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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무관리 - 노동계약서 체결관련 FAQ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04-26
  • 출처 : KOTRA

中 노무관리 - 노동계약서 체결관련 FAQ

- 고용주체 변경 시 노동계약서 새로 체결 유의 -

-  고용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체결 -

 

 

 

2012-04-26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계약서 체결관련 FAQ

 

 ○ 연락사무소(대표처)에서 인력채용

    문의

     중국에 연락사무소(대표처)를 설립했음.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외자기업 대표기구 관리에 대한 잠행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연락사무소(대표처)는 직접 근로자 채용이 불가함. 그러므로 FESCO 등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해야 함. 즉 근로자는 인력파견업체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연락사무소(대표처)와 인력파견업체는 인력파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직원의 임금, 사회보험, 주택공적금 등 비용은 별도로 지급)를 지급하면 됨

     참고로 연락사무소(대표처)를 상하이에 설립했을 경우 "상하이시 노무파견 관리 규범화에 관한 의견(시행)"에 따라 상하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 연락사무소(대표처)에서 법인으로 근로자 고용승계

    문의

     기존에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했음. 그러나 영리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음. 기존 연락사무소의 일부직원을 법인에서 고용승계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 가능하면 직접 승계해도 되는지? 또는 여전히 FESCO를 통해 채용해야 하는지?

     답변

     전이 가능함.

     첫째. 법인의 명의로 직접 채용할 경우. 우선 연락사무소(대표처)와 직원간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다음 신설법인과 노동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함. 왜냐하면,  연락사무소(대표처)의 직원을 법인에서 고용승계할 경우 소속 즉 고용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함. 즉 직원은 연락사무소(대표처)의 소속이 아닌 신설법인의 소속이 되므로 만일 신설법인과 노동계약 미체결 시 노동중재 리스크가 발생하수 있으며, 고용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만 1년 내에 근로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신설법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82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함.

     둘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직접 승계할 경우 연락사무소(대표처)에 근무하는 기간을 인정하여야 함. 직원과 협상하기 전 사전 서류를 준비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셋째. 여전히 FESCO를 통해 인력채용을 진행할 경우 신설법인과 근로자간 노동계약서 체결문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인력파견 관련 계약서를 재차 검토하고 새로 체결하는 편이 바람직함

 

 ○ 한국에 소재한 회사가 중국인을 직접 고용할 시

     문의

     현재 중국에 연락사무소(대표처), 법인 등 실체를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중국인을 채용하여 중국에서 간단한 영업을 진행할 예정임. 직접 중국인 채용 가능한지?

     답변

     한국에 소재한 업체가 중국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음.

     즉 중국에 실체 없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에 소재한 업체가 중국인을 고용할 경우 노동계약이 아닌 노무계약을 체결해야 함. 또한 "노동계약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함.

     그리고 중국에 법적 실체가 없으므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아울러 개인소득세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세무국에 신고해야 됨.

     만일 직원이 상하이 호구의 경우 자유직업자(自由职业者)로써 해당 호구소재지 관할기관에 의료보험과 양로보험을 신고할 수 있지만 외지호구의 경우 불가함. 그러므로 직원의 급여에 대해 한국에 소재한 업체와 직원이 상기내용을 감안하여 협상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하는 편이 바람직함

 

 ○ 대만, 홍콩인을 채용할 경우

     문의

     상하이에 무역법인을 설립했음. 최근 대만인을 채용할 예정임.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대만인, 홍콩은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취업증 이외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규정을 적용함.

     다만, 상하이는 현재 외국인이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 강제 집행하지 아니하므로 고용업체가 상하이에 위치해 있을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베이징, 절강성, 강소성 등 기타 일부 지역은 외국인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므로 상하이도 향후에 의무가입을 도입할 가능성이 큼

     참고로 세금부분도 외국인 세금납부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체류기간

중국 원천소득

국외 원천소득

5년 이상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주의사항

 

 ○ 업무가 확장되면서 기존 설립된 연락사무소(대표처)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음. 더불어 연락사무소(대표처) 소속 직원을 법인에서 고용승계할 경우 고용주체가 변경되므로 노동계약서 또한 새로 체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노동계약은 고용과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일 관리상 문제로 근로자와 입사시점에 계약체결이 어려울 경우 최대 고용일로부터 30일 내에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체결관련 서면으로 통지하는 편이 바람직함

  - 근로자가 계약체결을 회피할 경우 근로자의 상주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송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편이 바람직함

  - 노동계약 미체결 시 노동관계가 형성된지 만 1개월 후부터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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