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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프랜차이즈 사업법 발효 준비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1-10-07
  • 출처 : KOTRA

 

태국, 프랜차이즈 사업법 발효 준비

 

 

 

□ 태국의 프랜차이즈 사업법 초안

 

 ㅇ 프랜차이즈 사업은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자리잡았으며, 태국도 예외는 아님. 태국 프랜차이즈 & 중소기업협회 정보에 의하면 편의점, 사설학원 및 레스토랑의 경우 약 400여 개의 프랜차이즈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10,000여 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태국 내 존재하고 있음.

 

 ㅇ 프랜차이즈 사업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태국은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법이 미비한 실정임. 태국정부는2006년도에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사업법 초안을 공개했으나 최근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2011년 3월 상무부 주관으로 ‘프랜차이즈 사업법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됐음.

 

프랜차이즈 사업법 초안은 아래 4가지 주요목표를 가지고 작성됐음.

1) 프랜차이즈 관련규정을 제공하는 기준과 이유 제시

2) 프랜차이즈 사업지원 제공 및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위원회 지정

3) 프랜차이즈 본사(franchisors) 및 가맹점 간 보호에 대한 규정

☞ 예) 허위∙과장광고 방지, 계약의 공정성, 명확한 업무운영 매뉴얼제공 및 프랜차이즈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 공개 등

4) 법 위반시 부과되는 형사 및 행정처벌 규정

 

□ 태국의 프랜차이즈 사업법 초안에 대한 분석

 

 ㅇ 진행중인 법안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 중 한 가지는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3장(18조~32조)과 등록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4장(33조~50조)임.

 

1)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에 대한 규제(Restrictions)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은 사업운영에 대한 특정 제한사항을 준수해야만 함.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돼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세부정보가 포함돼 있어야 함.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간 계약은 무효임

     법률초안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위해 명확한 작업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가맹점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음

     또한 계약서상 가맹점이 요구한 일정지역에서의 유사사업 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계약서 내용대로 그 지역에서의 유사사업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는 안됨

 

2)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에 대한 등록(Registration)

     사업법이 통과되면 향후 프랜차이즈 본사(franchisors)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태국상무부에 등록을 해야 함

     프랜차이즈 등록시 법률에 의해 필요로 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태국상무부

        프랜차이즈 등록 담당부서에는 ⅰ)등록신청서, ⅱ)프랜차이즈 본사(franchisors) 및

        가맹점(franchisee) 간 계약서 초안, ⅲ)작업매뉴얼 및 ⅳ)프랜차이즈 사업운영에

         대한 홍보 및 통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구비해 제출했는지 평가함

     특히 주목할 부분은 프랜차이즈 본사(franchisors)에서 적어도 2년 이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했다는 부분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 포함돼 있음

ⅰ)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신청일 이전, 2개지사 이상 최소 2년 동안의 회계기간 동안

수익에 대한 자료 제출 필요.

 

□ 프랜차이즈 사업법과 지재권과의 연관성

 

 ㅇ 사업법 초안에서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본사(franchisors)에서 가맹점(franchisee)이 본사(franchisors)의 양식, 시스템, 절차 및 지적 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사업운영을 하는 것을 의미함.

 

 ㅇ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franchisors) 사업계획에 따라서 홍보 및 통제가 되며 가맹점(franchisee)은 본사(franchisors)에 정해진 가맹점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프랜차이즈 사업법 초안 25조에서 프랜차이즈 본사(franchisors)에서 제3자에게 지재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다른 법률(특허, 상표 등)에 의한 등록이 필요할 경우 본사(franchisors)에서는 지재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태국 지식재산청에 해당권리를 등록할 의무가 있음.

 

□ 프랜차이즈 사업법 시행의 범위

 

 ㅇ 프랜차이즈 사업법 초안 3조에서는 이 초안이 프랜차이즈 본사(franchisors)가 외국기업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음. 예를 들어, 외국 프랜차이즈 본사(franchisors)와 태국 가맹점(franchisee) 간의 프랜차이즈 계약이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음.

 

 ㅇ 외국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태국 가맹점에 마스터 프랜차이징(master franchising) 계약을 통해 다른 태국기업에게 하위 프랜차이징(sub-franchising)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징 계약은 프랜차이즈 사업 초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하지만 외국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징 계약이 된 태국업체와 하위 프랜차이징 계약(sub-franchising) 을 한 다른 태국업체 간의 계약에는 이 사업법 초안이 적용됨.

 

□ 태국 프랜차이즈 관련 전시회

 

KOTRA 방콕무역관은 2011년 10월 27-30 기간 중 방콕BITEC에서 개최하는 태국 프랜차이즈 전시회(Thailand Franchise & Business Opportunities 2011)에 한국관을 설치해 참가할 예정임.

 

전시회 관련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음.

 

전시회명

Thailand Franchise & Business Opportunities 2011 (7thedition)

전시장

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er, Bangkok, Thailand

면적

10,000 평방미터

기간

2011. 10. 27-30

주최

Kavin Intertrade Co., Ltd.

주관

• Thailand Convention & Exhibition Bureau

• Franchise and License Association

전시회 내용

아세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전시회

방문객 수

50개국 25,000명

홈페이지

http://www.thailandfranchising.com/2011/index.php

 

 

자료원 : Tilleke & Gibbins, 방콕 IP-DES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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