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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신 회사법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이해하기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장충식
  • 2011-10-05
  • 출처 : KOTRA

 

신 회사법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이해하기

 

 

 

□ 신사회법 시행 배경

     

 ㅇ 1973년 제정된 구 회사법은 변화하시는 기업과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회사법을 제정하게 됐다. 신 회사법 (Companies Act 71 of 2008)은 2009년 4월 9일 법률로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서명됐다.

     

 ㅇ 그러나 추후 공고하기로 한 시행일이 미루어지다가 시행일 이전에 신 회사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고 결국 개정하게 됐다. 개정을 회사법 개정법 (Companies Amendment Act 3 of 2011)이 제정됐고 2011년 3월 22일 법으로 통과돼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다.

     

 ㅇ 동 개정법은 신 회사법과 2011년 5월 1일자로 동시에 시행이 됐다. 동 법의 시행은 모든 분야의 비지니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으로 회사등록청인 CIPRO는 CIPC로 통합됐으며 ‘사업 구제(business rescue)’ 제도 등이 신설됐다. 회사법 규칙 (Companies Regulations, 2011)이 제정돼 회사관련해 새로운 양식(form)과 절차들이 제정 및 시행됐다.

     

     

□ 신 회사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변화

     

1. 동족 회사 (Close Corporation 또는 CC)

     

 ㅇ 2011년 5월 1일 부터 더 이상 동족 회사 (이하 “CC”) 의 등록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 설립된 CC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또한 지난 달 말일까지 CC 신청을 한 경우, 구 회사법에 따라 설립이 인정이 된다. 신 회사법은 기존의 CC를 개인회사 (Private Company 또는‘Pty Ltd’)로 전환을 권장하고자 동법 시행일로 부터 3년이내에 CC에서 ‘Pty Ltd’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해 준다. 그러나 CC를 개인회사 (Private Company)로 전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CC를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2. 변경된 정관 명칭

     

 ㅇ 정관을 구 회사법하에서는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로 불리었고 사실상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새회사법은 세계화된 개념으로 일치시키고자 정관의 이름을Memorandum of Incorporation (MOI)로 변경했다. 동 법 시행이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정관의 이름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회사법은 전환기간을 2년간 두고 있는데, 동 법 시행이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2013년 4월30일까지 정관의 내용이 신회사법내용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위배된 경우 해당 부분의 정관은 무효화된다. 따라서 회사 정관이 신 회사법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를 검사해야 하고, 있다면 전환기간내에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MOI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관은 개정할 수 있는 조항 (alterable provision)과 개정할 수 없는 조항(unalterable provision)으로 나뉜다.

     

3. 설립 가능한 회사의 종류

     

     

 ㅇ 2011년 5월 1일 부터 기존의 회사설립 절차가 변경되면서 기존이 양식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었다.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종류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설립이 가능한 회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ㅇ Private company는 최소 1명 멤머 (주주) 및 1명 이사를 요건으로 함. 개인회사의 경우 구회사법상 주주 멤버를 50명까지 제한했으나 이를 없앰.

 

 

 ㅇ 신회사법은 회사를 수익을 창출하느냐 하지 않느냐 에 따라 영리회사(Profit companies)와 비영리회사(non-profit companies)로 나누고 있다. 영리회사의 가장 보편적 형태는 이름 끝에 (Pty)Ltd가 붙는 개인회사이다. 개인회사는 일반 대중에 주식을 공모할 수 없다. 비상장회사를 뜻한다. 기존의 비영리법인을 Section 21 Company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NPC로 불리게 됐다. 그러나, NPC는 NPO와는 구별이 된다.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는 NPC와 같이 등록된 법인 뿐만 아니라 비등록된 단체 또한 해당법률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여러가지 세금 혜택 및 특혜의 대상이 된다.

     

 ㅇ 국영회사는 “공공 자금 관리법 (Public Finance Management Act 1 of 1999 (PFMA)”에 의해 설립된 회사 또는 지방 단체에서 “지방 정부: 지방 의회 시스템법 (Local Government: Municipality Systems Act 32 of 2000)”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가르키며, 회사뒤에 반드시 ‘국가 소유의 회사를 뜻하는 SOC Ltd’가 붙이도록 해 일반인이 쉽게 국영회사인지 개인회사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신회사법 23조는 외국회사가 법인등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국에서 발급받은 등록증과 정관 사본 등을 제출해 남아공 내에 법인으로 인정을 받는 External Company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점(branch) 또는 대표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로 알려져 있는데, 영리회사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한 대표사무소나 지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동 조항은 지점 등을 설립할 경우 적어도 하나의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므로서, 기존의 사무실 없이 운영할 수 있는 Offshore company에 대해서 사무실을 운영이 의무화 됐다. 또한 비지니스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회 개최, 은행구좌 개설, 주식이나 부동산 구입, 현지인 고용 등과 같은 23조 2항에 열거한 법률 행위중 하나를 해야 한다.

