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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중국내 지분투자 가능해져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11-22
  • 출처 : KOTRA

 

외국인투자자, 중국내 지분투자 가능해져

- 中 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잠행규정" 발표 -

-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

2012-11-22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잠행규정” 발표

 

 ○ 현재 중국 내 투자는 현금, 부동산,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출자방식을 활용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분 출자방식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09~2010년,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회사등록기관) 및 외환관리국은 각각 지분출자관련 규정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투자에 대한 인허가기관인 상무부가 관련 규정을 발표하지 않아 실무상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출자가 원활하지 않음.

 

 ○ 이에 2011년 5월 4일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관리방법 초안"을 발표해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잠행규정"을 (이하 '잠행규정'이라 약칭) 발표

  - '잠행규정'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

 

□ '잠행규정'의 주요 내용

 

 ○ 적용범위

  - 국내·외 투자자(이하 '지분출자인'이라 약칭)가 중국 국내기업(이하 '지분기업'이라 약칭)에 지분으로 출자해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즉, 신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를 통해 내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 및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등이 포함 .

 

 ○ 규제사항

  - 출자지분은 소유권이 명확하고, 권한이 완전무결해야 하며,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해야 함.

  - 피투자기업 전체 주주의 지분출자액과 기타 비 화폐자산의 출자금액 합계는 등록자본의 70% 초과 불가

 

 ○ 지분에 대해 평가

  - 출자에 사용될 지분은 법에 의해 설립된 중국 국내 평가기구로부터 가격평가를 받아야 함.

  -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지분출자인과, 피투자기업의 주주, 기타 투자자는 협의하에 지분출자금액 및 지분가액 확정

 

□ 상무부 및 지방상무부서의 심사절차

 

 ○ 제출서류

  - 지분출자신청서 및 지분출자협의서

  - 지분출자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출자지분의 증명서

  - 지분이 외국인투자기업 소유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및 외국인투자기업 연합연도검시(合年) 관련증명

   · 주) 연합연도검사 :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돼 법인자격을 취득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매년 '연합연도검사'를 받아야 함. 이는 기업을 관할해 정부부서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회사는 검사를 받기위해 외경무부문(상무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 재정부문, 외환관리부문, 세무부문 등 각 부문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출처 : MK China)

  - 지분평가보고서

  - 법률의견서

  - 외국인투자 관련법률, 행정법 및 규칙제도 상 규정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관련서류

  - 법률, 행정법, 국무원관련 규정에 따라 지분기업 주주가 지분양도 과정에서 심사비준을 거쳤을 경우 관련 심사비준 서류

  - 기타서류

 

 ○ 관할기관

  - 국가 상무부, 지방상무부서(상하의 경우 상무위원회)

  -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목록"에 근거해 장려분야 및 허가분야의 투자총액이 3억 달러, 제한분야의 투자총액이 5000만 달러 이하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지방(성급) 상무부서가 심사함.

 

□ 주의사항

 

 ○ '잠행규정'의 발표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또 하나의 투자방식을 마련했지만, 지분출자방식은 기타 출자방식과 달리 동시에 많은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규정의 적용을 받음.

  - 상무부서 외 증권감독관리기관, 국유자산관리기관, 공상행정관리기관, 세무기관 등 행정기관의 인허허가 및 등록,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함.

 

 ○ 또한 기존 제한분야의 내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할 경우 인허가 및 심사비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며, 지분출자방식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단계별로 각 내용에 대해 전면 검토한 후 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한분야 내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할 경우 인수합병규정, 안전심사규정, 반독점규정, 중국내 재투자규정 등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도 있음.

 

   

자료원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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