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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에게도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하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12-26
  • 출처 : KOTRA

 

 정년 퇴직자에게도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하나

 

 

 2012-12-26

칭다오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사건 발생 경위

     

 ○ 금년 12월말 부로 정년 60세가 되어 자동으로 퇴직되는 경비의 사례임. 이 경비는 정식공 즉, 농민공으로 농민 호구를 갖고 있음.

     

 ○ 농민 호구를 소지한 자는 정년퇴직 시 경제보상금은 기업이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정부로 부터 실업수당 1개월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사 생각은 퇴직 1개월 전에 경비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12월 한 달을 출근하지 않아도 정상 급여 및 보험처리를 해주고, 원래는 농민공 퇴직 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나 경제보상금조로 2개월 급여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음.

     

 ○ 당사에 3.5년의 근무를 감안하여 퇴직금은 없지만 인사담당의 건의로 제안을 하여 도의상 12월 1달을 포함하여 3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경비 당사자가 갑자기 인사 담당을 통하여 3만 위안의 경제보상금과 기타 복리비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해왔음.

     

 ○ 며칠 전에 인사담당과 경비 2명이 함께 노동관련 정부기관을 찾아가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하여 회사가 경제보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같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요구를 하고 있음. 만일 과도한 요구를 하면 기존의 3개월 보상금조차도 없던  것으로 하고 원칙대로 법대로 하겠다고 하며 현재 대립 중임.

     

 ○ 법적으로도 확인한 결과, 일체 지급치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직접 찾아와 경제상의 어려움 등의 호소와 3년 동안의 당사에 대한 근무 등을 고려하여 도의적으로 해결할 예정이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임.

     

 ○ 또한 금일(11/19) 개인적으로 병가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하겠다고 하고 있음. 병가를 신청하여 2급 이상의 정식 의료기관의 진료 결과에 따라 치료할 경우에 진료 중에는 퇴직이 연장되는 것인지, 또한 병가 중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 당사 규정에는 근무 1년 후에 3개월의 병가를 낼 수 있고 1년 근무 시 마다 1개월의 병가를 더 추가 할 수 있어 약 6개월의 병가를 낼 수 있음. 그러나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할 경우 사례를 남기어 다른 직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병가를 신청하더라도 원칙을 고수할 예정임.

     

 ○ 만일 병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당초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도의적인 차원의 보상금 3개월을 무효화할 예정인데 가능한지? 또한 퇴직하는 것은 자발사직인지 회사의 권유로 처리해야 할지 문의

 

□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 노동부『국가규정에 위반하여 기업직공의 조기퇴직을 제지하고 바로잡는 것에 대한 통지』  于制止和理企业职工提前退休有关问题的通知(社部〔1999〕8)

  - 국가 법정의 기업직공 퇴직연령: 남자 만60세, 여자공인 만 50세, 여자간부 만55세(家法定的企业职工退休年是:男年60周,女工人年50周,女干部年55周。)

     

 ○ 노동계약법 -제46조 (경제보상금의 지급요건)

  : 아래에 열거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노동자가 제38조 규정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사직 시

  - 사용자가 제36조 규정에 의거, 사측 제의로 합의 계약 해제 시 : 사측의사에 따른 합의 해제 시

  - 사용자가 제40조 규정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질병, 업무부적임, 중대 상황 변화로 해제 시  

  - 사용자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인력 감원 시

  -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을 하지 않고 고용 종료 시 (노동자가 갱신 거부 시는 제외) : 계약만기 고용 종료 시  

  - 제44조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 회사의 파산, 청산, 영업취소 등

  -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사유

     

□ 전문가 답변

 

 ○ 정년 퇴직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또한 퇴직 1개월 전에 병가사유를 만들어 퇴직을 연장할 가능성도 없다고 봄. 다만, 정년퇴직 직전까지 병가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가임금만 지급하면 됨.

     

 ○ 따라서 어떻게든 상대와의 노동관계를 정년시점까지 진행하기 바람. 공연히 상대와 노동분쟁을 일으킬 필요 없음.

     

 ○ 정년연령이 되면 노동계약도 노동관계도 자동 종료됨. 병가를 낸다고 해서 노동관계가 연장되고 퇴직이 연장되지 않음. 또한 정년퇴직시 경제보상금 지급 필요가 없음.

     

 ○ 위로금으로 한달 치만 주어도 충분함. 불필요한 호의를 베풀면, 그 다음에 유사한 상황 시, 다른 직원들도 모두 요구하기 때문에 굳이 선례를 만들 필요는 없음.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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