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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기업이 알아야 할 2011년 신규 법규 동향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동욱
  • 2011-01-20
  • 출처 : KOTRA

 

 베트남 투자기업이 알아야 할 2011년 신규 법규 동향

-납세자를 위한 전자세무신고 선택 시행령 발표-

- 환경세관련 납부대상 및 세율에 대한 발표 -

- 까다로워진 해외이익송금 및 기업통계보고 제공의무 변경 -

 

 

 

□ 전자세무신고 관련 법규 개정

 

 ㅇ 베트남 재무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전자세무신고의 전국적 채택을 위한 시행령 Circular 180/2010/TT-BTC를 발표함. 동 시행령은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등록(registration), 신고(declaration)과 납부(payment)에 관한 것이며, 수출입 단계에 있는 상품에 대한 세무절차는 다루고 있지는 않음.

 

 ㅇ 납세자는 인쇄된 세무관련 서류를 제출과 전자세무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일단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고 관할 지방세무서에 등록을 했다면, 반드시 그 방법을 준수하여야만 하며 등록된 전자세무신고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ㅇ 전자세무신고를 채택하기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1) 과세관청에서 지정한 공식대행업체로부터 부여받은 전자세무신고목적의 유효한 전자서명을 갖고 있어야 하며, (2) 접근 가능한 인터넷 환경과 과세관청과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상호연락을 보장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보유하여야 함.

 

 ㅇ 납세자는 반드시 각 해당지방과세관청에 전자세무신고여부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를 해야 함. 일단 등록하고 나면, 납세자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음 (1)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계정을 등록하고 세무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2) 세무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호환이 되는 소프트웨어나 기타 온라인상 도구를 사용하여 전자서류를 과세관청에 송달할 수 있음.

 

 ㅇ 만일, 과세관청 홈페이지상의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제때에 전자신고를 하지 못할 시, 전자파일을 대신하여 인쇄된 세무신고서를 법정기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납세자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전자신고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 공급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음.

 

 ㅇ 등록(registration), 신고(declaration)과 납부(payment)에 관한 전자세무신고에 관심이 있는 납세자는 채택하기 전 새로운 선택기준의 비용과 효익 등 현재의 상황을 주의깊게 고려하기 바람.

 

□ 기업법 일부 개정 - Decree No. 102-2010-ND-CP (2010년 10월)

 

 ㅇ 2010년 10월, Decree No. 139-2007-ND-CP를 대체하는 기업법 일부 개정안 Decree No. 102-2010-ND-CP가 발표됨.

 

 ㅇ 새로운 개정안은 정관자본금의 49%를 초과하는 외국투자지분은 보유하고 이미 베트남 내에 설립된 외국투자회사는 권리와 의무, 투자 규제 등 투자 및 비즈니스 조건을 적용받는데 있어서 외국투자자로서 취급될 것임. 반면에 정관자본금의 49%에 미달하는 외국투자지분을 보유한 외국투자회사는 국내투자자로서 취급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본 조항은 기존 기업법의 해석에 있어서 관련 기관들의 실무적 해석을 재확인하기 위함 것임.

 

ㅇ 등록된 정관자본금의 납입완료기한을 36개월로 제한한 것은 현재 유한책임회사(이하 LLC)의 구성원에 대하여 처음으로 규정한 것임. 동 개정안에 의하면, 제한된 기한 내에 등록된 정관자본금을 완전하게 납입하지 않은 LLC의 구성원에게는 투표권과 실제 납입된 자본금에 비례하여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짐. LLC의 의무는 매 납입자본금이 납입된 후 15일 이내에 구성권들의 납입진행상황을 보고해야만 함.

 

 ㅇ 합자회사(이하 JSC)의 경우에도 정관자본금의 공식적인 정의는 처음으로 규정됨. 따라서 주주가 납입을 끝낸 발행주식수에 대한 총 액면가가 정관자본금이 됨. 극단적으로, 이것은 JSC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정관자본금을 완납하지 않는다면 투자허가서상 정관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JSC는 만약 정관자본금 납입의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투자허가서에 정관자본금을 감액하는 수정이 필요함.

 

 ㅇ 상기에 기술한대로 정관자본금 납입 스케줄이나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행정상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동 개정안은 2010년 11월 15일자로 유효함. 베트남 내 투자기업들은 정관자본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반영한 Decree 102상 개정된 사항들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환경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Decree No. 57-2010-QH12 (2010년 11월 15일자)

 

 ㅇ 베트남 정부는 2001년 12월 25일에 제정된 환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함. 동 법률안은 과세 및 비과세 대상 내역, 납세자, 과세기준 및 신고와 측정기준, 납부방법 및 환급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ㅇ 환경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는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재화 및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임. 여기에 적용되는 절대세율은 과세대상 목적물의 한 단위당 계산되는 화폐금액의 크기에 따라 적용됨.

 

□ 까다로워 진 해외이익송금 - Circular 186-2010-TT-BTC (2010년 11월 18일자)

 

 ㅇ 최근 베트남 재무부는 베트남 내에서 직접투자로 창출된 이익을 송금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2004년 12월 23일에 공표된 Circular 124를 대체하는 Circular 186을 발표함.

