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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멕시코 석유산업 입찰 동향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4-08
  • 출처 : KOTRA

[자원정보]멕시코 석유산업 입찰 동향

- FTA 제한 조건 완화 움직임 –

 

□ 멕시코, 석유산업 분야에 외국기업 유치 적극적

 

 Ο 전통적으로 멕시코는 미국의 투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으나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미국의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멕시코는 투자유치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중 석유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Ο 올해 들어 2건의 가솔린 탈황시설프로젝트 입찰이 진행되었고, 향후 1건의 가솔린 탈황시설공사와 3건의 디젤 탈황시설 프로젝트, 2건의 정유시설 확장 및 현대화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데, 대부분 공사의 경우 국제 입찰방식을 채택할 예정임.

 

 Ο 다만, 국제 입찰방식을 채택하더라도 FTA 체결국 우선협상 조항(이하 FTA조항) 채택 유무에 따라 한국의 참가 가능성이 결정되므로 FTA 조항은 우리 기업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멕시코는 12개 FTA 조약을 통해 44개국(미국, EU, 일본 등)과 FTA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실상 국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 중 FTA 미 체결국가 소속은 한국, 베네수엘라, 중국이 유일함.

 

□ 멕시코석유공사(PEMEX), FTA 제한 조건 완화 움직임

 

 Ο 멕시코석유공사(PEMEX) 담당자(Ing. Celerino Cruz Garcia, 프로젝트 개발 부문 계약국장)과 인터뷰 결과, 멕시코석유공사의 국제입찰 공고시 FTA 조항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 내부의 결정에 따른다고 함.

 

 Ο 한편, 한국기업의 FTA 체결국가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시 입찰 참여 가능 문의에 대해 구성원이 100% FTA 체결국가가 되어야 하므로 불가능하며, 다만, Joint Venture (Empresa Conjunta)의 경우 법인 국적이 멕시코 또는 FTA 체결국가 소속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신설법인이므로 전문분야 5년경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

 

 Ο 다만, 최근 멕시코석유공사(PEMEX)의 국제 입찰 공고에서 FTA 조항을 미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한국기업의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는 답변을 받음.

 

□ 최근 한국기업 입찰동향

 

 Ο Tula y Salamanca 가솔린 탈황시설 프로젝트

  - 2008년 9월 입찰공고된 동 프로젝트는 FTA 조항이 미적용된 국제입찰로서, Pidirex(PEMEX가 운영하는 파이낸싱 프로그램으로 본 프로그램이 적용된 공사는 선금 지급이 없음)조항을 적용하여 공사대금 선금이 없는 프로젝트임. 동 프로젝트는 2009년 3월 입찰제안서를 마감하였으며, 2009년 4월 28일 시행사 선정 결과 발표 예정임. 한국 S사가 4억 1천만불의 최저금액을 써내어 선정이 유력시 되고 있음.

 

 Ο Madero y Cadereitas 가솔린 탈황시설 프로젝트

  - 2009년 2월 입찰공고된 동 프로젝트는 FTA조항이 적용된 국제입찰로서, Pidirex 조항을 미적용하여 공사 대금 선금 30%가 지급됨. 2009년 6월 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2009년 8월 시행사를 선정할 예정임. 한국 S사, S사, G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입찰공고(Base de Licitacion)에 FTA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참여가 힘든 상황임.

 

 Ο Salina Cruz y Minatitlan 가솔린 탈황시설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는 2009년 6월 입찰공고 예정이며, FTA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 2009년 10월 입찰제안서 접수, 2009년 12월 시행사 선정 결과 발표 예정이며,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음.

 

 Ο 그외에도 금년 중 3건의 디젤 탈황시설 프로젝트, 정유시설 확장 및 현대화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으며 FTA 적용 여부는 미정임.

 

□ 시사점

 

 Ο 멕시코석유공사(PEMEX) 담당자(Ing. Celerino Cruz Garcia, 프로젝트 개발 부문 계약국장)과 인터뷰 결과, 멕시코석유공사의 국제입찰 공고시 FTA 조항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 내부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며, 최근 멕시코석유공사(PEMEX)의 국제 입찰 공고에서 FTA 조항을 미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한국기업의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는 답변을 받음.

 

 Ο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향후 국제입찰 공고에서 FTA 조항을 배제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 사례를 강조하고, 실제적으로 FTA 조항을 넣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44개국)에 대한 입찰을 허용하면서 한국만 역차별하는 효과를 낳게 되어 이는 오히려 멕시코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관련 부서 담당자 및 경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강조하여 향후 국제입찰 공고에서 FTA 조항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참고 : 멕시코 석유공사 개요

 

PEMEX(멕시코석유공사)의 개요 및 조직도는 다음과 같음.

    

PEMEX 개요 (2008년)

구 분

금액 (USD)

비고

총 매출액

981억 불

수출 476억불, 국내판매 502억불 서비스 수익 3억불

주요 수출 품목

원유, 정제유,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주요 수입품목

정제유(수출의 4배), 석유화학제품(수출의 0.6배), 천연가스(수출의 5배 )

 

세전 이익

489억불

 

세후 이익

-80억불

570억불을 연방정부에 여러 형태의 세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이는 연방정부 총 세수의 약 35%에 해당함.

부채

43억불

전년대비 3억불 감소

       자료원 : PEMEX Annual Report (Unaudited)

 

자료원 : PEMEX 홈페이지 및 KBC 자료
 

프로젝트 개발부문 조직도

자료원 : PEMEX 홈페이지 및 KBC 자료

 

 

자료원 : 담당자(Ing. Celerino Cruz Garcia, 프로젝트 개발부문 계약국장) 인터뷰,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경제부 홈페이지, 멕시코석유공사(PEMEX)홈페이지, 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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