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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건축업,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범위에 포함 전망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12-19
  • 출처 : KOTRA

 

中 건축업,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범위에 포함 전망

- 11%의 증치세율 적용 시 기업 세금부담 1배 증가 예상 -

- 전문가들, 8%의 증치세율 적용 건의 -

2012-12-17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건축업,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적용대상에 올라

 

 ○ 2011년 11월부터 2차례의 영업세 개혁관련 정책을 발표했으며, 올해 초 교통 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던 영업세를 증치세(增値稅)로 통합 징수하는 정책 시행 중

  - 상하이는 지난 10개월간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이하 "영업세 개혁"라 약칭)을 통해 170억 위안에 달하는 시범기업의 세금부담을 감소

  - 이를 통해 서비스업은 연간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고, 외국인투자 증가율은 연간 20%에 달함.

 

 ○ 또한 중국정부는 영업세 개혁범위를 차츰 확대할 예정으로, 지난 10월 18일 국무원 부총리 리커창(李克强)이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범위 확대에 관한 회의"(이하 "회의"라 약칭)를 개최함.

  - 리커창 부총리는 "회의"에서 영업세 개혁 범위에 우편통신업, 철도운수업, 건축업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

  - 이에 강소성 건축시장 관리협회 회장은 "내년부터 건축업의 영업세 개혁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자료원: 중국기업보

 

□ 11% 증치세율 적용 시 기업부담 1배 증가

 

 ○ 최근 중국건설회계학회가 건축업에 대한 영업세 개혁 관련 66개 건축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 조사결과 3%의 영업세를 11%의 증치세로 대체할 경우 이론상 83%의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실제 세금부담이 9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음.

 

 ○ 조사한 66개 건축기업 중 24개사의 연간 총 매출액이 1194억6400만 위안임. 3%의 영업세 적용 시 미지급 영업세액이 35억8400만 위안, 영업세 개혁 적용 후 매출세액이 118억3900만 위안으로 미지급 증치세액 69억9700만 위안 납부

  - 이는 영업세 적용 시 대비 세금부담이 94.4% 증가한 1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

 

 ○ 예 : 매출액이 95 위안, 원가가 60 위안, 증가치 35 위안

  - 건축업 매출세액 = 95 * 11% = 10.45

  - 건축업 매입세액 = 60 * 11% = 6.60

  - 미지급 증치세액 = 10.45 - 6.60 = 3.85

  - 영업세 적용 시 미지급 영업세액 = 95 *(1+3.41%) *3% = 2.95

  - 증치세 적용 시 세금부담이 기존 영업세 적용보다(3.85-2.95) 0.9 포인트 증가했으며, 모 기업의 연간 생산액이 30억  위안의 경우 영업세 적용보다 세금부담이 30 * 0.9 = 2700만 위안 증가하게 됨.

 

□ 실무상 증치세 영수증 취득 , 매입세액 공제불가

 

 ○ 이론과 실제상황이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건축기업이 구입한 벽돌, 기와, 석회, 모래 등 재료는 대부분 농민 혹은 소규모 납세인이 경영하고, 계절성을 띈 분야로 통상 실물거래를 진행해 증치세 영수증 제공할 수 없음

 

 ○ 강소성 건축시장관리협회 회장은 "현재 건축업시장은 이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영수증 70% 중 절반은 실제 취득할 수 없으며, 이에 정책 및 규정상 공제 불가한 부분 30%를 추가하면 실제 공제 불가한 매입세액의 지출은 총 수입의 65%를 차지한다."고 밝혔음

 

 ○ 강소성 모 건축기업의 담당자는 "올해 강재 구입액이 60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이론상 9억 위안 공제 가능하지만, 실제 일부분은 증치세 영수증을 취득할 수 없어 3억 위안만 공제되었음. 이는 이론수치의 38.7%에 불과했다" 며 "매입세 영수증 미취득 사항이 강재 구입 총액의 60%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음

 

□ 전문가, 건축업 영업세 개혁 시행에 대한 건의

 

 ○ 건축업이 영업세 개혁을 적용할 경우 11%의 증치세율 적용 시 기업의 세금부담이 오히려 1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치세율을 2~3포인트 낮추어 시행할 것을 건의

  - 조사에 따르면, 8%의 증치세율 적용 시 기업의 세금부담이 평균치를 유지할 수 있고, 6%의 증치세율 적용 시 진정으로 기업의 세금부담을 감소

 

 ○ 건축기업에 3~5년 기간의 과도기를 부여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춰줄 것을 건의

  - 과도기간 동안 일반납세인은 통일적으로 소규모납세인 세율(3%)을 적용

 

 

자료원 : 중국기업보, 21세기경제보, 온주시 건설회계학회 홈페이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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