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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FDI 전면 실시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1-10-27
  • 출처 : KOTRA

 

중국, 위안화 FDI 전면 실시

-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일환 –

- 해외 위안화 융자, 자금용도규제 등 제한 많아 활성화 여부는 지켜봐야 -

 

 

 

□ 관련 법규

 

 ○ 2011년 10월 12일 중국 상무부는 ‘해외 위안화의 직집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于跨境人民直接投关问题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함.

 

 ○ 중국 인민은행은 상무부의 통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해 2011년 10월 13일 ‘외상직접투자위안화결산업무관리방법(外商直接投人民币结业务管理法)’ (이하 ‘관리방법’) 발표함.

 

□ ‘통지’ 주요내용

 

 ○ 해외투자자가 합법으로 획득한 위안화는 직접투자가 가능함.

  - 해외 위안화는 1)국제무역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2)해외로 송금된 위안화이윤 및 주식양도, 감자, 청산, 사전투자회수를 통해 획득한 위안화, 3)해외에서 위안화채권발행, 위안화주식 및 기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획득한 위안화가 포함됨.

 

 ○ 해외 위안화 직접투자금은 유가증권이나 금융파생상품에 직접 혹은 간접 투자해서는 안되며 위탁대출에 사용해서도 안됨.

 

 ○ 해외위안화직접투자의 심사관리절차는 기존의 외상직접투자의 심사권한과 거의 일치함. 다만 1)3억위안이상 투자프로젝트, 2)융자담보, 융자임대, 소액신용대출, 경매업종, 3)외상투자형회사, 외상투자창업투자 혹은 주식투자회사, 4)시멘트, 철강, 전해질알루미늄, 조선 등 국가의 거시적 조정분야 프로젝트는 성급 상무주관기관에서 상무부의 심사비준을 받은후 비준해야 함.

 

□ ‘관리방법’ 주요내용

 

 ○ 해외기업, 경제조직 및 개인(해외투자자로 통칭)이 위안화 방식으로 중국 투자 시 중국외상투자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해외투자자는 ‘위안화은행결제계좌관리방법(人民币银账户管理法)’과 ‘경외기구위안화은행결제계좌관리방법(境外机人民币银账户管理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안화결제계좌 신청이 가능함.

  - 그 중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위안화 전기비용자금와 이윤분배, 청산, 감자, 주식양도, 사전투자회수 등으로 획득한 위안화 재투자자금은 전문계좌전문사용원칙에 따라 위안화 전기비용 전문예금계좌와 위안화 재투자 전문예금계좌를 개설해 사용해야 함. 이 계좌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업무가 불가함.

 

 ○ 외상투자기업은 영업집조를 받은 후 10 근무일내에 관할 인민은행지사에 1)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사본, 2)영업집조부본, 3)조직기구대마증 서류를 제출해 기업정보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동산 관련 외상투자기업이 외상직접투자 위안화자본금 송금업무 시 은행은 동 기업이 중국 상무부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전문가들의 반응

 

 ○ 미국 대서양이사회(Atlantic Council) 중국경제전문가 Albert Keidel 고급연구원은 동 정책이 중국정부가 외화보유액으로 인한 압력을 감소하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으나, 해외투자자에게 해외에서 취득한 위안화의 또 하나의 투자루트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위안화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아주 유익할 것으로 분석함. 현재는 매우 적은 미국회사가 홍콩에서 위안화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향후 더 많은 미국회사가 위안화채권의 발행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분석함. 아울러, 이 정책이 미국회사의 위안화투자결산 업무량에 얼마만의 영향을 미칠 지는 중국정부의 FDI정책의 조절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함.

 

 ○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장은 중국의 위안화 FDI 전면실시는 위안화의 글로벌화, 나아가 중국의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치승급을 추진하는 것임. 현재 중국의 화폐 및 금융정책은 미국 거시경제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나 위안화의 글로벌화가 실현되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임. 중국시장이 무궁무진해서 신규정의 발표는 더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할 것임.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은 위안화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고 위안화의 국제준비통화 지위를 확보할 것임.

 

 ○ ANZ은행 홍콩주재 경제학자 류리강(劉利剛)에 따르면 중국에 업무가 있는 해외기업은 동 정책의 실시에 큰 관심을 보임. 이는 해외투자자가 합법적으로 획득한 위안화의 중국 재투자에 규범화된 제도를 제공함. 아울러, 위안화의 환류에 새로운 루트를 제공했음. 최근 외자기업이 화폐긴축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동 정책의 출시로 외자기업의 투자 및 확대경영에는 좋은 소식임.

 

□ 시사점

 

 ○ 정책의 실시는 이론상 위안화의 외화보유액 압력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나 사실을   외자기업의 위안화 직접투자가 많지 않고 해외 위안화의 융자코스트가 높고 위안화의 FDI용도도 제한을 받고 있어 해외투자자들이 얼마나 선호할지는 지켜봐야 함.

 

 ○ 그러나 외자기업은 기존에는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 가능했으나 현재 위안화를 직접 해외로 송금 가능하므로 환전절차가 줄어들고 환전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음.

 

 ○ 아울러, 외자기업의 이윤의 해외송금절차는 변하지 않아 해외 투자자들의 이윤송금 관리에는 변함이 없음.

 

 

자료원: 國際商報, 人民日報, KOTRA 다롄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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