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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은행의 상품(로고)분쟁 승소사례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06-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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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은행의 상품(로고)분쟁 승소사례
-사전권리에 의거하여 로고의 사전저작권을 인정 받음-
2012-06-21
베이징 무역관
한춘화( 710073@kotra.or.kr )
□ 중국공상은행 은행상표(로고) 소송에서 승소
◯북경고등법원은 중국공상주식회사(中国工商银行股份有限公司, 이하 공상은행)는 사전권리에 의거하여 은행상표(로고)의 사전저작권을 인정함. 천진성호오과학기술서비스회사(天津昇浩科技服务有限公司, 이하 승호사)의 H도형상표(로고) 출원을 취소함 .
상표법 제 31조항
상표등록신청은 타인의 기존 사전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사전권리는 재산권이 포함된 인권과 재무권리.
□ 공상은행과 승호사의 상표(로고)
◯승호사의 H도형상표(로고)
-2002년 8월 승호사는 NICE 분류 제 42류 법률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항목에 H도형상표(로고) 상표출원신청.
-H도형상표(로고)는 국제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의 초보 심사결정 단계에서 공상은행의 이의가 접수됨
◯공상은행의 상표(로고)
-공상은행은 NICE 분류 제 36류 은행서비스 항목에 상표(로고)를 출원신청. 사용가능기한은 2014년 10월까지.
-공상은행이 사용하는 상표(로고)는 본 은행의 핵심브랜드로써 1989년 창조한 이래 현재까지 줄곧 사용해오며 국내외에서 높은 지명도와 명성을 자랑하고 있음.
중국공상은행의 은행상표(로고)
천진승호사과학기술서비스회사의 상표(로고)
□공상은행의 주장
◯승호사가 등록한 H도형상표(로고)는 공상은행상표(로고)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은행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함.
-공상은행의 은행상표(로고)는 공상은행에서 창조한 로고로 저작권법에 의거한 하나의 작품으로써 본 은행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
-승하의 상표(로고)는 공상은행 상표(로고)를 모방, 표절한 것이며, 우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
□상표국의 재정
◯2008년 10월, 상표국은 본 사안과 연관된 두개의 상표가 유사점이 크지 않고, 공상은행이 주장하는 공상은행상표(로고)의 표절, 모방행위의 증거가 부족, 그러므로 승호사의 H로고 상표를 비준 등록함.
◯공상은행의 평심위원회의 복심 제기.
-공상은행은 불복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하고, 공상은행 상표의 우선저작권 증거를 보충하여 제출.
-상표평심위원회는 공상은행 상표(로고)는 1989년 중앙미술학원 천한민(陈汉民)이 공상은행에 맞는 상표를 완성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상은행의 그 상표(로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
-상표평심위원회는 공상은행의 상표(로고)는 이미 국내외로 지명도 높고, 두 상표가 사실상 유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 승호사의 행위는 공상은행의 우선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승호사의 H도형상표(로고)의 등록을 금지함.
□승호사는 복심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승호사는 상표배심위원회가 H도형상표(로고)와 관련하여 타인의 우선저작권문제의 배심을 진행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표배심위의 판결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
-동시에 승호사의 H상표(로고)는 회사의 명칭 H와 S가 함축된 독창적인 상표로써 공상은행의 상표(로고)와는 차이가 크다고 주장.
-공상은행 상표(로고) 설계자가 천한민으로써 공상은행은 독점허가사용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표배심위원회의 판결철회 요청
□법원의 판결
◯공상은행이 주장하는 승호사의 저작권침해를 인정. 법원은 상표배심위원회의 승호사의 H도형상표(로고)의 상표등록 금지판결 유지를 판결.
□시사점
◯이번 사건은 공상은행이 본 은행상표(로고)의 사전저작권을 근거로 승호사의 상표(로고)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중국 지식재산권업계에서 이전에 보기 힘든 사례로써 후에 발생될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귀감이 될 자료.
자료원 : 지식재산권보
작성자 : KOTRA 북경무역관 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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