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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자카르타 최저임금 전년 대비 44% 인상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2-11-30
  • 출처 : KOTRA

 

2013 자카르타 최저임금 전년 대비 44% 인상

2012-11-30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zzyuee@kotra.or.kr )

     

     

     

□ 인도네시아 2013년 최저임금, DKI 자카르타 전년 대비 44 % 인상

     

 ○ DKI 자카르타는 11월 20일 조꼬 위도도(Joko Widodo) 주지사가 기초생계비(KHL : Kebutuhan Hidup Layak)에 기초한 최저임금을 220만 루피아(230 달러 / 1 달러 = 9,600 루피아)로 확정 발표

  - 자카르타주의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44% 인상되면서 인근지역 및 인도네시아 전체 최저임금의 인상폭 역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괄호안은 전년 대비 인상율, 단위: 인도네시아 루피아)

No

지역명

2010

2011

(인상율)

2012

(인상율)

2013

(인상율)

1

Nanggroe Aceh Darussalam

1,300,000

1,350,000

(3.85)

1,400,000

(3.7)

1,550,000

(10.7)

2

North Sumatera

965,000

1,035,500

(7.31)

1,200,000

(15.9)

1,305,000

(8.8)

3

West Sumatera

950,000

1,055,000

(11.0)

1,150,000

(9.0)

1,305,000

(13.5)

4

Riau

1,016,000

1,120,000

(10.2)

1,238,000

(10.5)

-

5

Riau Islands

925,000

975,000

(5.4)

1,015,000

(4.1)

1,365,087

(34.5)

6

Jambi

900,000

1,028,000

(14.2)

1,142,500

(11.1)

1,300,000

(13.8)

7

South Sumatera

927,825

1,048,440

(13.0)

1,195,220

(14.0)

-

8

Bangka Belitung Islands

910,000

1,024,000

(12.5)

1,110,000

(8.4)

1,265,000

(14.0)

9

Bengkulu

780,000

815,000

(4.5)

930,000

(14.1)

1,200,000

(29.0)

10

Lampung

767,500

855,000

(11.4)

975,000

(14.0)

-

11

DKI Jakarta

1,118,009

1,290,000

(15.4)

1,529,150

(18.5)

2,200,000

(44.0)

12

Banten

955,300

1,000,000

(4.7)

1,042,000

(4.2)

-

13

West Java

1,110,000

1,221,000

(10.0)

1,236,991

(1.3)

-

14

Central Java

940,000

962,000

(2.3)

991,500

(3.1)

-

15

D.I. Yogyakarta

745,694

808,000

(8.4)

892,660

(10.5)

-

16

East Java

1,031,500

1,115,000

(8.1)

1,185,000

(6.3)

-

17

Bali

829,316

890,000

(7.3)

967,500

(8.7)

-

18

West Nusa Tenggara

890,775

950,000

(6.7)

1,000,000

(5.3)

-

19

East Nusa Tenggara

800,000

850,000

(6.3)

925,000

(8.8)

-

20

West Kalimantan

741,000

802,500

(8.3)

900,000

(12.2)

1,060,000

(17.8)

21

South Kalimantan

1,024,500

1,126,000

(9.9)

1,225,000

(8.8)

1,337,500

(9.2)

22

Central Kalimantan

986,590

1,134,580

(15.0)

1,327,459

(17.0)

1,553,127

(17.0)

23

East Kalimantan

1,002,000

1,084,000

(8.2)

1,177,000

(8.6)

1,752,073

(49.0)

24

South Sulawesi

1,000,000

1,100,000

(10.0)

1,200,000

(9.1)

1,440,000

(20.0)

25

South-East Sulawesi

860,000

930,000

(8.1)

1,032,300

(11.0)

1,125,207

(9.0)

26

Central Sulawesi

777,500

827,500

(6.4)

885,000

(7.0)

-

27

West Sulawesi

944,200

1,006,000

(6.6)

1,127,000

(12.0)

-

28

North Sulawesi

1,000,000

1,050,000

(5.0)

1,250,000

(19.1)

-

29

Gorontalo

710,000

762,500

(7.4)

837,500

(9.8)

-

30

Maluku

840,000

900,000

(7.1)

975,000

(8.3)

-

31

North Maluku

847,000

889,350

(5.0)

960,498

(8.0)

-

32

Papua

1,316,500

1,403,000

(6.6)

1,515,000

(8.0)

1,710,000

(12.9)

33

West Papua

1,210,000

1,410,000

(16.5)

1,450,000

(2.8)

-

자료원: 인터넷 조사

     

 ○ 2012년 11월 29일 현재 최저임금이 확정된 지역은 15개 지역이며 7개 지역은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으나 미발표 상태

     

 ○ 인도네시아 섬유산업협회와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 등의 반발 존재

  - 현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 별도의 구제책 필요

          

□ 기업을 위한 구제책 Penangguhan(지불유예), 실현 가능한가

     

 ○ 인도네시아 노동법(UU/No.13/2003) 10장 90조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4년의 징역 혹은 1억~4억 루피아의 벌금을 징수함.

     

 ○ 90조는 또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 Penangguhan(지불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불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은 노동이주부 장관령(KEPMEN231/2003)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 유예 신청은 최저임금 실행 최소 10일 전에 주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용자-노동자간 (최저임금 유예) 합의서 원본

   · 최근 2년간 회사 재무제표

   · 회사설립 정관 사본

   · 직급별 임금지급 데이터

   · 전체직원수 및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능한 직원수 명기

   · 최근 2년간의 생산 및 마케팅 현황 및 향후 2년간의 생산 및 마케팅 계획

     

 ㅇ 노-사간 합의서는 노동자 50% 이상의 합의를 얻어서 작성 가능하며, 주지사는 최저임금 유예신청을 접수한지 한달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 주지사가 승인한 유예신청은 1년 동안 적용 가능하며, 유예신청이 승인되었을지라도 사측은 이전에 지급하던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함. 또한 단계별로 인상해야 함.

     

 ㅇ 최저임금 유예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최저임금이 발효된 시점부터 계상하여 노동자에게 새로이 적용된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 단기 해결책은 최저임금 지불 유예신청 및 새로 적용되는 아웃소싱 법안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및 구조조정 필요

     

 ○ 최저임금 유예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 투자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으로 한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급격한 임금상승의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칙은 최저임금 이하 임금지급이 노동법에 위배되는 바, 장기간의 불복 및 유예신청은 기업 이미지 및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ㅇ 또한 업종별로 인건비 비중 및 임금 지급 수준이 다른 것은 향후 인니 노동조합 연합 등에 최저임금 미지급 기업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 투자기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최저임금 급상승은 동남아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므로 인도네시아 내, 혹은 타 아시아국 중 최저임금이 높지 않은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도 동시에 고려해볼 만함.

     

 

 

첨부 : 인도네시아 노동법 및 최저임금 유예신청 장관령 각 1부.

자료원 : Jakarta Globe,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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