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양로보험면제용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의 포인트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10-11
  • 출처 : KOTRA

 

중국 양로보험면제용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의 포인트

 

 

 

     2003년 한국과 중국은 연금의 이중가입 방지를 목적으로 을 체결 했음. 여기서 연금이란 한국의 국민연금과 중국의 양로보험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느 일방국가에서 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면 다른 일방국가에서는 연금의 의무가입 면제가 가능해졌음.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중국에서 파견돼 근무할 경우 양로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양로보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발급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관리기구에 제출하면 됨.

 

     협정에 근거, 한국의 사용자(회사)에 정상적으로 고용된자가, 그 사용자를 위해 사용자의 중국내 계열회사 등에 파견될 경우에만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 발급됨. 즉, 한국회사에 정상적으로 고용돼 중국으로 파견되고,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돼 있을 경우에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의 양로보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따라서, 중국에 와서 독립적으로 외상투자법인을 설립해 미장원, 식당 등 개인사업을 하거나, 현지 채용된 한국인은 설사 한국에서 지역보험에 가입한다하더라도 국민연금에서 중국 양로보험 면제신청을 위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이와관련, 지난 10월7일 KOTRA에서 개최된 국민연금관계자간 간담회개최결과 파악된 중국 양로보험 면제 관련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음.

 

 ㅇ 참석자

  - 중국 진출기업 대표: 최광호소장, 이택곤회계사, 이평복고문

  - 국민연금국제협력센터 김영일 차장, 백경희차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이응주 주무관

 

 1.  중국 양로보험 면제 대상은 “파견근로자”에 국한

 

    한-중 연금가입 상호면제 잠정조치협정      

 

     제2조 동 협정은 한국과 중국 양국간 각서 교환일인 2003. 2. 28.부터 소급해 적용되며, 양국 정부는 상대국에서 자국으로 파견된 근로자 및 자영자의 연금보험료(한국의 국민연금 및 중국의 양로보험료) 납부를 상호 면제한다.

 

 (1) 일반적 원칙으로는 한국 사업장에서 중국에 법인 또는 지사를 개설하고, 근로자를 파견형식으로 주재시키는 경우가 해당됨

 

 ㅇ 국민연금공단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시, 반드시 한국 사업장의 “중국 파견근무명령서 (인사발령장)”이 유첨서류로 제출 돼야 함

  - 한국사업장과 중국 법인(지사)명은 동일할 필요는 없음 (예를들어, 한국의 삼성에서 중국의 LG법인으로 파견해도 해당됨)

 

  (2) 한국 모기업에서 사직처리되고, 중국 법인에 전적으로 고용돼 모든 임금을중국법인에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ㅇ 고용관계를 다시 회복해 중국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근거로 한국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구체적 절차 >

  - 일단 한국 모기업(사용자)으로 고용관계를 회복시키고, “중국법인 파견근무 명령서”를 작성함

  - 한국 모기업은 매년 1월 연말정산 시 중국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임금소득 증명서에 근거해, 한국의 소득세를 계산하고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신청해 이중과세를 방지함

  - 다음 연도에는 연말정산에 신고된 월평균 국외근로소득에 상응하는 국민연금액을 매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를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양로보험 납부면제를 받음

  - 한편, 최초로 시행되는 2011년도에는 2011년 현재까지 중국에서 받은 급여의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매월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액을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양로보험 납부면제를 받음

 

 (3) 한국 모기업과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임금을 양국에서 이중으로 받고 있고, 한국에서는 개인소득세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

 

 (a) 합법적 절차

 

 ㅇ 한국에서 이중으로 받고 있는 임금을 중국 법인으로 보내어, 중국세무소에 신고하고 상응하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상기 (1)과 같은 방식의 절차를 거쳐, 중국 양로보험 면제를 받음

 

 (b) 비합법적 절차

 

 ㅇ 한국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한국에 개인소득세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중국에는 중국에서 수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

 

     이 경우, 중국 당국에 양로보험면제를 위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중국에 신고한 임금소득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한국에서 별도로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중국 세무당국이 유추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리스크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음

 

 ㅇ 따라서, 파견근로자로서 한국본사와 중국현지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양로보험을 면제받을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왜냐하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발급

 

     받는 자가 한국에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국의 세무당국이 개인소득세를 합산 신고하라는 요구의 근거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임

 

 ㅇ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해 주는 “가입증명서”상에는 한국에서 신고한 임금소득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국민연금측은 외국의 문의가 있더라도 대외 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2.  자영업자의 해당 여부

 

 ㅇ 한국에는 개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개인이름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 중국에서 외국인은 반드시 “외상투자법인”를 설립해, 그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ㅇ 따라서, 중국에서 외국인의 경우, 자영업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식당이나 미장원을 운영하더라도 경영자는 그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로 간주돼  “파견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중국 양로보험 면제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없음

  -  단, 한국에 사업장이 있고 중국의 법인체로 파견 형식을 통해 중국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 및 중국 양로보험 면제 혜택 수혜가 가능함

 

 3.  현지 채용자의 해당 여부

 

 ㅇ 현지 채용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한국 지역보험 가입을 한다해도  중국 양로보험 면제를 위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의 발급을 받을 수 없음

  - 단, 이 경우도 한국 본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중국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근거로 한국의 국민연금을납부하면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자료원: KOTRA 칭다오 KBC 이평복 상임고문 자료 제공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양로보험면제용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의 포인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