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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4년부터 기업의 ESG 보고 의무화 예정
  • 투자진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박초영
  • 2022-08-16
  • 출처 : KOTRA

의회·이사회, 6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잠정 합의, 공식 채택만 앞둔 상태

대상 기업은 통합된 기준으로 ESG 성과 보고할 필요

ESG?

 

기업의 활동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업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기업은 이 요인들을 분석해 사업 모델에 적용하며 고객은 이 지표를 참고해 구매 결정을 하게 된다.

 

지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하 CSRD) 도입 배경

 

최근 들어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수요에 반응해 각종 ESG 상품 및 마케팅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ESG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지표가 부족해 이를 이용해 과장 혹은 거짓 광고하는 기업이 있다 보니 소비자의 보호와 실제 ESG 수행을 위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에 반응해 20214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발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정보 공시 강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EU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비재무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이 이미 존재한다. 이는 환경, 사회, 부패방지, 인권, 다양성에 대한 정보 공시 규칙을 명시하는 지침이며 직원 500명 이상의 상장 기업, 은행, 보험사, 그 외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들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EU 내 약 1만1700개 기업을 포함한다.

 

하지만 NFRD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비교가능성, 신뢰성, 연관성이 부족하며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집행위는 20214 이를 보완할 CSRD 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CSRD는 기존 NFRD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CSRD가 최종 적용되면 약 5만 개 기업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NFRDCSRD의 차이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FRD-CSRD.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31pixel, 세로 985pixel

[자료: 지침 내용 토대로 무역관 정리]

 

의무 대상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의무사항 적용 시점이 다르다. 현재 비재무보고지침(이하 NFRD)에 따라 이미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2024년 규정의 시행과 함께 바로 보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은 2025년부터, 그리고 상장된 중소기업 등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었으나 CSRD와 관련된 녹색분류체계와 같은 법안이 지체되면서 1년 뒤인 2024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짐작된다.

  1)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기업에 적용되며 대기업의 정의는 EU 회계 지침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 수 250명 초과, 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이 포함된다.

  2) 초소형 기업을 제외한 상장 중소기업과 역내 순 매출이 2억5000만 유로 이상이며 EU에 자회사 혹은 지점을 보유한 비EU 기업도 해당한다.

 

<기업 규모별 지침 적용 시기>

적용 시작일

보고 해당 기업

202411

NFRD 대상에 이미 해당하는 기업

202511

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202611

상장된 중소기업, 소규모 비복합 신용기관, 전속 보험회사

[자료: EU 이사회(6.21.)]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가?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제 재무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영향도 공시할 의무를 가진다. , 기업들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기업의 사업모델 및 전략, 지속가능성 목표 및 목표 달성 현황, 관리 및 감독 기관의 역할, 실사 시행 과정 등을 EU 공통기준인 ‘EU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하게 된다. 보고기준은 아직 초안 단계이며 88일까지 공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 후 10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보고 내용은 EU의 인증 표준에 따라 독립 감사원이 인증하며, EU 기업은 유럽이나 제3국 감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 지속 가능 보고기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CSRD 주요 보고 내용(Article 19a 지속가능보고)>

(a)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모델 및 전략

  -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opportunities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계획

  -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업이 가하는 영향, 기업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전략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b) 기업이 설정한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실행하고 있는 과정

(c)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행정, 경영관리, 내부 감시기관이 수행하는 역할

(d)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

(e) 다음에 관한 설명

  -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시행된 실사 과정

  - 기업의 밸류체인과 관련해 (자체 운영, 제품 및 서비스, 사업 관계, 공급망 포함) 주요 실재 또는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방지, 완화 또는 교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그 조치의 결과

(f)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주요 위험요인(해당 요인에 기업의 의존도 포함)과 위험요인 관리 방안

(g) (a)에서 (f)까지 명시된 내용과 관련된 지표

[자료: 집행위 CSRD(2021.4.21.)]

 

세부 보고 기준에는 총 13개 주제가 포함되며 크게 네 개의 분류, 기본원칙,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나뉜다.

 

<지속가능보고 기준 공개 초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ESRS-DRAFT.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29pixel, 세로 574pixel

[자료: EFRAG 초안, 무역관 재가공]

 

전망 및 시사점

 

의회와 이사회가 잠정 합의한 상태로, 의회의 공식 채택이 끝나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침안 채택과 함께 CSRD는 기존의 NFRD를 대체하며, 회원국은 기간을 두고 이를 국내법으로 반영하게 된다. 현재 NFRD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기업에는 20241월부터 지침안이 적용되며 그 외 기업은 기준에 따라 순차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적시 보고가 가능하도록 기업 활동의 점검 및 보고 체계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KSSB)ESG 공시 표준을 준비 중으로, 이는 공시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비재무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증가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ESG 관련한 활동 증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경험 및 준비가 부족할 수 있어 일찍부터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SRD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된 공급망 실사지침의 현황 파악도 중요하다. 공급망 실사지침은 기업이 공급망을 통틀어 인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 관행에 관한 지침이다. 이는 공개가 아닌 관행에 초점을 두며,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부문의 대기업에 의무를 부과한다. CSRD와 공급망 실사지침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 CSRD는 기업의 실사를 보고하는 체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 공급망 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링크 가기)

 

공급망 실사지침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개별 회원국 단위로는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적용 범위 및 의무사항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망 실사지침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이하 SFDR) 및 녹색분류체계 또한 CSRD와 연관된 법안이다. SFDR의 경우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정의된 지속가능성에 근거해 지속가능금융 행위가 정의된다. CSRD는 보고의 중복을 없애고 항목을 단순화하기 위해 SFDR과 밀접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s Regulation (EU) 2019/2088

  · EU 녹색분류체계: EU Taxonomy(입법 동향 링크 가기)

 

이처럼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천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한 법안 도입도 강화되는 추세로, 유럽 진출 기업 및 수출 기업계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료: 유럽의회, EU 집행위, EFRAG, 현지언론사,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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