 

 □ 새 규정이 이익송금이 세금면제(free from tax)혜택이 있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익송금에 있어 기존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밝힘. 새 규정은 2011년 1월 2일부터 발효됨.

 

A. 연간 송금(Annual remittance)

 ㅇ Circular 186에서는 우선 ‘financial obligation to the State of Vietnam(즉, Tax obligation)을 총족시킨 경우에 한해 이익송금이 가능함. 새로운 규정은 이익의송금을위해서는 각회계 연도별로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요구함. 실무적으로 기존 규정 하에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것이 해외로 이익 송금전 회계연도 종료 후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함.

 

 ㅇ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규정은 기존 규정에서 매 분기별 법인세 납부 후 회계기간 중 일시적인 이익의 송금을 허용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Circular 124는 만약 일시적 이익 송금액이 기말 이익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이는 다음 회계연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책을 가짐. 하지만, Circular 186은 투자법인의 청산시 송금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124 규정이 갖고 있던 유연성을 제거하고 송금 행위 자체를 순수하게 규정함.

 

B. 누적적 손실(Accumulated losses)

 ㅇ Circular 186은 또한 누적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환경에 대해 규정함. 동 규정은 비록 이익이 특정 회계연도에 발생하였고, 만약 전기로부터 이월되어 온 손실을 감안한 후에도 누적손실이 남아있다면 이익의 송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함.

 

C. 통지(Notification)

 ㅇ 송금은 이제 세무신고를 마친 후 연 단위로 발생하는 행위로서, 투자자는 송금 7일 전에 관할 세무서에 통지를 하여야함.

 

D. 현물송금(Remittance in kind)

 ㅇ 기존 규정에 비해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된 점은, Circular 186은 명확하게 상품수출입법 및 기타 관련 법에 따라 현금 및 현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현금으로 전환하기 용이한) 현물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힘. 하지만, 기존의 Circular 124에서는 오로지 현금송금만이 가능하다고 말함.

 

□ 기업의 통계보고서 제출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정 - Decree 77-2010-QD-TTg(2010년 11월 30일자)

 

 ㅇ 국영기업과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통계보고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2010년 11월 30일자로 수상령 Decision77이 공포함. 동 규정에 의하면 월별, 분기별, 반기 및 연간으로 총 4가지 종류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또한, 동 규정에서는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Circular 01/LB-TCTK-BKHDT에서 기 제공한 양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힘.

 

 ㅇ 각각의 보고서는 통계국, 각 관할 지역에서의 외국직접투자를 담당하는 관리관청 및 특별시에 제출해야 함.

 

시기

보고대상

보고내용

월별,

매월 12일까지

광산업, 전기, 천연가스), 용수공급, 폐기물 관리, 정보통신, 부동산업, 운송   및 저장, 상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영기업과 외국계기업

- 각각의 가동중인 공장 또는 지점의 순매출

- 각각의 가동중인 공장 또는 지점의 제품 생산량

= 수출입 기업의 경우, 수입한 품목의 양과 가치

- 외국직접투자자본을 보유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경우, 정관자본금, 이행된 투자자본금 및 세금과 정부에 납부한 기타항목들

분기별,

매 분기 마지막월 12일까지

국영기업, 외국계기업과 외국직접투자로 인한 프로젝트로서 농림업   및 양식업, 건설업, 외국상대방과의 서비스제공 용역을 통해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가 있는 기업 그리고 투자자로서 업을 행하는 기업

= 건설회사의 경우, 각 유형별 시공건물 또는 토목공사에 있어서 건설 산출물에 대한 금액

- 서비스용역대가를 지급 또는 수취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의 서비스 유형별로 대가지급 및 수취금액

- 투자자로서 업을 행하는 기업의 경우, 각 자본금의 원천별 그리고 각 투자되는 항목별에 따라 이행된 투자자본금

반기별,

매년 6월12일과 12월 12일까지

모든 국영기업 및 모든 외국계기업과 외국직접투자로 인한 프로젝트

- 종업원 리스트와 종업원들의 소득내역

- 농업분야에 속해 있는 기업의 경우 연간 씨 뿌려지는 작물(과 현재 다년생 작물이 경작되는 지역

- 양식업에 속해 있는 기업의 경우, 양식대상의 산출량과 내역

- 산림업에 속해 있는 기업의 경우, 경작지와 개발된 산림과 비산림 내역

- 수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의 경우, 양식대상과 양식된 품목

연간

익년도 3월 31일까지

모든 국영기업 및 모든 외국계기업과 외국직접투자로 인한 프로젝트

기업체명

-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최종생산물의 내역, 각각의 가동중인 공장 또는 지점의 매출, 세금, 지출비용 및 제 공과금 등 정부에납부한 내역

- 종업원 리스트와 종업원들의 소득내역, 그리고 기업이 납부한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및 협회비등

- 각 자본금의 원천별 그리고 각 투자되는 항목별에 따라 당해 연도에 이행된 투자자본금

- 과학적 조사와 기술개발 그리고 환경보호와 관리에 지출되고 투자된 금액

- 기업체가 정보기술의 적용을 위해 지출한 금액

- 폐기물 처리와 환경보호상태

자료원: 이정회계법인 및 하노이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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