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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동방(BOE,京东方)테크놀로지, 상표권 분쟁서 승리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03-31
  • 출처 : KOTRA

中,경동방(BOE,京方)테크놀로지, 상표권 분쟁서 승리

- BOE사가 상표와 브랜드 보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

- 유사상표로 인정된 “정동방” 액정모니터 판매 금지 -

 

 

2012-03-31

베이징 무역관

한춘화( 710073@kotra.or.kr )

 

□ 법적 분쟁 시작한지 2년만에 드디어 상표침해 분쟁 해결

 ㅇ 사건을 맡은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은 경동방의 승소를 최종 선고

  - 피고인 싸이왕커 테크놀로지 “정동방”모니터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지하라고 판결

  - 또한 판매상들과 공동으로 원고 경동방 사측에 손해 배상금 30만 위앤을 배상하라고 판결

 

□ 분쟁의 시작

 ㅇ 경동방 테크놀로지는 20세기 80년대부터 액정모니터 생산과 판매를 시작하여 이미 중국내에서 선두 기업으로 성장.

  - 싸이왕커 테크놀로지는 2007년 2월에 설립하여 액정모니터를 수탁 생산하는 회사로서 2008년 독립적으로 브랜드 “액정 동방”을 출시.

 ㅇ 2009년 9월, 경동방(이하 ‘원고’) 측은 싸이와커 회사(이하 ‘피고’)가 인터넷 상에서 “정동방”(晶東方)액정모니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

  - 원고는 여러 측면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여 베이징 해전구 인민법원에 피고를 기소.

  - 피고의 “정동방” 액정모니터를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원고가 2005년 6월 등록을 마친 “경동방”상표의 전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

  - 원고는 “정동방” 액정모니터를 판매한 두 판매상인 왕커(旺科) 디지털회사와 관진(冠金) 회사도 함께 기소하여 손해배상금 105만 위앤을 청구.

 

경동방(京方)사의 액정모니터

싸이왕커(赛旺科) 사의 정동방 액정모니터

    

    

자료원: 바이두, 타오바오

          

 

□ 피고는 1심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에 항소 제기

1심법원(베이징 해전구 인민법원)의 판결 내용

1. 정동방(晶方)과 경동방(京方) 두 상표는 유사상표로서 원고 상표의 분류는 모니터    를 포함하였고 제3 자가 모니터 상품에서 경동방(京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판매상을 포함한 세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판매상은 정동방(晶方) 모니터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인줄 알면서도 시장에 판매하였기에 원고의 손해배상금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즉각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3. 피고와 판매상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만 위앤을 배상해야 한다.

 ㅇ 피고는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

  - 1심재판시, 피고는 두 상표가 유사상표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표비교분석보고서” 및 여러 지방에서 수집한 시장 설문조사를 증거물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은 피고 측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채택하지 않았음.

  - 원고가 1심재판중 입증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부가 따로 기한을 지정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은 법원이 원고를 두둔하는 행위라고 주장.

 ㅇ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항소 제기

  - 최종재판부는 “특정한 사실이나 증거에 대해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입증기간을 지정할 수 있기에” 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

  - 싸이왕커 측의 기타 항소이유 또한 최종판결의 지지를 얻지 못함.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최종 선고.

 

□ 두 상표의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아

 ㅇ 경동방은 싸이왕커사가 출원한 “정동방”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임

  - 싸이왕커사는 2008년 7월 상표국에 “정동방”상표를 출원하였음.

  - 2010년 5월, 경동방은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동방”상표에 이의신청을 제기. 두 상표가 출원한 지정분류가 비슷한 분류이기 때문에 유사상표로 인정된다고 주장.

  - 아직까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이의 신청의 결과에 대해 판정을 내리지 않았음.

 

□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ㅇ 자사의 상표와 브랜드 보호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 상표 출원 시, 반드시 상표국 홈페이지에서 유사상표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더 정확히 검색하려면 유료검색을 이용.

  - 중국의 상표심사는 꽤 까다로운 편이므로 최대한 선출원 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도록 디자인해야 함.

  - 자사 상표와 유사한 타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기. 이의신청 시, 신청인이 두 상표가 유사상표라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여러 방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함.

 ㅇ 상표분쟁 발생시

  - 조속히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중요한 평가 보고서는 제3의 전문적인 조사기구를 통하여 작성해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을 받음.

 

 

 자료원 :중국지식산권보 (中识产权报)

 작성자 :박남숙

  수 :허성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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