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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 강소성 노무관련 주요 이슈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05-29
  • 출처 : KOTRA

금년 상반기 강소성 노무관련 주요 이슈

- 최저임금 1140위안으로 상향 조정 -

- 사회보험 납부기수 하한 2299위안으로 상향 조정 -

 

 

2012-05-29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2012년 강소성 최저임금기준 조정

 

 ○ 강소성은 2012년 6월 1일부터 최신 최저임금기준을 실시

  - 1류 지역: 1320위안(기존: 1140위안), 시간당 최저임금 11.5위안(기존: 9.2위안)

  - 2류 지역: 1100위안(기존: 930위안), 시간당 최저임금 9.6위안(기존: 7.5위안)

  - 3류 지역: 950위안(기존: 800위안), 시간당 최저임금 8.3위안(기존: 6.5위안)

  

 ○ 상기 최저임금은 주택공적금, 잔업비용 또는 중간교대(中班), 잔업, 고․저온, 갱내 업무, 유독유해 등 특수업무 환경수당 및 법률, 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근로자 복지대우 등 제외

 

□ 사회보험 납부기수 조정

 

 ○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까지 새로 조정한 사회보험 납부기수를 적용

  - 강소성 사회보험 납부기수 하한 2299위안(기존 : 2025위안)

  - 강소성 사회보험 납부기수 상한 11497위안(기존 : 10126위안)

  

 ○ 사회보험 납부기수의 하한은 전년도 도시 非사영업체 재직직원 평균임금의 60%, 사회보험 납부기수의 상한은 전년도 도시 非사영업체 재직직원 평균임금의 300%임

 

□ 강소성 노동계약조례 수정 추진

 

 ○ 2년간의 시간을 거쳐 완성한 "강소성 노동계약조례(수정초안)"(이하 '초안'이라 약칭함)을 지난 16일 省 인민대표대회 제28차 회의에 심의를 청구했음. '초안'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노무파견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음

 

 ○ 추진되고 있는 노무파견제도의 주요내용

  - 고용업체가 노동파견자를 사용 시 일반적으로 회사직원의 30% 이내, 최대 50% 이내로 제한해야 함(고용업체 직원이 20인 미만의 경우 제외)

  - 노동파견업체는 노무파견자와 2년 이상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함

  - '동공동수당(同工同酬)'를 시행해 노무파견에게 동일한 직책의 직원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야 함

  - 노무파견자의 급여는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됨

  - 고용업체는 노무파견자에게 12개월 이상의 대체근무를 배치해서는 아니되며, 근무시간 또한 매일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 노무파견업체가 노동파견자를 기타지역에 파견했을 경우 고용업체 소재지 사회보험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함

 

 ○ '초안'은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규범화시켜, 노무파견의 남용을 방지하고 노무파견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자료원 : 양주만보

 

 

자료원 : 중국 강소망, 강소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망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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