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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中, 외국인 개인소득세 계산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01-31
  • 출처 : KOTRA

[FAQ] 中, 외국인 개인소득세 계산방법

- 각종 복리후생비용 개인소득세 계산시 공제 -

 

 

문의) 중국에 설립한 외자기업입니다. 중국내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련 문의하고 싶습니다. 급여를 다음과 같이 가정할 경우 개인소득세 계산방법은?

월 급여: 30,000 RMB + 1년 1회 춘절보너스 30,000 RMB + 1년 4회 보너스 매회 110,000 RMB

주택임차료 월 12,000 RMB (회사에서 별도 처리)

자녀 초등학교비용 월 3,700 RMB (회사에서 별도 처리)

자녀 학원비 8,000 RMB 예상 (개인이 지급)

식품 및 세탁비용 월 8,000 RMB (개인이 지급)

 

답변)

개인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30,000-8,000-8,000-4,800) x 20%-375= 1,465RMB

영수증 처리: 학원비, 식품 및 세탁비용은 영수증 금액만큼 현금 지급.

2. 춘절보너스에 대한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30,000/12=2,500RMB (2,500RMB 적용세율은 15%, 공제금액 125RMB)

납부세액= 30,000 x 15%-125=4,375RMB

3. 1년4회 보너스, 보너스에 대한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110,000 x 45%-15,375=34,125RMB(110,000RMB 적용세율은 45%, 공제금액 15,375RMB)

 

참고로 개인소득세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소득세 계산방법:

개인소득세=(급여-공제금액)×세율-세율적용 후 공제금액

외국인의 경우 공제금액은 RMB 4,800을 적용합니다.

 

개인소득세율 및 공제금액

급수

과세소득(RMB)

세율

세율적용후 공제금액

1

500원 미만

5%

0

2

500~2,000

10%

25

3

2,000~5,000

15%

125

4

5,000~20,000

20%

375

5

20,000~40,000

25%

1375

6

40,000~60,000

30%

3375

7

60,000~80,000

35%

6375

8

80,000~100,000

40%

10375

9

100,000 초과

45%

15375

 

 

문의) 회사에서 지원되는 주택임차료, 교육비, 고향 방문비용은 개인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회사비용으로 처리가 되나요?

 

예를 들어 자녀교육비를 회사에서 지원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부담할 경우, 7월에 발생한 영수증을 8월에 회사에 제출해서 회사는 이를 세무국에 신고 후 세무국의 승인을 얻어 월급에서 공제해 주는 것인가요?

 

답변)

상술한 비용은 개인 소득에 포함 되지만 개인소득세 계산시에는 공제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의 상술한 비용을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国税[1997]54()에 근거 외국인이 중국국내에서 취득한 주택임차료, 식대, 세탁비, 출장비, 고향방문비용, 언어 교육비, 자녀교육비등에 대해 합리한 범위에서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교육비, 주택 임차료, 고향 방문비용 등은 실제 사용금액에 근거 개인소득세 계산시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국에 지난달의 개인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즉 7월에 발생한 영수증을 8월에 신고하여 월급에서 공제 후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주: 외국인직원의 복리후생비용(주택임차료, 교육비, 식품 및 세탁비용..등등) 관련 영수증금액은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외국직원복리후생비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을 경우,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개인별 allowance (공제액: 식품, 세탁비용, 공과금…등)을 설정하고 정해진 월급에서allowance 만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그에 상응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 통상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이렇게 개인별 allowanc을 정하지 않고 식품 및 세탁비용, 부가적인 교육비용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매달 그 금액을 면세처리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간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처리가 되나요?

 

답변)

이는 “실제 지출한 만큼 회사에서 지원”(实报实销)하는 제도로서 개인별allowance 설정과 별도로 영수증에만 근거하여 회사가 개인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회사는 이 비용을 외국주재원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세무당국은 영수증에 근거 회사가 외국인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용이 얼마인지 조사하고, 해당금액만큼 개인소득에서 공제하였는지, 회사에서 해당 금액만큼만 외국인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는지 검증합니다

개인별 Allowance은 회사내부 수요에 근거하여 판단하시면 되는바, 세무상으로는 설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원: 상하이 KBC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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