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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진출 다국적 기업들 노사문제로 곤혹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10-08-09
  • 출처 : KOTRA

 

인도진출 다국적 기업들 노사문제 신경곤두

-  일부 사업장 파업으로 장기생산 차질,  이미지저하로 현지영업 악영향-
- 인도 복잡한 노동법 및 문화 숙지, 사전 노사관리 철저, 사회공헌노력 병행 필요-

 

 

□ 정보 요약

 

 ○ 최근 인도진출 다국적 기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파업 빈발

- 글로벌화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에 제조공장을를 설립함.
  - 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인도에서 이들 회사에 취직하면 사회적 지위 상승, 높은 임금, 더나은

   삶 등이 보장되어 인기신랑감이었음
  - 그러나,  최근 인도 인도기업들의 대기업화로 복지혜택이 좋아지고 있고, 고도성장으로 근로자

   들의 욕구분출이 발생하고 있어, 외국기업 현장에서 근로자로서의 매력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글로벌기업의 인도작업장에서 파업과 시위가 점차 일반화되어가면서 업종별 최고의 기업들인

     현대, 혼다, 노키아, 보쉬, 프리콜, 스즈끼, 포드등이 최근 인도 미디어에서 노사문제로 자주 거론

      되고 있음
  - 인도언론들은 인도에서 근로자 파업이 인도 토종기업들보다 다국적 기업들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 인도내 다국적 외국기업대상 근로자  노동쟁의 추이

  - 2008년 파업과 공장폐쇄(워크아웃)로 영향을 받았던 노동자들이 45만에서 2010년 현재 거의

     9만으로 수가 줌
  - 근무자 만족도가 증가했으나, 부당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집단들은 여전히 파업을

    선호하고 있거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인도노동부자료에 의하면, 다국적외국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중 총 41회 파업과 15회의

   공장폐쇄(워크아웃)이 외국기업작업장에서 발생하여  다른 해보다 비교적 평온함

* 2008년에는 파업 108회, 공장폐쇄 148회 발생
  * 2009년에는 경기침체영향으로 공장폐쇄 건수가 172회로  늘어났으나 파업은 62회로 줄어듬.
    -> 파업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노사간 불화는 여전함

 

○ 인도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규

  - 2009년 6월 현대차 첸나이 공장에서는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의 복직을 이유로
     노조조합원들이 이틀간 불법 파업을 벌임
  - 타밀 나두의 가장 큰 투자자인 현대의 경우, 지난 2년간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임.
  - 2009년 한 해  나흘간 농성이 일어났으며  복수노조인정문제로 주(州)의 노동부가 개입함
    

○ 인도내 다국적 기업의 노사분규

- 2005년 하르야나의 마네사르에 있는 혼다 모터사이클 플랜트에서 파업하는 근로자들을 경찰이  

  무력을 사용해 진압.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참여하기 위해 해고당한 동료들의 복직을 요구함
  - 2008년 해고 근로자들이 앙심을 품고 이태리다국적기업인 오에리콘 그라지아노 트랜스미션인디

   아 사장을 린치함

- 2009년 코임바토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프리콜(pricole)의 파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이

   임금동결에 항의 시위를 벌이던 도중 인사 담당 경영자인 Roy J George를 살해한 사건 발생

  - 2009년 10월, 인도 하리야나 주의 자동차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단행
  - 2010년 3월 자동차 부품 회사인 보쉬(Bosch)의 근로자들이 공장폐쇄를 이끌었던 매니저들과
     임원들을 위협
  - 2010년 7월12일,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州) 소재 ‘노키아 텔레콤 파크’에서 현지 직원들과의 임금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  휴대폰 생산이 일시 중단됨.
   * 노키아 인도공장은 노사대립으로 최근 1년 사이 세 번이나 파업이 발생함
 


□ 시사점

  ○ 인도진출 다국적기업들은 인도 근로자들의 욕구분출, 복수노조들의 주도권문제, 개별 노조와
        결탁한 정당등 외부세력개입등으로 노동쟁의가 빈발하고 상식선인 선에서 파업타결이 어려워
        노사문제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음

  

○ 파업을 당하는 당사자인 다국적 기업들은 물론 해당주정부당국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주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쟁점을 가급적 빨리 해결하고, 좋은 것이 좋은 식으로
      파업근로자에 유리하게
       손쉽게 타협하려는 성향을 간파하고 있어 파업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 인도에 투자진출할 때  인도의 노동법규의 특성, 인도 근로자들의 특성, 주별 지역별 정치색채,
        노동쟁의 성향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현지문화를 고려한 노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임

   

    ○ 사회전반적인 임금인상 요구, 계약직 고용 증가, 노동 조합의 합법적으로 인정 요구 등은 최근

        들어 다국적 기업의 노사분규가 크게 증가한 이유임.
   

   ○ 또한, 외국기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인도미디어들이 경쟁적으로 취재하여 사태가 부풀려

       지고, 기업 이미지악화, 생산 및 판매차질 등이 발생하므로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인도

       에 깊게 뿌리를 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도의 노동법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 노동법 위반시에도 정부에 의한 제재가 크지 않음.

         반면, 노동법이 시장개방된 이후 급변하고 있는 기업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복잡다기

         하고, 국가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하여 특히 해고에서 경직성이 높이  기업활동에 장애가

         따르고 있음

      - 일례로 인도 산업분쟁법은 100명 이상 공용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해고 및 폐업을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통보하고, 정부허가를 받도록 규제함. 100명 미만을 고용한 기업또한 1년 이

         상 근무한 근로자 일시해고시 1개월전 서면통보하고, 해고기간중에도 임금의 50%를 지불하도

         록 법으로 규정

 

 

*정보원: 인도노동부, 타임스오브인디아, 미국 와튼스쿨 자료, 뭄바이KBC 자체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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