     

     

4. 회계 감사 (Auditor) 선임

     

 ㅇ 구회사법하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회사법은 모든 개인 회사가 회계사(auditor)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주식 공모회사 (Public company)와 정부 소유의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만이 Audit committees를 임명등 회계 감사의 투명성이 강화됐다. 개인기업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회계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회계사(auditor)의 회계 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점수제로 연간매출액, 고용인과 주주의 숫자, 채무의 범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750점이 넘는 기업만이 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인 소유의 회사 또는 모든 주주가 이사인 경우는 회계사(auditor)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일반 회계담당자 (accounting officer)의 감사를 받아도 된다.

     

5. 주주 계약서 (Shareholders’ Agreement)

     

 ㅇ 구회사법하에서 회사 정관과 주주 계약서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주주 계약서가 우선시 됐다. 주주계약서가 신회사법 시행이전에 작성이 됐다면 2011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30일 사이의 문서의 중요도는 먼저 주주 계약서, 다음은 정관 그리고 회사법 순이다. 그러나2013년 5월 1일부터 중요 순서는 회사법, 정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 계약서가 된다. 신회사법에 따르면 정관 내용에 위배되는 주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 주주 계약서가 정관에 상충되거나 신회사법의 규정에 위배 되는 것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2년이 과도기간안에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주식 변경

     

 ㅇ 구회사법하에서 회사 설립시 자본금으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액면가를 표시하는 액면 주식 (par value share)와 무액면주식 (no par value share)를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회사법 시행과 동시에 액면주식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이후 5년의 유예기간안에 기존의 액면 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서와 CoR 31이라는 양식을 작성해 해당청에 작성 제출하면 비용이 면제된다.

     

7. 주주 회의

     

 ㅇ 신회사법은 주주 회의와 이에 대한 통보에 대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의 임명기한이 1년간 유효하다. 뿐만아니라 주주 총회 참석자가 동시에 대화할 수 있는 전자 통식 방식 (화상회의 등)으로 회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 대한 고지는 주식공모회사의 경우 15 일 (영업일), 개인회사의 경우는 10일 (영업일)의 기한을 주도록 하고 있다.

 

 ㅇ 주주회의는 정관에 명시된 멤버나 이사회에서 어느때이든지 서면 통보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소집을 위해서는 최소한 투표권자의 10%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서면통보에는 반드시 시간, 일자, 장소, 회의 목적, 상정된 안건, 의결종족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ㅇ 특별 의결인 경우 75%이상이 지분을 가진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반 의결의 경우는 51%의 찬성을 요한다. 정관으로 동의에 투표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신회사법은 특별 의결 (special resolution)의 경우 65%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 의결 (ordinary resolution)의 경우 최고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 의결과 일반 의결의 투표율을 상향하거나 하향할 경우 두 의결사이에 적어도 10%의 투표율 차이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특별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3가지인데, 첫째 정관 수정, 둘째 자발 해산 (voluntary winding up of the company), 셋째 자산 처분의 경우이다. 모든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quorum)는 투표권자의 25%이다.

     

8. 회사 이름 승인

     

 ㅇ 구회사법하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름승인이 먼저 선행돼야 했다. 그러나 이는 한달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으로 설립이 지연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해 이름 승인없이 바로 신청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신청시 4개 이름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모든 이름이 승인되지 않았을 시 부여 받은 회사 등록번호가 회사 이름으로 사용된다. 또한 그동안 이름에 특수 부호 사용이 금지됐는데, @, &, # 등과 같은 특수 부호 사용이 허용된다.

     

9. BEE 와 신회사법

     

 ㅇ 흑인 경제 육성 정책법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분의 지분을 흑인 파트너에게 제시해야 할 경우가 있다. 구 회사법상 주식공모는 반드시 현금이나 현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상 BEE 거래에서 많은 BEE 파트너들이 주식을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신회사법은 주식공모에 관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해당 회사에 고용인으로 근무했거나 (service rendered) 또는 근무할 경우 (service to be rendered) 또한 일정한 기여로 보아서 주식을 먼저 발행을 하고 해당주식은  BEE 파트너가 근무기간을 채울 때까지 위탁상태에 있게 된다.

 

 ㅇ 이상의 내용은 방대한 노동법 분야를 포괄적이면서도 자주 접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열거한 노동법률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자료원 : 서광옥 (Attorney & Notary Public)  joshuaksu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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