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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유사 브랜드 증가로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필요
- 투자진출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김두식
- 2011-12-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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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유사 브랜드 증가로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필요
- 주방용품 등 가정용 소비재 시장에서 중국산 유사 브랜드 증가 -
□ 쿠웨이트 지적재산권보호 제도 및 현황
ㅇ 쿠웨이트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규정한 의무사항 및 규정을 이행
- 쿠웨이트는 1998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했고,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은 미가입
ㅇ 쿠웨이트는 1999년 5월 국왕 칙령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이 제정 및 발효돼 자국 및 외국 기업의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의 등록 및 보호
ㅇ 쿠웨이트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 기업 및 일반 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낮아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
ㅇ 특히, 쿠웨이트는 일반 소비재 및 내구재의 수입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반 소비재 및 가정용 내구재 제품에서 기존 유명 브랜드 위조 및 유사 브랜드 제품이 증가
☐ 쿠웨이트 상표권 등록 절차
ㅇ 쿠웨이트는 상표 및 상호 등 기업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상표 출원, 등록 제도와 법률이 1980년부터 시행 중
- 쿠웨이트는 상표권 관리, 등록, 조정, 심의 등 제반 업무를 쿠웨이트 상공부가 담당
ㅇ 상표권 등록은 쿠웨이트 기업은 직접 등록이 가능하나 외국 기업이 소재지 쿠웨이트 대사관의 확인을 거쳐 쿠웨이트 상공부에 직접 출원이 가능
-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에이전트 제도와 불투명한 행정 처리 문제로 직접 상표권을 출원 보다는 에이전트와 현지 변호사를 통해 상표권을 등록
ㅇ 상표권 등록 출원 신청서가 작성되면, 쿠웨이트 상공부 담당부서의 접수, 심사, 공고, 등록의 단계를 거치는데, 심사기간은 통상 3~6개월이 소요
- 외국 기업의 상표권 출원 신청서 작성 → 출원자 소재국 쿠웨이트 대사관 확인 → 쿠웨이트 상공부 상표관리국 접수, 심사, 공고, 등록 → 상표권 출원 신청자 통보
ㅇ 상표권 출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상표출원 공고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을 상표권 출원자에게 통보
ㅇ 신규 등록된 상표권은 등록일 기준으로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기간내 신청시 10년간 유효
- 상표권은 최초 상표등록 유효기간 내 갱신 등록이 없으면 해당 상표권은 자동 소멸
ㅇ 상표권 등록 후 출원자에게 상표의 독점사용권이 부여되나, 상표권 등록 후 5년 동안 실질적인 상표권 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해당 상표권의 등록 취소 청구가 가능
☐ 상표권 침해 유사 브랜드 유통 사례
ㅇ 쿠웨이트는 기후와 대가족 문화에 따라 외식 보다 가정에서 취사를 하는 빈도가 높아 가정용 주방용품에 대한 저변 수요가 높음
ㅇ 가정용 주방제품 시장에서 후라이펜 등 중저가 가정용 주방용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의 수입과 소매점 유통이 증가
ㅇ 국내 유명 주방용품 제조업체의 브랜드인 과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는 중국 기업의 유사 브랜드 제품이 쿠웨이트 소매점을 통해 유통
☐ 시사점
ㅇ 쿠웨이트 시장은 대부분의 공산품과 자본재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외국 제품의 수입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가격 경쟁력 보유시 수입시장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
ㅇ 일반 소비재 등 가정용 제품은 기술적인 장벽이 낮고 상대적으로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중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ㅇ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현지 생산을 하는 제품이나, 중국 시장에 유통되는 국내 제품의 상표를 모방한 유사 브랜드 제품이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로 수입이 확산
ㅇ 특히, 쿠웨이트 시장의 소비자는 가처분 소득이 높아 가격 보다는 브랜드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바 경쟁력을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브랜드 관리가 필요
자료원 :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쿠웨이트 상공부, 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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