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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세무제도 이해 - 2
- 투자진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2-06-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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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세무제도 이해 - 2
-연소득 24만 헤알 이하 기업, 법인소득세 15% 부과-
2012-06-22
상파울루 무역관
최선욱( cristina@kotra.or.kr )
□ 개요
○현재 소득세법은 법인 소득세(IRPJ)와 개인 소득세(IRPF)의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
-소득에 관한 과세는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일부 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와 시로 이전하여 시행하고 있음.
○연간 24만 헤알 이하 소득이 발생하는 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인소득세 15%를 납부해야하며 이보다 연소득이 높을 경우 추가 10%의 세금을 납부해야함.
-추가세금은 업체 종류가 따라 세율이 달라짐.
□ 세부내용
○자국 외 소득에 대한 과세
-기업과세의 목적상 브라질 밖에서 벌어들이는 이익과 자본소득은 모두 브라질 소득세법의 과세 대상이 됨. 원천소득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대금 지급장소로 결정되는데 거래가 부분적으로 브라질 내 혹은 브라질 외에서 발생한 경우 브라질에서 발생한 원천소득만이 총 사업소득에 포함됨.
-브라질 법은 거주지주의를 기초로 하므로 기업이 브라질에 설립되고 브라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
○납세 의무자와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브라질의 민사체계는 국적주의대신 거주지주의를 택하므로 연방법인세는 국적에 상관없이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에 부과됨.
-일반적으로 브라질 법에 의해 설립되고 브라질 내에 영업상의 주소를 둔 법인을 브라질 거주법인으로 간주되며 법인의 경영본부가 브라질에 존재할 경우도 브라질거주 법인으로 간주됨.
-외국지점(branch)과 자본소유자(법인주식의 대다수가 외국인이나 내국주주에 의해 소유되는지 여부 불문)는 거주법인에게 과세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과세됨.
○과세소득 (Taxable Income)
-과세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세금공제액을 제한 것임. 일반적으로 총소득이란 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비과세소득을 제한 납세의무자의 모든 소득을 의미함. 총소득에는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됨.
- 브라질에 설립되었거나 상행위를 하는 모든 법인의 과세소득은 비공제비용 과 비과세소득을 조정한 기업재무제표에 나타난 순소득을 의미하며 법이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 즉, 과세기간 시작 시 자본과 과세기간 종료 시 자본을 비교하여 계산되는 순자산접근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 증가된 순가치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됨.
○ 법인소득세율
- 브라질에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단일 과세함. 종합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단일과세 제도에 의해 과세하기 때문에 단일과세율이 적용됨.
- 현재 법인소득세의 단일과세율은 15%이나, 일정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간과세소득 중 초과액(24만헤알 이상)에 대해 10%의 추징과세가 적용됨.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5%의 초과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법인소득세율 >
표준세율 15% (연 R$ 240,000까지)
추징세율:
- 연 R$ 240,000 이상에 대해 10%
- 금융기관의 경우 15%
- 농업소득의 경우(감세율) 25%
(주) 과세기간은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예) 연이익(lucro anual)이 R$ 300,000일 경우
납부액
15%
R$ 240,000
=
R$ 36,000
25(15+10)%
R$ 300,000 - R$ 240,000
= R$ 60.000
R$ 15,000
총납부액
R$ 51,000
○과세방식과 회계처리방식
-브라질은 자진사정제도를 택하고 있어 개인이나 법인 모두 소득세를 자진 산정하여 납부함. 개인은 4월말까지 연방 세무국에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음.
-회계처리는 발생주의가 원칙으로, 발생주의상 이익은 수익이나 비용이 실제 수령되어지거나 지급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중 획득된 수익과 발생된 비용에 의거하여 계산됨.
○사회기여금(CSL – Contribuição Social sobre o Lucro)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순이익에 대한 사회기여금(CSLL)을 내야함. 산정기준은 세법상 계산된 순이익이며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 자본수익 등 모든 이익에 적용됨.
CSL 산정
추정소득을 택한 기업
산정기준: 총소득(receita bruta)의 12% (제조와 상업)
총소득(receita bruta)의 32% (서비스)
적용세율: 9% (3개월치에 대해 한꺼번에 적용)
실소득을 택한 기업
산정기준: 순소득(Lucro líquido)
적용세율: 9% (3개월 또는 1년에 1번 적용)
○사회통합기여세 (PIS/COFINS)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공무원기금형성기여세 (PIS/PASEP)와 사회보장조성기금기여세 (COFINS)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사회기여세는 기업의 총매출액 (receita bruta로 표현)에 대해 부과되는데, PIS/PASEP가 0.65%/1.65% CONFINS가 3%/7.6%에 달한다.
PIS/CONFINS
PIS
산정기준: 총매출(faturamento bruto)
적용세율: 0.65% (매월납부 – DARF – Code 8109)
1.65% (실소득을 택한 기업의 경우 – 상계가능)
COFINS
산정기준: 총매출(faturamento bruto)
적용세율: 3% (매월납부 – DARF – Code 2172)
7.60% (실소득을 택한 기업의 경우 – 상계가능)
□시사점
○법인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와 면허세, 등록세등과 같은 간접세로 나누어짐. 브라질의 과세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법인세율은 개인과세율에 비해 낮은 편임.
○법인 소득은 개인에게 분배되기 전에 부과되어야 하고, 개인에게 분배된 이후에는 원천 징세를 할 수 없음.
○브라질 세무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법인소득세 산정 시 반드시 전문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음.
자료원: Receita Federal(연방세무국), Wintec(회계업체),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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