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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유망 산업별 투자환경: ①농업, 바이오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11-01-12
  • 출처 : KOTRA

 

필리핀, 유망 산업별 투자환경: ①농업, 바이오

- 한중일,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식량자원 확보 차원 투자 관심 -

     

 

 

□ 필리핀 외국인투자기업 이익단체 연합체인 JFC(Joint Foreign Chamber of Commerce)는 7 big winners (7대 투자유망 산업) 중심으로 필리핀 산업 전망 및 투자환경 자료 발간, 향후 시리즈 형태로 동 자료 주요 내용을 검증, 살펴보고자 함.

    (ARANGKADA Philippines 2010: A Business Perspective)

  

□ 필리핀, 농업개발 통해 수익, 고용 창출, 빈곤 퇴치 필요

     

 - 필리핀 농업은 GDP의 19% (2009 기준), 전체 고용의 34%(12백만명 농업 종사) 차지

 - 그러나 아래표에서 보듯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불과, 농업수출 규모와 비중은 ASEAN 5개국중 최저 수준임.

     

ASEAN 6개국, Ha당 농업수출 비교 (2009)

(단위: 10억불)

    

     

 - 1990~2009년간 ASEAN 6개국 농업수출 비교하면, 1970년대 ASEAN 전체 농업수출에서 필리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태국, 인도네시아와 비슷했으나 이후 지속 하락, 2009년에는 가장 낮은 3%대 기록, 1990~2009년간 ASEAN 6개국 농업수출은 20배 정도 증가했으나 필리핀 농업수출은 정체 상태

 - 필리핀 농업수출을 ASEAN 20% 수준으로 늘린다면 수익, 고용 창출 통한 빈곤 퇴치 가능, 특히 필리핀의 곡창으로 불리나 개발여지가 풍부한 Mindanao 지역 개발이 관건

     

필리핀 작물별 수출 비중 (2009)

    

     

     

□ 최근 확산되는 FTA는 필리핀 농민들에게 기회와 위협 동시에 제공

     

 - 필리핀은 최근 AFTA(ASEAN FTA) 발효시킨데 이어 ASEAN 회원국 일원으로 한국, 중국과 FTA, 일본과 양자 FTA 발효시킴.

 - 상기 FTA로 포함된 인구는 무려 33억명,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거대 시장 접근성 제공 동시에 국내 시장에 대한 수입 농산물 수입 자유화, 경쟁 확대, 이에 대한 이용 및 대응 전략 필요

     

□ 농업투자 장애요소: 비용, 인프라, 계획 부재, 토지개혁 실패

     

 - 필리핀 인건비는 캄보디아의 수배에 달하고, 농약가격은 인근국가의 두배, 국토가 7,100여개 섬으로 이뤄짓 탓에 국내 운송비도 높고 관료주의에 따른 비용 증가, 일례로 에탄올 공장을 새로 지으면 필리핀 농림부, 환경자원부, 국세청, 기타 정부기관 각각의 실사를 받아야 할 정도

 - 비옥한 토지와 기후를 갖춘 Mindanao는 농업에 유리, 그러나 Mindanao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타지역으로 운반하는 물류 운송비는 여전히 부담. 옥수수 1 컨테이너를 태국에서 마닐라로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200인데 반해, Mindanao~Manila간 국내 운송비용은 그 10배인 $1,000~$2,000 수준

 - 필리핀 농업발전 위해서는 농장~시장까지 도로 건설, 경작후 가공설비, 관개, 위생검역 설비, 보관소, 냉장 창고, 가공공장 등 인프라 건설 필요

 - R &D 투자도 열악, 대만, 태국의 종자연구소가 12개 정도인데 반해 필리핀은 IRRI(Int'l Rice Research Institute) 등 3개에 불과

 - 민관이 참여한 농지 개발계획 수립, 적합한 작물 선정 통한 구획 정비(Zoning) 필요

 - 농업선진국들은 대부분 토지개혁에 성공한 국가들로 이들 국가에서는 토지 소유권 확보, 소규모 농가가 대규모 농가에 농지 매각 가능.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5ha 소유 제한 제도에 기인.

   토지개혁 성공한 타국가에서는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후 새 지주들은 소유권을 바탕으로 땅을 매각하거나 저당잡힐 수 있으나 필리핀은 이를 금지. 필리핀의 Agri-Agra법은 수정 필요, 왜냐하면 개발은행의 농업부문에 대한 의무 대출비율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어긴 은행에 대한 벌금이 극히 적어서 농업 전체 혜택은 미미

   최근 5년간 연장, 25년간 적용되고 있는 CARP(Comprehensive Agrarian Reform Program)에 의거 필리핀의 Agrarian 개혁은 동 법이 만료되는 5년 후에나 가능, 그때까지는 토지소유(landholdong) 제한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 CARP는 5년후 반드시 종료되고 소작제 제한도 폐지되야 함. CARP 수혜자는 10년간 자신의 토지를 팔수도 저당 잡할 수도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자본화 불가능, 이의 허용 필요.

    이외 대기업의 소규모 농장 인수, 농지의 담보설정 허용, Agrarian 개혁법 수혜자의 농지 매각, 저당 등이 허용되고, Agri-Agra 법에 의한 대출비율 설정제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정부 은행이 소규모 농가 대출에 더 활발해지도록 하는 반면 민간은행은 시장에 의한 대출이 이뤄지도록해야 한다는 것이 외국인 투자가들 의견임.

