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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기업 이전가격 감시 강화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동욱
  • 2010-11-24
  • 출처 : KOTRA

 

베트남 외국기업 이전가격 감시 강화

- 외국기업의 적자 확대로 세무당국 감시 강화 추세 -

- 베트남 국내기업에 비해 외국계기업의 납세실적 미미 -

 

 

 

□ 외국계 기업 납세현황

 

 ㅇ 최근 베트남내 외국투자기업의 세금 납부 실적이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베트남 과세당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임. 베트남내 납세실적 상위 1000개 기업 중

     외국계 투자기업은 30.5%에 불과하며 납세실적은 10.5억 달러로 집계됨.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23.5%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됨.

 

 ㅇ 베트남 외국투자기업 협회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들이 베트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 산업생산의 43.3%, 전체 수출의 52.7%를 기여하고 있으나 납세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함. 또한 외국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은 6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15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임.

 

 ㅇ 최근 호치민 과세당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납세

     실적을 관리하면서 2009년에는 60%, 2008년에는 50%의 기업이 적자를 보고한 것으로 발표함.

     또한 베트남 중앙경제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조사한 111개 외국투자기업 중 104개의 기업이

     누적적자를 지방정부에 보고하는 등 외국계 투자기업의 탈세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함.

     특히 한국계 투자기업의 경우 베트남 최고의 투자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 납세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함.

 

기업수 및 세금 기여도

국가별 외국기업 세금 기여도

자료원: 베트남 Economic Times

 

 

베트남 상위 1,000대 기업 중 납세실적 우수 외국기업 현황

순위

기업명

1

푸르덴셜 생명

2

PHU MY HUNG CORP.

3

VIETNAM BREWERY LIMITED COMPANY

4

HSBC

5

VIETSOVPETRO JVC

6

혼다

7

유니레버 ltd.

8

토요타

9

시티은행(하노이 지점)

10

SOUTH THANG LONG URBAN AREA DEVELOPMENT CO.

 

□ 베트남 국내기업 납세 현황

 

 ㅇ 베트남 상위 1천대 기업 중 국영 기업(SOEs)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전체 세수의 55.4%로

     외국투자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의 2.4배에 해당하며 전체 기업비중은 37.7%에 불과함.

 

 ㅇ 베트남내 납세실적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좋은 분야로 금융, 정보통신업, 광업, 부동산개발, 식품분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가장 수익성이 좋은 금융분야에서 베트남 국내 은행은 3.4억 달러에 달하는 납세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최고 납세실적이 1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베트남 1,000대 기업 중 납세우수 분야 및 기업현황

산업군

기업명

금융

Vietcombank

Vietnam Dairy Products JSC

FrieslandCampina Vietnam Ltd.

Hanoi Alcohol Beer and Beverage Company

Hue Beer Ltd.

 

□ 이전가격관련 대응방향 및 시사점

 

 ㅇ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외국기업의 낮은 납부실적의 원인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특별조직을 구성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베트남 과세당국은 아직까지 이전가격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완료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전문적

     지식이 습득되기 전까지는 이전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법인세 및 부가세 탈루에 대한

     기업 탈세 방지에 주력할 전망임.

 

 ㅇ 베트남 또한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던 중국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함.

 

 ㅇ 중국의 이전가격 관련 기업 우선조사 대상 사례

  - 특수관계 거래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거래유형이 많은 기업

  - 장기간 결손 도는 이윤이 낮은 기업, 격년으로 이익과 결손이 반복되는 기업

  - 동종업종의 이익수준보다 낮은 기업 또는 조세피난처 소재 특수관계기업과 거래 기업

  - 세금 면제 및 감면기간 종료 후 급격히 이익이 감소하는 기업

 

 ㅇ 이같은 베트남 당국의 이전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한국 투자기업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현지 진출한 기업은 한국내 모기업과의 주도적 대응과 APA(Advance Price Agreement: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를 활용한 사전준비작업을 추진하는 등 추후 야기될 문제에 대한 적극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베트남 Economic Times 및 하노이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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