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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월 1부 최혜국대우(MFN) 수입관세율 조정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안유석
  • 2008-01-31
  • 출처 : KOTRA

베트남, 1월 1일부 MFN 수입관세율 조정

- 1700품목에 대해 1~6% 인하 -

 

보고일자 : 2008.1.31.

안유석 호치민무역관

sean-ahn@kotra.or.kr

 

 

□ 개요

 

 ㅇ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2008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MFN 수입관세율을 발표(Decision 106/2007/QD-BTC)

  - MFN(Most Favored Nation) 수입관세율은 WTO 회원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적용되는 수입관세율

  - 한-아세안 FTA(Free Trade Agreement)처럼 FTA가 체결된 경우 FTA 수입관세율과 MFN 수입관세율 중 낮은 것을 적용

  - 예를 들어, 한국에서 수출해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수입관세율(AKFTA)과 MFN 수입관세율 중 낮은 관세율 적용

 

□ 주요 내용

 

 ㅇ 1700여 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 음료, 화장품, 의약품, 플라스틱제품, 가죽·신발 제품, 종이, 세라믹 제품, 철강·알루미늄, 기계류, 전기기계·설비류, 일부 차량 등

 

 ㅇ 인하폭은 품목별로 1~6% 수준

 

 ㅇ 105개 HS Code 조정

 

 ㅇ 급등하는 물가상승률 제고를 위해 5개 품목군에 대해 일시적 수입관세 조치를 적용함. 추후 물가안정 시 조정 가능

 

□ 세부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 시사점

 

 ㅇ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위에 언급한 것처럼 한-아세안 FTA 수입관세율(AKFTA)과 MFN 수입관세율중 낮은 관세율 적용

 

 ㅇ 그러나 올해 적용될 한-아세안 FTA 수입관세율(AKFTA)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 전까지는 이번 MFN 수입관세율과 2007년 적용되던 AKFTA 수입관세율 중 낮은 것을 적용

 

 ㅇ 일부 원자재가 포함돼 있지만 주로 최종 생산품의 관세 인하가 많고, 인하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수입관세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인하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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