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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통해 본 인도진출 유의사항1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3-21
  • 출처 : KOTRA

 

인도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통해 본 인도진출 유의사항1

- 인도진출 예정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인프라 미흡

 

  개요

  - 전력부족에 따른 수시 정전, 낮은 공업용수 품질, 도로미비 등 인프라 미흡으로 공장 운영비용이 과다 발생 하고 있으므로 인도정부의 적극적 인프라 개선 조치 요망

 

 ㅇ 현황

  -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공단뿐 아니라 수도권 인근지역에 조성된 공단이 절대적으로 부족

  - 공단도 우리나라처럼 관련 시설이 잘 갖춰진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비용 부담이 과다함.

 

 ㅇ 문제점

  - 잦은 정전에 대비한 개별 발전시설은 개별 기업이 갖춰야 하며, 잦은 정전 발생시 2~3천만원에 달하는 월 발전시설 운영비용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

 

□ 소매유통업 투자제한 완화 필요

 

 ㅇ 요지

  - 소매유통업은 인도 기업형(Organized) 소매유통업 기업들도 외자 유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분야이며, 보험업의 경우, 경쟁력 있는 외국계 보험사의 진입으로 전반적인 시장 성숙이 필요한 분야임.

 

 ㅇ 현황

  - 현재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 유망산업인 소매유통업, 보험업 등이 지분제한으로 묶여있어 본격적인 투자진출은 어려움.

 

 ㅇ 문제점

  - 소매유통업은 단일브랜드 투자기업에 대해서만51%의 지분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멀티브랜드 분야는 투자 금지 업종임.

  - 보험업의 경우 지분 투자 제한이 26%로 매우 낮은 수준의 지분 투자만 가능함.

 

 ㅇ 현지국 관련기관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Umesh Kumar

(Joint Secretary)

(91-11)2306-2983

 

 ㅇ 관련 법규 및 제도

  -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 Procedures Annexure I -Serial No. 26

 

□ 외국보험사 영업지사 설립 및 은행지점 설치 제한 완화 필요

 

 ㅇ 요지

  - 한국기업의 거래위험 감소와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보험공사 영업지사 설치 허용 및 한국계 은행지점(첸나이 지역) 설치 협조 요청

 

 ㅇ 현황

  - 현재 외국보험사의 경우 영업지사의 설립이 불가하여 연락사무소(Liasion Office) 형태로 진출하고 있는 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애로

 

 ㅇ 문제점

  - 현재 첸나이 지역에 많은 한국업체가 진출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금융수요도 적지 않으나 지점허가가 나지 않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사실 지점 개설직원도 파견되어 있는 상태고 지점허가에 따라 자본금도 증자할 계획이나 모든 것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주재원 등의 상용비자 및 취업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 명확화 및 완화 필요

 

 ㅇ 요지

  - 현재 한국투자기업 주재원에 대한 비자발급 및 갱신과 한국 건설업체의 프로젝트 관리 엔지니어에 대한 인도정부의 취업비자 발급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비자 취득에 애로

 

 ㅇ 현황

  - 주인도 한국 대사관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인도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내부적으로 강화

  - 최근 관광비자 발급 기준을 매우 엄격히 한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진출기업의 비자발급에 큰 혼선이 있는 상황

 

 ㅇ 문제점

  - 현장 경력 10년 이상인 한국 엔지니어의 경우에도 대졸이상 학력 또는 관련 자격증 부재時 비자 발급을 거부

  - 관광비자의 경우 6개월 비자를 1회 연장할 경우, 해외에서 6개월을 체류해야만 다시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6개월 기간 중 출국한 경우 해외에서 반드시 2개월을 체류해야 재입국 가능

  - 주재원 비자 연장 관련, 인도 FRRO(외국인 등록소)에서 연장할 경우 3개월 내지는 6개월 등의 단기 연장만 해주는 경우가 빈번하여 주한국 인도대사관에서 연장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최근 별도의 공지 없이 FRRO에서 연장을 하도록 반려하는 사례 발생(이미 비자기간이 종료되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개월 이상 신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여 비자 취득에 애로)

 

□ 수출물품 통관시 명확한 규정 및 매뉴얼 공개 필요

 

 ㅇ 요지

  -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 행정절차 불투명에 따른 항공화물의 통관이 지연되므로 명확한 규정 마련 및 공개 요청

 

 ㅇ 현황

  - 기계를 생산하여 인도 현지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기계 수출 후 현지에서의 A/S를 위해서는 각종 부품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야만 하고 통상 시급한 물품이므로 항공을 항공운송을 이용함

  -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 행정절차 불투명에 의해 항공 화물의 통관이 지연됨

  - 카탈로그, 샘플 등의 인도 반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동일한 물품에 대해 공무원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ㅇ 문제점

  - 항공운송의 경우 물품 도착 후 3일(72시간내)이내에 통관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경과할 경우에는 도착일로부터 통관일까지의 체선료를 부담해야함

  -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 서류보완요청, 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허용된 기간 3일 이내에 통관을 하기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임

 

 

자료원 : KOTRA 뉴델리KBC 업체설문 요약 및 자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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