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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외국인투자환경 개황
  • 투자진출
  • 탄자니아
  • 다레살람무역관 류영규
  • 2012-11-19
  • 출처 : KOTRA

 

탄자니아 외국인투자환경 개황

2012-11-19

다레살람무역관

류영규( ykryu@kotra.or.kr )

 

     

 

□ 정부정책

     

 ○ 탄자니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FDI 유치성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FDI 유치액: 2009년 6억5000만 달러, 2010년 7억 달러, 2011년 11억 달러로 증가

     

 ○ 그러나 국가주의(statism)에 대한 잔재가 아직 남아 있고, 일부 관료들은 외국인투자가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규제

     

 ○ 탄자니아는 투자자금의 국제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외국인은 탄자니아에서 채권 또는 채권성 증권을 매입할 수 없음. 또한 탄자니아인은 자본시장증권청(Capital Markets and Securities Authority;CMSA)의 승인 없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거나 매각할 수 없음.

     

 ○ 다레살람증권거래소(Dar es Salaam Stock Exchange; DSE)는 외국인소유지분이 60% 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EAC 화폐동맹 계획에 따라 EAC 국민이면 2012년말 이후로는 모두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할 예정임. (단, EAC화폐동맹계획이 지연될 수 있음.)

   · 주) EAC(East African Community) 화폐동맹 : 영국의 식민지였던 케냐·우간다·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3국의 지역협력지구는 동아프리카 공동체 설립과정의 4단계로 (1) 관세동맹(2004년부터 실시) → (2) 단일시장(2010년 발효) → (3) 화폐통합 → (4) 정치통합의 단계를 계획 중이며, 화폐동맹은 3단계 절차임. (출처 : KOTRA, 두산백과)

     

□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 외국인직접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규는 없으며, 탄자니아 기업들도 실제로 외국인투자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2010년 법규에 따르면, 외국인소유 통신회사의 경우 투자진출 후 3년 내 다레살람증권거래소에 상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정부는 외국의 광산업체가 광산개발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소유지분의 일부 즉, free carried ownership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외국인투자가는 통상 내국민대우를 받으나, 2008년 관광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산악안내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동 법에 따르면, 탄자니아 국민만이 여행업, 렌터카업, 관광안내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외국인투자 촉진기관 역할 등

     

 ○ 1997년 탄자니아 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탄자니아투자청(Tanzania Investment Center; TIC)은 탄자니아에 투자하기 원하는 모든 잠재투자가의 1차 접촉 창구 역할을 하며, 외국인투자를 심사하고, 투자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

     

 ○ 또한 2010년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s)법에 따라 TIC는 외국기업에 대한 PPP를 관리하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았으며, 동 법은 BOT(Build-Operate-Transfer)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함.

     

 ○ TIC에 투자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TIC를 통하면 현지기업과 합자투자시 인센티브 혜택이 있고, 30만 달러 이상 단독으로 외국인투자를 실시해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 한편, 투자인센티브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예를 들어, 2010년 항공화물에 대한 수출세가 부과됐으나 이후 폐지된 바 있고, 자본재에 대한 세금면제가 부활되기도 하며 농기구 수입시 각종 면제가 이루어짐.

     

 ○ 투자심사는 약 10일이 소요되며, 여러 정부부처의 승인이 필요함. 관련 정부부처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TIC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관료주의로 인해 소요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 투자프로젝트는 반경쟁(anti-competition)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으며, 투자기업은 심사승인을 위해 소유자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음.

  - TIC가 투자프로젝트를 심사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음사항을 고려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외화 유입 가능성

   · 수입대체 효과

   · 고용창출

   · 주재국 경제와의 연계성

   · 기술이전

   · 상품 및 재화의 생산확대

  - 투자프로젝트 심사를 위해 제출된 서류가 거절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심사통과된 투자프로젝트는 TIC로부터 인센티브 증명서를 받게됨. 인센티브에는 VAT 및 수입관세 면제, 이윤 / 배당금 / 세후자본에 대한 100% 본국 송금 보장 등이 있음.

     

 ○ TIC가 집중적으로 투자유치하는 분야는 농업, 광업, 관광업, 정보통신업, 금융서비스업, 에너지, 교통인프라 등임.

     

 ○ TIC는 제공하는 투자유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또한 현지기업과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

     

 ○ 유사한 투자인센티브가 잔지바르(Zanzibar) 영토에서도 제공되고 있으며, 관할 투자청은 Zanzibar Investment Promotion Agency (ZIPA) 이다.

 참고: 탄자니아는 탕가니카와 잔지바르가 합쳐져 세워진 합중국이다.

          

□ 토지소유 및 사용

     

 ○ 토지소유는 탄자니아에서 아직 제약이 많은 편임.

  - 1999년 토지법에 따르면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내국인·외국인투자가 모두 토지 임대권을 취득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

     

 ○ 현재 전체 국토의 10% 미만이 토지소유가 가능하며, 부동산권리증서 등록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인투자가는 투자용도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derivative rights를 취득해야 함. 또는 derivative rights를 소유한 소유주로부터 재임대를 하여 토지를 사용해야 함.

  - 또한 외국인투자가는 임대권을 소유하고 있는 탄자니아인과 파트너쉽을 맺어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음. 임대권은 경우에 따라 99년간 유효할 수 있으며, 갱신도 가능함.     

     

□ SEZs 및 EPZs

     

 ○ 2006년 경제가공지대법(Economic Processing Zones Act 2006)에 따라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SEZs)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 경제특구 설립목적은 경공업제조, 농가공 및 농업분야 등에 대한 그린필드투자를 촉진하기 위함.

   · 주: 그린필드 투자 : 국외 자본이 투자 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자료원: 매일경제)

     

 ○ 또한 정부가 설립한 EPZA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는 Export Processing Zones (EPZs)에 농가공, 섬유 및 전자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 EPZA는 수출산업공단으로 4,000 ha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프라 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됨. 현재 6개의 수출산업공단이 설립되었고, 1개는 정부가 소유함. 나머지 5개는 민간이 소유함. 또한 6개의 수출산업공단에는 4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대부분 외국계 섬유수출업체로 조사됨.

  - 2011년 초 TRA(Tanzania Revenue Authority; 탄자니아 국세 및 관세청)는 Mabibo EPZ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입주업체를 긴밀히 지원하고 있으며, EPZ에 투자한 투자가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항구와의 인접성

   · 10년간 세금 면제

   ·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세금 10년간 면제

   · 자본재 수입시 면세

   · 유틸리티 비용에 대한 VAT 면제

   · 지방세 면제

     

 

자료원: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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