     

□ 필리핀 농림부 2년간 대형 농업투자 가능 농지 조사 실시

     

 - 농림부(DA) 산하 PADCC(Philippine Agribusiness Development & Commercial Corp., 필리핀 농업개발공사)는 농림부내에 Philippine Agribusiness Center(philagribiz.com) 설립, 필리핀 중장기개발계획(MTPDP)에 명기된 2백만 ha 농지개발,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등 특용작물 재배 위해 필리핀 토지개혁부(DAR), 환경자원부(DENR), 투자청(BOI), 경제자유구역청(PEZA)와 협력중

 - 농업 투자 파이낸싱 관련해서는 필리핀 국책은행인 Landbank와 DBP(Philippine Development Bank) 의 농업 파이낸싱 비중이 기준에 못미치고 있어 이의 확대 필요. 즉 Agri-Agra법에 의거 이들 은행은 농업부문 대출 비중을 기존 10%에서 25%로 높여야 함. 그동안 이들 은행의 농업부문 대출 비중은 10%에 못미쳤고 향후에도 25%에 못미칠 전망. 이에 따른 벌과금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

 - 이외 농림부는 IFAD(Int'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와 연간 170억불에 달하는  OFW 송금액 일부를 농업개발 특별펀드로 조성하는 방안 협의중

     

□ 이외 필리핀 농업 발전 위해서는 낙후된 농업 교육, 훈련, 영농 프로그램 필요

     

□ 농업분야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100% 가능, 쌀/옥수수는 유의

     

 - 필리핀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부속서인 Negative List를 보면 외국인은 직접 농민이 될 수 없으나 (전문직 종사 금지), 농업에 100% 투자 가능, 단 토지의 경우 필리핀 내국인 및 외국인 지분율이 40% 이하인 내국법인만 소유 가능,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40% 초과 지분 소유 법인은 토지 소유 금지, 임대만 가능

 - 이중 쌀/옥수수 관련 비즈니스 일체(경작, 재배, 가공, 제조 등)는 외국인 지분이 40%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필리핀 필요에 의해 1970년대부터 대통령령에 의거 외국인 100% 지분보유 허용. 그러나 이는 영업개시후 30년간만 가능하며, 30년이 경과되면 관련 지분의 60% 이상을 필리핀 국적자에게 매각해야 함. (Negative List 21. 및 주석 참조)

     

□ 필리핀 국내외 기업의 대형 농업 투자 성공사례

     

 - 소규모 농가를 묶어 대형 농업기업으로 통합하는 면에서 필리핀은 태국에 한참 뒤진 상태. 그러나 필리핀 대형 농업기업들은 다수의 소형 농가와 harness 하는 사례를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일례로 SMC는 Cassava Assembler Program 통해 이같은 사례 보여줌. 지난 4~5년간 3만 Ha (Mindanao에 80%, 나머지는 Luzon, Visayas에 분포) 의 소농가를 묶어 경작토록 하고, SMC는 최저 구매가를 보장해주는 한편, 금융, 기술 지원 제공. 이를 통해 Casava는 필리핀 바이오에탄올 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됨.

 - 태국의 대표적 농업기업인 CP (Charoen Pokphand Food)도 Visayas에서 소규모 농가를 묶어 성공한 모델을 보여줌. CP는 소규모 농가를 아예 회사 시스템 내부에 편입시켜 모든 회사의 농업 인프라를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CP가 돼지 소유권은 갖되, 농가를 활용해 이를 키우도록 하는 모델로 태국은 이 모델을 활용, 농업 강국이 될 수 있었음. 통합 정도는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되며, 농가들도 대기업 브랜드 강점 이용할 수 있다는 잇점 있음. 통합의 또다른 모델은 Nestle와 필리핀 3만여 커피농가간 협력에서도 볼 수 있음.

 - 커피 수출의 또다른 성공모델은 Mindanao Highlands (커피생산 적지)의 미개발지역(indigenous communities)에 소재한 기업들과 협력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음. 커피 구매기업은 무료로 종자와 기술지도, 경작에 필요한 자금지원하고, 종자가 다 자라면 'premium fair trade' 가격에 구매, 수출하는 것. 커피재배는 mossy forestlands와 관개에 중요한 watersheds를 막고, 소비자들은 산림보호와 빈농지원 상태에서 수확한 커피를 기꺼이 ‘Premiun frai trade' 가격에 구입하게 됨.

 - 이외 Toyota의 에너지,농업 사업부인 Toyota Tsusho Corp.는 남부 Mindanao의 최소 2만 ha 농장에서 자트로파를 재배, 이로부터 바이오디젤 원료를 추출하여 아시아, 유럽 등지로 수출하는 방안을 Dole과 협의중임.

 - 필리핀 소형농가에 적합한 것중 하나가 유기농 농작물 재배임. 유기농작물 재배는 대기업과 판매 제휴 가능한 소형 농가에 적합. 이를 구매한 대기업은 일본, 미국 등 시장에 수출 가능

 - Oil Palm, 고무 나무 재배도 소형 농가와 대기업이 협력 가능한 작물, 그러나 이들 작물 재배가 적합한 일부 지역은 치안 불안으로 경작이 제대로 못이뤄짐.

 - 최근 한국, 중동 으로부터 필리핀 농업투자 관심 증가세

     

□ 시사점

     

 - 필리핀은 넓고 비옥한 토지, 3모작이 가능한 기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농업 개발 정도는 인근 ASEAN 6개국 중에서도 취약, 그만큼 개발 여지가 많다는 반증

 - 최근 3~4년새 한국 및 중, 일본 기업 중심으로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혹은 순수 식량 자원 확보 목적에서 필리핀 농업투자(옥수수, 코코넛, 사탕수수, 카사바, 자트로파 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 단, 필리핀 농업투자에는 각종 제도적, 법률, 환경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중앙정부, 해당 지자체는 물론 종교, 환경단체,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함.

     

자료: JFC-ARANGKADA Philippines 2010: A Business Perspective, 무역관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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