 아래에서 캐나다 소득세와 지사세는 해당되는 경우(소득세)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다 포함한 총 합산 세율임.

     

□ 지사의 소득세(Income Tax) 납부

     

 ㅇ 지사는 비거주자(Non-residents)로 분류되어, 동 지사가 캐나다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획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조세납부 의무가 있음.

  - 따라서, 한국을 포함하여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은 캐나다에서 과세 대상이 아님.

     

 ㅇ 과세대상 소득은 동 지점을 법인인 것으로 가정하여 회계적으로 계산함. 즉 수입에서 동 수입을 얻기 위해 투입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이 됨.

     

 ㅇ 따라서 일반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점의 경우에도 지점을 대상으로 (한국에 있는 본사와 구분하여) 회계장부를 구분경리하여 계산해야 하고, 동 경리 업무는 캐나다 회계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처리하면 됨.

      

 ㅇ 2011년 관련 자료를 보면, 소득세율은 28.25%임.

  - 연방정부 세율 16.5% + 온타리오 주정부 세율 11.75%

  - 'General an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중에서 한전기술이 General인 경우면, 28.25%가 되며, Manufacturing and Processing에 해당하는 경우는 26.5%(연방정부 16.5 + 주정부 10%)

     

□ 지사의 지사세(Branch Tax) 납부(재투자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개요

  - 캐나다에 설립한 지사의 경우 상기 소득세도 납부해야 하고, 지사세도 납부하여야 함.

  - 지사세는 소득세를 납부한 후 잔액에 대해 지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현재 한국기업이 캐나다에 설립한 지사에 대한 지사세는, 양국 조세협약에 의하면 5%임.

  * 지사수입 100, 필요경비 70인 경우      

    소득세 = (100 - 70) x 28.25% = 8.475

    지사세 = (100 - 70 - 소득세 8.475) x 5% = 1.07625

     

 ㅇ 캐나다 지사세(Branch Tax)의 의미

  - 지사의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고, 또 지사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견 이상해 보일 수 있으나, 여기서 지사세를 배당세(혹은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로 이해하면 됨.      

  -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국에서도 한국내 법인소득에 대해 1차 법인세가 부과되고, 2차로 다시 법인세 부과 후 잔액(소득 - 법인세)에 대해 배당세(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가 다시 부과됨. 이와 비교해 보면, 상기 지사세가 배당세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캐나다 지사는 캐나다에 소득세와 지사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는, 캐나다 당국에 추가적인 납부 없이, 한국 모기업에 송금(지사가 모기업에 대해 일종의 이익 배당)할 수 있음.

   * 조세징수 기술적으로는, 이와 같이 회계연도 기간별로 지사세를 납부받지 않고, 지사가 한국 모기업에 이익(소득세 납부 후 이익)의 전액 혹은 일부를 송금할 때에, 동 송금하는 이익에 대해 지사세를 징수 납부받을 수도 있으나, 캐나다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하면, 회계기간 단위로, 바로 납부를 받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어차피 지사가 언젠가는 모기업에 동 이익을 송금할 것이라고 사전 간주)

  - 이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원천징수세라는 표현 대신, 지사세(Branch Tax)라고 표현하고 있음.

   * 원천징수의 의미는 소득(이익)이 발생한 원천에 대해 부과한다는 의미인데, 수입자가 아닌 이익을 지불하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임. 캐나다 정부가, 수입자인 한국 모기업으로부터 지사세(혹은 배당세)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기술적으로 이익을 지불하는 자(캐나다내 지사)에게 세금 납부의무를 부과

  - 따라서 소득세 납부 후 남는 이익을 한국 모기업에 송금하지 않고 동 지사 내에 유보하여, 지사 사업을 위해 사용(일종의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동 금액에 대해서는 지사세를 납부하지 않고, 지사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이것은 한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는 이익을 전액 혹은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내에 유보하여(적립하여) 사업에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배당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임.

     

 ㅇ 캐나다 지사세(Branch Tax) 세율 : 5%

  - 한국 지사의 경우, 한-캐 조세협약의 배당세율 5%와 15% 중, 한국내 모기업이 동 지사의 의결권(일종의 투자비율로 이해)을 25% 이상으로 하는 경우 5%가 적용됨.

 

 

자료원 :

http://www.pwc.com/en_CA/ca/tax/publications/tax-facts-figures-2011-en.pdf

  * 국세청 조세조약 부분(제10조)  

http://www.nts.go.kr/info/info_05_06_01.asp?minfoKey=MINF7720080218101101&top_code=&

sub_code=&sleft_code=&ciphertext=

  * 기타 참고 : 국세청 국제조세정보 중 외국의 세제

http://www.nts.go.kr/info/info_05_03_03.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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