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지분양도 및 지분저당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의 분쟁사례에 대한 사법해석(2)-】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12-29
  • 출처 : KOTRA

 지분양도 및 지분저당 관련

 

- 외국인투자기업의 분쟁사례에 대한 사법해석(2)-

 

 

□ 2010년 5월 17일 최고인민법원은 (이하 ‘사법해석’이라고 약함)을 발표하였고,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사법해석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의미가 있음.

 

 사법해석은 중외합자기업법(2001년 수정), 중외합작기업법(1988년), 외자기업법(2000년 수정) 등 이미 발표 된지 오래되어 현실상황에 뒤처지는 부분을 보완하였음.

 

 사법해석은 총 24조항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성립시 체결한 계약서의 유효성,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양도시 문제점,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투자시 문제점 등 3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음.

 

□ 사법해석의 주요내용(2) 지분양도 혹은 저당 관련

 

 지분양도 협의 심사비준수속 미 수행 시 법적 결과

 

-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분양도 시 상무부문의 심사비준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상부문의 변경수속을 거쳐야 만 지분양도 수속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실천에서 양도인이 지분양도가액을 받은 후 지분양도 비준수속을 진행하지 않거나 연장 하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양수인에게 손해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 대하여 사법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였음.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양도 계약이 성립 후 양도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심사비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수인이 최고하여도 합리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은 계약서 해제 및 양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양도가액 반환, 심사비준 의무 미 이행으로 빚어낸 실제손실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함.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양도 계약이 성립 후 양도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심사비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수인이 양도인을 피고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제3자로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심사비준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함.

 

     동시에 양수인은 양도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효판결이 확정한 기간 이내에 심사비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체로 비준수속을 밟겠다고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함.

 

     양도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인이 발표판결이 확정한 기간에 심사비준 의무를 거부할 경우 양수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서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손실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하며 손실 배상은 지분의 차액손실, 지분수익손실 및 합리적인 기타 손실을 포함할 수 있음.

 

     

- 이로하여 상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분양도 계약서를 체결한 후 양도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심사비준 수속을 거절하여 최고하여도 여전히 수속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 피고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제3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양수인이 계약해제를 선택하였을 경우 양도인에게 1) 이미 지급한 양도가액 반환, 2) 양수인의 실제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양수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였을 경우 1) 양수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 공동으로 심사비준 의무를 이행할 것, 2) 양도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효판결에서 확정한 기간 이내에 심사비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체로 수속을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양도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때에 심사비준 의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인민법원 유효판결 기간 이내에 심사비준 의무 이행을 거부하였을 경우 사법해석은 양수인에게 자체적으로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하는 사법구제를 부여함과 동시에 양수인은 별도로 손실배상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함.

 

 지분양도 계약 중 의무 이행 선후 문제

 

- 사법해석에 근거 지분양도 계약 중 양수인이 양도가액을 먼저 지급한 후 양도인이 심사비준 수속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양도가액을 지급하기 전 양도인은 심사비준 수속을 진행할 의무를 보유하지 아니 함. 만일 양수인이 양도가액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양도인이 최고하여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관련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그러나 지분양도 계약 중 선금지불, 심사비준수속이 약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양수인에게 양도가액 지불을 요구하였을 경우, 법원은 심사수리를 중지하여야 하며, 양도인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심사비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일 지분양도 계약이 외국인투자기업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을 취득하여 양도인에게 양도가액을 청구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를 해야 함.

 

 지분양도 시 기타 주주의 동의 및 취소권한 관련

 

- 회사 주주가 지분양도 시 기타 주주의 동의를 거쳐야 함.

 

     제 20조, “합자경영 중 한측이 제3자에게 전부 혹은 일부 지분을 양도할 경우, 기타 합영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관할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등록관리기구에 변경등록 수속을 진행하여야 함…… 상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양도는 무효로 됨.”

 

- 제72조에 근거 “주주가 주주 이외의 타인에게 지분 양도할 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주주는 지분 양도 사항을 서면으로 기타 주주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구해야 하며, 기타 주주가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만 30일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기타 주주 과반수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주주는 해당 양도하려는 지분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하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실무 중 외국인투자기업(특별히 중외합자기업)이 지분 양도 시 상기 제20조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72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음. 사법해석은 제72조를 기재하였으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분 양도 시 기업법 제72조에 적용함을 확답하였음.

 

- 외국인투자기업 주주가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타 주주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주주는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지분양도 계약서를 취소할 수 있음.

 

- 그러나 아래 상황을 제외함.

 

1)    기타 주주가 양도에 동의한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

2)    양도인은 지분양도 관련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 기타주주가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만 30일 이내에 답변 하지 않았을 경우

3)    기타 주주가 지분양도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지분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주: 외국인투자기업 주주가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타 주주는 인수우선권을 침해한 이유로 지분양도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단 기타주주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수우선권을 주장할수 있음. 그러나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기타 주주의 인수우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분양도계약의 무효인정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 하지 아니함.

 

 질권 설정계약서 효력 문제

 

- 외국인투자기업은 융자수요로 통상 지분을 저당하는 경우가 많음. 예전의 조작관례에 근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지분 저당 시 관할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지분 저당계약을 무효로 인정함.

 

- 사법해석은  방법에 대하여 시정 하였음.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가 채권자와 체결한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 혹은 계약상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한 설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등록수속을 하지 않아도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사법해석은 실지적으로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및 원 대외경제무역부(상무부)에서 발표한 제12조 규정을 취소하였음.

 

- 기업 투자자와 질권자가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문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1)    기업 동사회 및 기타 투자자가 지분 저당에 동의한 결의서

2)    출자투자자와 질권자가 체결한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계약서

3)    출자투자자가 발행한 출자증명서

4)    중국 공인회계사 및 회계사사무실에서 발행한 검자보고서

 

- 심사기관은 상기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업은 심사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30일 이내에 원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본 조항에 의하여 심사비준과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행위를 무효로 인정함.

 

- 최고 인민법원의 이유는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계약서 자체는 지분 소유권을 변경할 수 없지만소유권의 실현을 위하여 당사자는 여전히 관할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자료원: 上海海頌변호사사무소 劉振勇 변호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지분양도 및 지분저당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의 분쟁사례에 대한 사법해석(2)-】)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