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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지직원 채용 및 직원파견 시 비자 고려사항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장용훈
  • 2012-12-05
  • 출처 : KOTRA

 

美, 현지직원 채용 및 직원파견 시 비자 고려사항

2012-12-04

뉴욕 무역관

장용훈( yhchang@kotra.or.kr)

 

 

 

□ 현지직원 채용시 비자 취득 관련

 

 ○ 영주권 및 시민권자 우선 고용

  - 미국 내 고용이 법적으로 보장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우선 고용 중요

  -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갖춘 사람 고용 가능

   ·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시, 고용 가능한 OPT소지자는 비자 관계없이 1년간 고용 가능
 

 ○ H 비자를(H-1B) 제공해야 할 경우

  - 非이민 비자로 연간 8만5000개로 제한. 이중 2만 개는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에게만 부여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청자가 초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경기 회복 조짐으로 다시 부족 현상 보여

  - 매년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 받음. 2012년은 6월에 전부 소진됨.

 

 O H 비자(H-1B) 부족으로 대체비자 고려해야

  - 꼭 고용해야 하는 인력은 H비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TN(Trade NAFTA) 비자: 캐나다 및 멕시코인

  - E-3 비자: 호주인

  - O-1 비자: 탁월한 능력 보유자

  - J-1 비자: 훈련생(Trainee)

  - B-1 비자: 방문 비자

 

 O 미국 정부 이민국, H 비자(H-1B) 스폰서 기업에 대한 방문조사(Site Visit) 확대

  - 실제로 비자 신청 시 명기한 업무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 매년 2만5000건의 기업 방문 조사 시행함

  - 최근 이민국은 종업원 채용기록(I-9)의 기록 보관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함.

   · I-9: ,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

   · 고용주는 직원 고용시 근무시작 3일 내에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 해야 함. 불법 취업 억제가 목적

  - 종업원의 법적 신분 확인 위한 미국여권, 영주권, 노동허가증(EAD Card) 등의 사본 보관 필요

  - 채용시 E-Verify를 통한 사전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E-Verify 사이트 :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75bce2e261405110VgnVCM1000004718190aRCRD&vgnextchannel=75bce2e261405110VgnVCM1000004718190aRCRD

 

□ 한국 직원 파견시 비자 취득 관련

 

 O 단독 L비자와 포괄적 주재원비자

  - 최근 심사기준이 엄격해지고, 신청 비용 증가로 애로사항 증가

  - 매출액이 20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포괄적 주재원비자(Blanket L) 사용이 바람직함.

  - 포괄적 주재원비자는 계열회사를 포함해 주재원 비자 신청 시 과정 간소화 가능

  - 한번 신청으로 해당 기업의 모든 계열사가 이민국 승인 절차 없이 미 대사관 심사로 비자 받음

 

 O 포괄적 주재원비자(Blanket L) 신청 자격

  - 미국에서 1년 이상 사업 운영

  - 최소 3개의 계열사 보유

  - 지난 1년간 최소 10명의 L비자 취득 및 직원 파견 또는 主신청 기업의 매출액이 2500만 달러 이상

  - 대상 직원: 매니저 및 전문직, 본사 1년 이상 근무자

 

 O 포괄적 주재원비자(Blanket L)의 장점

  - 매출액이 적은 계열사의 직원 파견시 동 비자를 받을 수 있음

  - 계열사간 자유로운 직원 파견 가능

  - 한번의 승인으로 L비자 신청시 마다 추가적인 심사 및 승인 단계 생략

  - 매출액이 적은 계열사의 회사자격에 따른 비자 거부 위험 해소 가능

  - 비자 수속에 들어가는 시간 및 비용 절감

  - 이민국에서 비자 심사 받지 않고 해당국 미국 대사관에 직접 신청

 

□ 시사점

 

 O 합법적인 고용 절대적으로 필요

  - 능력있는 직원을 합법적으로 채용하기 위한 비자 연구 필요

  - 직원 채용기록에 대한 철저한 업데이트, 보관 필요

 

 O 한국 직원 파견시 비자 취득

  - 기업의 자격이 해당될 경우 포괄적 주재원 비자 고려 필요

  - 계열사간 직원 공유 및 소규모 계열사의 미국 진출에 큰 도움 제공

 

 

자료원: Troutman Sanders, LLP(이민 비자 전문 로펌), KOTRA 뉴욕무역관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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