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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지법인 장단점 구체적으로 따지고 설립해야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장용훈
  • 2012-08-22
  • 출처 : KOTRA

 

美 현지법인 장단점 구체적으로 따지고 설립해야

 

 

2012-08-22

뉴욕무역관

장용훈(yhchang@kotra.or.kr)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에 쫓겨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법인 형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미국에서 설립하는 현지법인의 주 형태는 주식회사(Corporation 또는 Incorporated)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대별되는데 이들의 장단점을 요약 정리함.

 

 

 현지법인의 사업 특성에 따른 차이점

 

 O 제조업 : 주식회사(Corporation 또는 Incorporated)가 유리

  - 재고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식회사가 더 좋음

  - 아울러 소송 발생시 역사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한 사례법 정리가 잘 되어 소송 결과를 예상하기 좋음
 

 O 서비스업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유리

  - 자산(Asset)이 많지 않아 자산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낮을 때 선호함

  - 그러나 주식회사보다 역사가 짧아 사례법 정리가 잘 안돼 소송 시 판결 예상이 어려움
 

 현지법인의 유보금 과다 여부에 따른 차이점

 

 O 사내 유보금(Retained Earning)이 많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주식회사가 유리

  - 법인과 배당받은 주주 모두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단점 있음

  - 그러나 사내 유보금을 늘리면 그만큼 이중과세가 낮아져 주주가 납부하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음

  - 이익율이 높고 주주들에게 이익배당(Dividend)를 많이 하지 않을 경우 유리한 법인 형태

 

 O 유한책임회사, 이중과세하지 않으나 사내 유보금(Retained Earning)을 기업에 남길 수 없어

  - 이익 배당수령자(Principles)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됨.

  - 그러나 사내 유보금을 설정하지 못하고 당해년도 이익을 모두 배당해 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Tax Election(세금보고)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주식회사와 같은 방식대로 사내 유보금을 산정하고 이중과세를 하여야 함.
 

 미국내 다른 주(State)에서 영업 계획에 따른 차이점

 

 O 다수의 주(State)에서 영업할 경우, 주식회사가 유리

  - 주식회사 설립법은 주정부별로 매우 유사해 다른 주에서도 외국법인(Foreign Corp.)으로 등록하는데 문제없음.

   *참고사항: 미국내에서 어느 주에 등록한 법인이 다른 주에 등록할 경우 외국법인으로 간주함.

  - 따라서 다른 주에서 은행대출 등을 받을 경우 최초 설립 주의 주식회사에 대한 크레딧 인정 가능

 

 O 유한책임회사, 주별로 상이한 법 적용

  - 주별로 설립조건이 상이해 설립하는 주법의 필수사항(Requirement)을 사전에 필히 확인해야 함.

  - 일례로 어느 주는 LLC 설립자가 사망할 경우, 자동적으로 LLC가 소멸되는 주도 있음.

  - LLC는 은행 대출시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이유는 개인이 세금보고를 하기 때문임.  

  - 특히 개인 1명이나 부부가 설립자일 경우는 유한책임이 아니고 무한책임을 지게 됨.

 

 델라웨어주 소재 법인에 대한 선호 이유

 

 O Corporate Governance법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음

  - 특히 투자법(Investment Law)이 잘 정리되어 있어 법인세면에서 유리해 선호

  - 따라서 벤쳐캐피탈 등으로부터 펀딩을 받을 경우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음.

  - 비지니스를 다른 주에서 할 경우, 당해 주에 별도로 Foreign Qualification 등록해야 함.

    이는 법인 소득세 신고를 2개 주에서 하는 것임.

  - 한국 본사에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는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 없음.

  - 그러나 미국내에서 투자를 받을 계획이면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델라웨어주 법인 설립이 필요함.

 

 O 뉴욕주 법인 설립의 장단점

  - 주식회사 설립 비용이 현저히 비쌈.

  - 그러나 뉴욕주 상법(Commercial Law)이 미국에서 가장 잘 되어있어 계약작성시 뉴욕주 선호함

  - 아울러 뉴욕주 법인은 다른 주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Prestige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설립 비용이 더 들어도 뉴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뉴욕 맨하탄에 증권거래소와 월스트리트 소재로 금융 및 펀드분야 회사는 전적으로 뉴욕을 선호

 

 O 뉴욕주 유한책임회사 설립시 비용

  - 유한책임회사 설립시 Publication(설립에 대한 광고)이 필수조건, 비용 2-3천 달러 추가 소요됨.

   * 광고는 지역신문에 3회 이상 2개월 이상 게재함으로써 동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불만이나 반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임

  - 뉴저지주는 법인설립 비용이 뉴욕보다 현저히 낮으며 유한책임회사도 Publication할 필요 없음
 

 시사점

 

 O 법인설립 지역의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사전 지식 필요

  - 현지법인 설립시 시간을 가지고 기초조사와 전문인과의 상담을 실시해야 함

  - 모든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법인설립 정보를 사전에 이해하는 노력 필요

  - 회계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시 구체적으로 비지니스 방향과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상황을 논의해야

 

 O 현지진출시 미국에서의 사업전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필요

  - 현지법인 설립이 단순한 법인 설립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방향에 맞는 법인 설립 돼야

  - 법인설립 지역, 형태 등 미국시장에 적합한 법인 설립이 필요

   * 미국은 지역별로 산업 발전이 상이함으로 산업에 맞는 현지법인 설립 필요

      예) 기계:일리노이주, 자동차부품: 미시간주, 조지아주, 판매법인: 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등
 

자료원 : 뉴욕 및 뉴저지 소재 법인설립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면담, 뉴욕무역관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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